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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고법, “국내거래 기준 비교한 이전가격 과세 위법”…'다국적기업 승소'

서울고등법원 “비교대상 기업 잘못 선정…정상가격 산정 전제 자체가 부적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다국적 전자제품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수백억원 규모의 법인세가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정상가격 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국제조세조정법상 비교가능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과세를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다국적 기업 A법인의 한국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전제한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누-2022-5584)

 

◇ 국제거래 기준 무시하고 국내 유사기업과 비교…“기본 전제부터 위법”
원고인 A법인은 의료장비·소형가전·조명 등의 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다국적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이다.

 

A법인은 그룹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왔으나, 국세청은 2012~2015 사업연도 동안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제품을 수입해 국내 소득을 줄였다고 판단하고 약 86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였다.

 

A법인 측은 세무당국이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장비 판매 및 소형가전 유통 등에서 국내 유지보수서비스업 또는 마케팅 활동 유사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 “비교가능성 평가와 기능·위험 분석 모두 부족”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료장비사업 부문에서 “장비 판매는 국제거래, 유지보수는 국내거래”로 이원화해 분석하면서, 유지보수 기능 유사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등 비교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소형가전 부문에서도 A법인을 ‘완전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로 전제한 채 자체 마케팅 기능을 가진 기업들과 비교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판결문은 “A법인은 본사의 전략 하에 운영되는 제한된 위험 부담 판매법인(limited risk distributor)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 전제가 된 정상가격 산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법인이 인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한 나머지 과세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국제조세조정 분야에서 거래 실질 분석과 비교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세무당국이 이전가격 조정을 집행함에 있어 단순한 외형 유사성보다, 기능·위험·자산 분석과 국제거래 맥락에 부합하는 비교기업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세무조사와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능·위험이 다른 기업을 비교 기준으로 삼은 경우, 향후 과세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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