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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신년인사회서 회계기본법 제정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난 5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회계인 신년인사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이며, 회계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계인 신년인사회는 회계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대표적인 연례행사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김남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최중경, 김영식 역대 회장,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위원장 등 회계업계 주요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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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