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기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 2천만원, 암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갑상선암일 경우 암 진단비 400만원, 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18년 12월 입원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함께 받았다. 보험사는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별약관을 근거로 A씨에게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4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다국적 전자제품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수백억원 규모의 법인세가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정상가격 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국제조세조정법상 비교가능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과세를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다국적 기업 A법인의 한국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전제한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누-2022-5584) ◇ 국제거래 기준 무시하고 국내 유사기업과 비교…“기본 전제부터 위법” 원고인 A법인은 의료장비·소형가전·조명 등의 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다국적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이다. A법인은 그룹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왔으나, 국세청은 2012~2015 사업연도 동안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제품을 수입해 국내 소득을 줄였다고 판단하고 약 86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였다. A법인 측은 세무당국이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장비 판매 및 소형가전 유통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 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해당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가 B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에서는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법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경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게 아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및 현황,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 항목 등 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판례들도 하급심의 입장이 사례마다 엇갈리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건비 관리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1편~3편으로 나누어 다룰 예정입니다. 금번 [1편]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과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보려 합니다.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액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아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2018.10.12., 대법 2015두36157)을 내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임금성에 대한 분쟁이 지속 제기되었고, 다수 하급심 판결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별 구체적 판단 기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즉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기 판례가 제시한 네 가지 요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1, 2심은 소송비용 약 2천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학교법인을 위해 교비회계를 전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로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고 해서 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웹툰회사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콘진원은 2022년 2월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취지로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고,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로 같은해 5월 국고지원금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콘진원은 A사가 다수의 중국 웹툰을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며 협약 해지를 통지하고 국고지원금 2억5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게 아니라며 국고지원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A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 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에는 건강검진 결과서의 작성·통보만 했다며 환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강검진 결과서 작성·통보 등의 행위도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건강검진 비용이 환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결과 통보서 작성·검진 결과 통보는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시행되는 후속 절차에 불과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진 결과 기록지에도 '검사 결과'와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판정 및 권고'는 '판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고등법원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취된 교사의 폭언을 근거로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건 정당하다'면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듬해 1월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 부모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고 있었고,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경기도 인근 부대 배치 현황' 등 2·3급 비밀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재판의 쟁점은 군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였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수집했다면 해당 증거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1·2심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그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노원구 소재 건물 4층의 용도 변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변경만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거주 가능성이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심2024서5232 사건에 대한 심판 결과, 해당 건물의 4층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4층) 중 4층(87.74㎡)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처분청)는 4층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고,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청구인에게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4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4층이 실제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치상죄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란 주장이었다. 법원은 "의사가 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단 이유로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