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3.3℃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김종규 칼럼]국세청 조사권과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변신 중이다.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를 축으로 한 변화라서 더욱 주목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이 재정조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왔다.

 

그간 세무조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왔기에, 조사권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고 보인다.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고 정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도 세무조사권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범위에서만 조사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세권자로부터 언제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은 1996년에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헌장’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까지 확대·적용됐고, 공정 세무조사 확인제 시행으로 강압적 조사행위 금지 정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평판이 나온 이유가 됐다.

 

1996년부터 1970년까지 5년 동안은 가동법인의 90% 이상이 세무조사를 받았었으나, 세수 기여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다수 의견이다.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나쁜 세무조사 행위에 대한 개선은 관련 훈령개정으로 이루어졌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조력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게 권한을 주었다.

 

따라서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일반통합조사 대상자이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외형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000만원)가 조사받을 때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공무원을 입회·참관하게 하여 권리보호를 조력 받게 했다.

 

그러나 조특법령상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는 입회신청 대상에서 빼버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정되면 조사팀을 교체·명령까지도 요청할 수 있게 훈령에 새로 반영했다.

 

성역이나 진배없던 세무조사권역에 권익보호라는 합당한 손길이 스며들다 보니, 납세자의 조사 받을 권리가 한층 고조되게 됐다. 이 때문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추가한 조치는 상당부분 신선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입회공무원의 편향성 등 자질 문제도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다. 입회 공무원이 내부에서 선발된다면, 입회조사 과정에서 불거질 또 하나의 신생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실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입회해야 한다는 점도 타이밍 논란의 대상이 안 될지 의문이 간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제발 기우가 됐으면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