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모(母) 법인과 보상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이 반영되었다면, 개별 거래처마다 별도로 다시 가격을 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 법인과의 보상조정을 통해 전체 거래의 정상가격이 이미 반영되었다면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조심 2024서0201, 2025. 1. 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동일 그룹 내 외국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A 국영 석유회사 B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C가 100% 주주다. E 및 F 법인 등 국외 기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한 후 국내 공장에서 플라스틱 수지를 제조하여 제품(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원재료를 재판매했다.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낮아지자, 이들과의 거래에서 미수금을 계상하고 매입 원재료 등을 통해 보상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옥탑에 다수의 전입신고 이력과 주거시설이 있다면, 기준면적 이하여도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일부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3중10642, 2024.11.13.). 심판원은 “청구인은 옥탑이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공부상 쟁점건물의 옥탑(다락 포함)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동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며 세대별 구분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규격만 지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옥탑 면적을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개층으로 인정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양도세 과세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률상 무상귀속 대상이라면 보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대법원 2022다274028 판결) 이번 판결은 향후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귀속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기존 시설과 중복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시설은 법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마찬가지로, 기존 공공시설도 사업의 필요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겨진다. 이를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 소유자인 대한민국(국토부)과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토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LH는 사업 일정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1천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회사가 창업 인턴 지원비를 받은 것은 보조급 관리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데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인턴 지원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B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2주택으로 조합원 자격이 안됐지만, 추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계약을 했다. 해당 조합은 그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8월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9월 분담금 4천657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2주택이 유지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됐고, A씨는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면허 취소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 같은 의료인에 대해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며 A씨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 3년이 지나 애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기업 직원들이 해마다 받는 ‘복지포인트’를 두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복지혜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심 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다”라며 공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세청이 상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을 부과했다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뒤 이를 근거로 2021년 3월 국세청(대전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복지포인트는 현금성 이익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임금과 유사한 대가성이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선고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고, 복지포인트는 임금·근로시간·해고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보상이라기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복지제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포인트 배정은 금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처벌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A씨에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할 수 없는지도 쟁점이 됐다. 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적발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경정청구 건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4부4564, 2024.12.30.). 쟁점은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세‧증여세를 다툰 대법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청구인 A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 2일 A씨 배우자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상속재산 가운데 회사 지분 45%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A씨 등의 주식변동 현황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을 때 일부 주식이 타인 명의로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 2019년 11월 2일 자로 A씨 등에게 숨은 주식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 부과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줘 주식을 숨기는 데 가담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등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A와 명의수탁자 모두 2023년 9월 21일 대법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민등록표 등 형식적으로 조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별도 세대로 살고 있다면 조부모의 주택을 가산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행정 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조심 2023지4703, 2024.10.10.). 30대 미혼자인 A씨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조부모와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었다. 실제는 조부모가 아닌 부모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했는데, 조부모 쪽에 주소지를 둔 건 조부모의 주소가 직장과 가까워서였다. A씨가 주택을 한 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A씨에게 3주택 취득세 중과율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지방세법에선 독립하지 않은 30대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보는데, A씨는 1주택 보유한 조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지방세법상 30대 미혼자녀이면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며 세대를 같이 하기에 조부모 1채, 부모 1채, A씨가 신규 매입한 주택 1채를 합쳐 3주택자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조부모 쪽 주소는 개인적 사정에서 주소지만 옮긴 것일 뿐 실제는 부모집에서 같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원고들 중 오빠인 A씨에게 여동생 C씨가 돈을 송금했는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우선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가 추가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4중3035, 2024.11.18.).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청구인 A씨는 본인 거주용 주택 한 채를 개인명의로 보유하고, 추가로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이를 임대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 명의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이 되면 양도세나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자신은 배우자는 공동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특례대상이며, 관할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마쳤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과세당국은 A씨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과세 처분을 내렸다. A씨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임대주택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라면 이로 인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로 재판받은 B(50)씨 사건도 같은 날 파기환송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대전에서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우연히 드러났다. 그해 8월 B씨가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택시 기사는 그 휴대전화를 습득해 대전의 한 파출소에 가져다줬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를 발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탐색해 이들의 마약류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두 사람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입소자 퇴소 절차가 인권침해'라는 소송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A씨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2020년 8월 시설이 입소자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인권위는 이들이 퇴소 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퇴소 과정에서 시설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봐 일부 퇴소자에 대한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위 판단에도 인권위는 2023년 7월 재차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가 2021년 3월,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