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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송으로 다툰 명의신탁 주식…가업상속공제 적용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적발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경정청구 건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4부4564, 2024.12.30.).

 

쟁점은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세‧증여세를 다툰 대법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청구인 A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 2일 A씨 배우자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상속재산 가운데 회사 지분 45%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A씨 등의 주식변동 현황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을 때 일부 주식이 타인 명의로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 2019년 11월 2일 자로 A씨 등에게 숨은 주식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 부과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줘 주식을 숨기는 데 가담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등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A와 명의수탁자 모두 2023년 9월 21일 대법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 2023두43662, 2023. 9. 21.).

 

그러자 A씨는 2023년 12월 19일, 이 대법 판결을 근거로 드러난 숨긴 주식재산을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해달라며 과세당국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부산국세청이 대법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A씨는 2024년 7월 17일 심판청구를 냈다.

 

A씨는 명의신탁 주식이 사망한 배우자가 친구 등에게 맡긴 주식이며, 자신은 그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2019년 부산국세청이 명의신탁 관련 과세를 하긴 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송을 하느냐 시간이 걸렸을 뿐 2023년 9월 대법 확정 판결로 명의신탁 주식임이 확정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를 냈기에 청구기한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련 확정 판결 후 6개월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부산국세청은 명의신탁으로 상속재산을 줄여서 세금을 회피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 등은 숨은 주식재산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으로 숨긴 주식 중 A씨 등과 친인척관계인 사람도 있고, A씨 외에 상속인 중에선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으로 재산을 숨기려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만일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싶었으면 명의신탁 주식 관련 세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 A씨 등은 소송으로 다투었을 뿐 경정청구를 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대법 판결 후 6개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려면 확정판결로 거래‧행위나 법률효과가 달라져야 하는데 해당 판결은 부산국세청의 상속인들과 명의수탁자에 대해 각각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이 확정하는 것일 뿐 소송과정에서 달라진 거래나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해당 대법 판결은 부산국세청이 명의수탁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한 것일 뿐, 쟁점 대법판결에 의하면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 판결 관련 전체 소송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뿐 아니라,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다툴 수 있음에도 다투지 않았다며, 부산국세청이 A씨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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