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2019년 8월. 대한민국을 소용돌이치게 만든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코 ‘경제침략’과 ‘조국’일 것이다. 일본의 관료와 정치인들의 후안무치한 언행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속내는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22일에도 등장한다. 당일 일본 경제산업장관인 세코 히로시게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대국(大國)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소국’ 대한민국을 어여삐 여긴 ‘대국’ 일본이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이야기다. 한반도를 침탈했던 100여년전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정치권은 ‘지리멸렬’ 그 자체였다. 사실상 ‘굴복’ 이외에는 답이 없는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에 여당은 ‘친일’ 프레임으로 응수했다. 무작정 일본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눈앞에서 ‘한국은 성매매국’이라는 치욕스런 이야기까지 들어야만 했다. 연관산업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깊히 고민해야할 골든타임에 정치권이 벌인 일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존재는 태생이 세수확보다. 시작도 끝도 오직 세수와의 씨름이다. 이를 위한 행정제도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국세행정이라고 정의 내린다. 안으로는 세무공무원의 마인드를 살펴야 하고, 밖으로는 따가운 납세자의 눈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해야 할 지극히 기본적인 일이다. 그러나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역대 국세청장들이 그랬듯 김현준 제23대 신임 국세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뽑힌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선택된 국세청장이다. 임명장 받던 날, 문 대통령은 국세청이 납세서비스기관으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하니, 어떤 지시사항보다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간 부과과세제 아래서 서식해온 세무조사 관련 부정비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세칭 노른자위 차지하려는 자리다툼 인사비리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세행정 집행에 커다란 암초가 된 애물단지들이다. 나라살림 곳간 채우기 에너지가 과해서 넘치다 보니 세무행정이 부과권 과잉행사로 점철돼 버렸고 이로 인한 국고주의 과세나, 행정편의주의 과세가 만연했던 적이 엊그제 같다. 영장 없는 장부영치라던가 현장 조사요원의 과잉액션이 불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공자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하였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다’라고 말했다. 동·서양의 위대한 두 철학자는 왜 배움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을까? 배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고,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강한 기업,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려면 역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국내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자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일본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직은 우리가 일본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흑자국이 적자국에게 수출규제를 하겠는가? 언제든지 일본의 부품소재 속국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반성하며 배우고 준비해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위기는 기회이다. 이번 위기를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도 만들어가야 한다.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굴복시킨 미국에 무릎을 꿇고 미국을 배웠다. 그 당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올해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39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 낮아진 47.3%였다. 5월의 국세수입은 3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세수부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제비교를 하여 보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재산세(부동산 관련 세금 및 부유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거래세(금융, 자본거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다. 특히 OECD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수 및 판매세 비중은 1980년 194%에서 2010년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약 28%의 세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0.8%로 OECD 평균인 28.8%보다 낮다. 국제비교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세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일반적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나라(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따라서는 자산을 무상이전받은 피상속인에게 그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각각 제정된 이후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액은 6조 7000억원이다. 이 중 상속세만 보면 2조 3000억원이고,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수는 모두 6986명이다. 2017년 사망자는 약 28만 5500명이니 사망자 중 약 2.4% 정도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최근 상속세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6월 11일 국회에서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당정협의결과 발표 때문이다. 골자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고, 업종전환을 위한 기존 설비의 처분 및 신규설비를 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일본강점기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독립투사 약산 김원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둘러싸고 거세지고 있다. 진보 측에서는 일제시대 암흑기에 민족의 분노를 거리낌 없이 표현 한 약산이야말로 진정한 독립투사임을 인정하고 비록 북한정권에 기여했지만 가로 늦게나마 그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측에서는 북한건국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도 깊숙이 관여했기에 현재의 분단사태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원봉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16년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의 진링 대학, 황푸군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의열단을 조직하여 무정부주의적 항일투쟁활동을 시작했다. 6여년에 걸쳐 의열단 단장으로 일본군부 암살, 경찰서, 동양척식회 사 등에 대한 폭탄투척 사건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을 정도로 무력항쟁을 지속하였다. 당시 독립운동의 태두였던 김구보다 일제가 걸었던 현상금이 높았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독립투쟁에 있어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였다 해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후 연합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구와 함께 공동정강 하에 분열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 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처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One Team)으로의 단합이 절실한 국세청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환경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 집행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이정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등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평가하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취임 당시, 정치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지 건강하게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해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현대의 조세는 개방경제체제에서 국가 간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 과세권은 특정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특정국가에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다른 국가와 비교되어 자본과 기술 등이 이전될 수 있다. 이는 조세를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여 운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각국의 최고세율은 그 나라의 세금수준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기준치가 된다. 국가 간에 비교하기 매우 쉬운 지표라는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투자를 위한 주요지표이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OECD 국가들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올리기는 했지만, 이와 반대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다들 내리는 추세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더 올렸고,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은 오히려 올림으로써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였다. 2009년에서 2017년까지의 OECD 주요국가에 대한 소득세최고세율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미국은 41.9%에서 43.7%, 프랑스는 45.8%에서 55.4%, 영국은 40%에서 45%, 일본은 50%에서 55.9%로 변동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제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뽑는 선거 레이스가 지난 5월 20일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재선에 나서는 이창규회장과 김상철 윤리위원장, 원경희 전 여주시장 등 도전자들의 경합으로 치러진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열린 제5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창규 후보는 재선 출마한 백운찬 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났다.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고, 전임 집행부는 법원에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한동안 혼란 상황을 겪었다. 혼탁 선거를 발생시킨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중립성이 결여된 세무사회선거규정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한국세무사회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1979년 4월 23일 제정된 이래 올해 4월 2일까지 총 31회의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2회에 걸쳐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이 기간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중 후보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요사이 SNS와 언론에 떠도는 정치인들의 도를 넘은 막말이 홍수같이 국민들 사이에 범람하고 있다. 전장의 총알처럼 여기저기 빗발친다. 이 빗발치는 총알을 본 국민들은 머리에 총알 맞은 것처럼 잠시 두뇌 회로가 정지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세월호, 5·18 등 국가재난이 정치권에 회자될 때는 자신의 정략에 따라 달라지는 폄훼 비난 발언이 피해자들의 아픈 가슴에 더 생채기를 내고 이를 듣는 국민들에게는 과연 이들이 내가 뽑은 선량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주게 한다. 빨갱이, 토착왜구, 심지어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는 보수, 진보 양당의 정치인들의 막말은 인륜과 도덕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선 술주정뱅이의 말과 다름없다. 국가와 사회체계를 설계하고 리드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말잔치를 예사처럼 죄의식 없이 막 대중 속에 쏟아냄은 더욱더 어려운 경제난에 열심히 살아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맡겨준 국민들을 향해 눈 부릅뜨고 들으란 듯이 온갖 눈살 찌푸리는 막말을 해대는 것은 누가 봐도 국민들에 대한 반역이 나 다름없다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요즘 어느 누구를 만나도 경제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대화가 많아졌다. 위기라는 인식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에는 대체로 이의가 없는듯하다. 문제는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에도 나아지라는 희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과거의 위기처럼 극복하길 기대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과거 위기 시에는 다시 일어나 오르기만 하는 상황의 위기였다면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의 위기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위기는 어려운 분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가 새로운 도전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들어 다 알고 있는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이 문제가 아니라, 불경기에도 이익이 많이 나는 은행도 위기라는 것이다. 은행은 4차 혁명시대에 어느 분야 못지않게 변화해야 할 분야 중 하나다. 지금의 상황에서 은행은 일 년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줄여야 할 때이나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이런 예가 비단 은행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중국 고대 하나라의 걸(桀)왕과 은나라 주(紂)왕은 여자, 술, 고기로 온갖 향락과 탐욕으로 나라를 망친 임금으로 유명하다. 걸왕은 오랑캐가 바친 말희에게 은나라 주왕도 오랑캐가 바친 달기에게 빠져 화려한 궁전을 짓고 매일 방탕한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고 놀았다. 심지어 연못을 파 술로 연못을 채운 다음 배를 띄워 술을 마시게 하고 연못 둘레의 나무에는 고기를 걸친 숲을 만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질탕하게 미친 듯이 즐겼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곡식과 보물을 모두 빼앗아 나라 전체가 국력이 고갈되었고 민심이 이반되어 멸망하였다. 여기에서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 또한 음란무도한 폭군의 대명사로 ‘걸주(桀紂)와 같다’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걸주와 같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현대 21세기에 버닝썬이라는 해괴망측한 술집에서 이와 유사한 온갖 작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못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이다. 돈, 술, 성폭행, 동영상유포, 마약, 탈세까지 곁들인 방탕한 파티는 그야말로 걸주와 같다. 고대 걸주의 연회와 21세기 버닝썬의 파티는 닮은꼴이 있어 더욱 경계심이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부관흑묘백묘(不管黑猫白猫), 착도로서(捉到老鼠) 취시호묘(就是好猫)’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을 꺼내들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경제시스템이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누구보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지만 경제분야 만큼은 사상보다 실리를 추구했던 덩샤오핑의 대표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얼마 전 한 지역 세무서장을 주인공으로 한 ‘갑질’ 논란이 언론지상을 뜨겁게 달궜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모 세무서장이 각 과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1년치 식사 당번표를 짜 서장을 대접했다. 서장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내용도 언론제보의 일부다. 시민사회에서는 갑질로 직원들의 삶과 직업윤리를 피폐하게 만든 서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성명이 잇따랐다. 반면 조세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연고가 없는 서장이 부임할 경우 지역현안 파악과 내부 소통강화를 위해 직원들과의 식사자리를 주로 활용한다. 이는 전국 세무서 어디건 흔히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