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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1천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회사가 창업 인턴 지원비를 받은 것은 보조급 관리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데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인턴 지원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에 재정상 원조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하고, 출연금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을 의미하기에 구별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사업'은 사업 예산의 비목이 '출연금'으로 돼 있고, 사업 시행 방법이 '출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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