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물가·수급 안정과 산업 지원을 위해 1조4천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작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3년(1조753억원)보다 3천548억원(33.0%) 증가한 1조4천3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총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했다. 정기 할당관세 외에도 먹거리 물가가 높이 뛰자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됐다. 품목별로 액화천연가스(LNG)에 5천249억원이 투입돼 지원액이 가장 컸다. LNG·원유(나프타·LPG 제조용)·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추정액은 모두 8천195억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으로는 바나나, 옥수수(사료용), 망고, 파인애플, 설탕, 닭고기, 당근 등이 있다. 할당관세는 실제 물가안정에 일부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등으로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회귀분석 한 결과, 당근을 제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및 캠핑·레저 용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 주요 수요집중 품목에 대한 불법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세관은 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두 달간 수영복, 튜브, 구명복, 전기살충기 등 14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 신고 물품에 대해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오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용 튜브, 물놀이 완구, 전기살충기 및 모기채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에 따라 반드시 사전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는 인증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상표권 침해, 품목분류 위반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검사 강화를 통해 무허가 제품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저품질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여름철 소비가 집중되는 품목의 불법 수입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9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최재봉 차장과 본청국장 11명, 직속과장 3명, 수석과장 11명, 정책보좌관 등 총 28명이 동행했다. 강 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국민께 충직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밀수범죄는 크게(Mainly) 1. 수출입 통관절차에 위반한 범죄로 ㉮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의 수출입 행위 ㉯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누락‧회피하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 ㉰ 관세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누락‧회피하는 부정 수출입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 2. 관세포탈 범죄로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협의의 관세포탈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감면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환급 행위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에 의하여 처벌], 기타(Secondarily) 밀수범죄로 3. 밀수품장물죄라 하여, 밀수된 물건을 취득하는 밀수품 취득 등 범죄[*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에 의하여 처벌] 4. 허위신고죄라 하여 수출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241조 제1항)에도 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제5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지원 대상 3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1년간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후 5년이 되지 않은 단체 중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잠재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이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계약 등 전 분야에 걸쳐 1년간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공익사업이다. 올해는 ▲바른핑거스 주식회사 ▲비긴21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리필리 총 3곳이 선정됐다. 각 단체는 수요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상당(연 60여 시간)의 공익법률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바른핑거스 주식회사는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구조를 통해 로컬 생산자 지원과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큰 사회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실천한다. 비긴21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타워 삼정회계법인 27층에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제61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좌장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발제는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세무사가 담당한다. 토론자에는 남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 이광영 삼정회계법인 전무, 김기명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순차적으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발송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있으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해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가 게시돼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업체의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에 대한 양수도 없이 회사 건물만 넘겼다는 이유로 포괄양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사업포괄양수도 미비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0077, 2025. 5. 16.). 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용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전된 인적‧물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했다. 청구법인 A는 비철금속 도매업, 소위 비철상을 운영하는 업체로 2019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건물을 올리고, 비철상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물 일부에 세를 주었고, 임차 계약 종료 후인 2023년 2월 매수인 B에게 해당 건물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를 악용해 수백 벌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불법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미국과 영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니폼 400여 벌(시가 약 4천만 원 상당)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되팔아온 20대 대학생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응원하던 축구선수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사이즈 문제로 재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용돈벌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니폼을 구매·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든 물품을 개인사용으로 간주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A씨에게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벌금형과 함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미판매분 유니폼은 압수 조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제도를 악용한 상업적 재판매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식 수입신고 없이 해외직구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밀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조사 유형을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의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피상속인의 누락된 주택임대소득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의 월세 수입과 보증금 및 전세금은 비과세되고 있지만 일부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의 민간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153만 호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주택의 임대소 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전부 추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성적으로 많은 임대사업자들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