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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부산항서 직접 선박유 블렌딩 가능해져…울산·여수 운송비용 절감
2024년 규제혁신 현장 안착, 친환경 선박유 시장 주도권 확보 기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부산 남구의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북극항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조치로 부산항은 단순한 기항지를 넘어 친환경 선박 연료를 직접 제조·공급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6일 관세청은 부산 남구 소재 석유저장시설(4만 1087㎡, 오일탱크 14기)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이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가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 ‘부산서 직접 섞어 공급’…물류비 절감·친환경 수요 공략
가장 큰 변화는 ‘석유제품 블렌딩’의 활성화다. 그동안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울산이나 여수 등지에서 생산된 선박유를 장거리에 걸쳐 운송해와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해당 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과세 없이 섞어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를 즉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관세청이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이후 현장에 적용된 구체적 성과다.

 

업계는 부산항에서 직접 블렌딩이 가능해지면 운송 비용과 시간이 대폭 단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맞춰 친환경 연료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북극항로 개척 지원”…쇄빙선 건조 등 인프라 확대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친환경 연료 수요 선점 ▲온실가스 감축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이른바 ‘1석 4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필수적인 쇄빙선과 내빙선 건조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관세청은 이들 선박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돕고, 건조 장소가 부족할 경우 보세구역 외 작업도 전향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해 해양·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향후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에너지와 물류, 항만 인프라 전반에 걸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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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