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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작년 7월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고 8월말에 국회에 제출했던 세법개정안 중에 세무조사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있었는데, 정부가 내세운 개정 이유로는 세무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강화였다.

 

이처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안이 발표되자마자 조세 전문가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녹음권의 도입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납세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언행이나 요구 등의 사례가 감소될 것이라는 찬성론과 세법을 잘 모르는 영세납세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대론까지 다양한 찬반론이 있었다.

 

심지어 당초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던 기획재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실제 세무조사권이 있는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도입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과정에서의 녹음권 도입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앞으로 정부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조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세무조사 과정의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2019년 상반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다시 논의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처럼 세무조사과정에서의 녹음규정이 세법규정으로 확정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함께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에 비해, 작년 7월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당초 2018년 세제개편안에 들어가 있었던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안은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밀려 철회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금지한 현행 세무사법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4월 26일자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2019년 12월말까지 입법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그 어느 사안보다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당사자가 있어서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는데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개정안을 준비하는 바람에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철회되어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칠 기회조차 없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9년 말까지는 반드시 입법보완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다시 관련 개정안이 나오면 그 내용이 어떻든 관련 법률개정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얽히는 당사자들의 반발로 인해 개정 문제를 잘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면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는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고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표심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특정집단의 압력 때문에 조세제도가 왜곡되고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프로필] 이 동 기
• 세무사/ 미국회계사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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