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변신 중이다.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를 축으로 한 변화라서 더욱 주목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이 재정조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왔다. 그간 세무조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왔기에, 조사권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고 보인다.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고 정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도 세무조사권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범위에서만 조사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세권자로부터 언제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은 1996년에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헌장’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까지 확대·적용됐고, 공정 세무조사 확인제 시행으로 강압적 조사행위 금지 정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평판이 나온 이유가 됐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는 최근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예타면제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토건정책재현, 재정투입의 경제타당성의 미검증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예타'란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로,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이다. 본래 SOC 관련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고 고정장비적합율이 높아 완공 후 그 경제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원상회복도 어려워 거대한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고속도로는 수천 억원을 투자하고도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라는 별명을 얻은 곳도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타를 거쳐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및 시급성과 특정성에 불가피한 경우 예타면제조항을 두어 속히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말입니다. ‘불통’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지난 정권 탓일까요?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소통’이 리더십의 가장 본질적 덕목으로 여겨질 정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흔히 소통은 3단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말하고 경청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에 따르면,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반대한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론을 끊임없이 취합해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단순화와 비약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헤겔의 변증법에 등장하는 ‘정반합(正反合)’의 형식적 구조를 소통의 과정에서 보여줬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조했고 한동안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의 변화속도는 이전 그 어떤 시대보다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은 1955년 N. 파킨슨(Parkinson)이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에 발표한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집착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몇 조원대의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잘 모르고 복잡하니까 잘 따져보지도 않고, 몇 억원 짜리 조그만 지역사업이나 작은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하다. 나눠 가질 떡이나 파이가 클 경우 적당히 타협도 하고, 나눠먹기가 가능하지만, 작을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시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지역내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다. 모두 나서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또는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인다. 말하자면, ‘회의 안건을 다루는 데 들이는 시간은 그 안건의 중요성에 반비례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사법부 자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엄정한 독립을 전제로 한 재판과정에 관여,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 재판거래를 했으며, 기타 블랙리스트 작성,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의혹이 재판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국가권력기관 중 정의와 평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관이 사법부이다.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법 앞에서의 평등, 엄중한 처벌, 엄정한 판단을 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절대적 사명을 띤 사법부가 스스로 여신 디케의 눈가리개 대신 잘 보이는 안경을 끼고, 한 손에 든 칼 대신 부지깽이를 들었으며, 또 다른 손에는 저울 대신 주워 담을 바구니를 들어 재판에 임했다. 안경, 부지깽이, 바구니를 든 여신 디케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고 가관이다. 이런 추한 모습의 여신 디케를 또 다른 여신 디케가 재판한다니 정말 정의와 평형의 판결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다른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지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새삼 주권자인 국민의 따가운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18세기 루이왕
새해가 또 밝았다. 한해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새삼 지난 한해를 뒤돌아본다. 지난 새해 첫날. 가족과 함께 나름 뜻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도원을 찾았다. 두 시간 남짓 기도하면서 가정의 무고와 새해 계획한 사업이 뜻하는 바대로 소원성취하길 기도했다. 원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기도하고 나니 모두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마음도 뿌듯했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돌아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싱크홀에 승용차 바퀴가 빠져 타이어가 심하게 찢긴 것이다.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귀가하던 도중에 갑작스레 생긴 사고여서 가족에게 내색은 안했지만 기분이 상했다. 아니 짜증이 났다. 누군가 시샘을 한 건가. 돌이켜 보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지만 ‘하필이면 새해 첫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맘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혹여 올 한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인 법.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 때마침 아름답게 지는 석양이 눈에 들어왔다. 새해 첫날의 일출도 장관이지만 눈밭의 하얀 지평선으로 붉게 깔리는 일몰이 참으로 감동이었다.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 지인들에게 덕담의 메시지와 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남북이 서로 총칼을 마주대하고 참혹한 전쟁도 불사하며 현재까지도 비무장지대를 앞두고 대치하고 있다. 작금에 처해있는 불안한 국제적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미증유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의 양심의 부존재여부는 병역거부자가 소명자료를 갖추어 제시하고 검사가 이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화두는 당연히 '양심'이라는 용어다. 필자는 병역을 거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양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심도있게 파헤쳐보고자 한다. 양심이란 영어로 'CONSCIENCE'다.‘함께’라는 요소와 ‘안다’라는 요소의 합성어이다. 즉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인 의무에 적합한지에 대해 본인자신도 알고 있고, 제3자도 알고 있고, 신도 알고 있다는 정도의 완전한 함께의 인식이 있어야 양심이라는 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자로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