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원 “무상귀속 공공시설에 보상금 지급했더라도 반환 가능해”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개발사업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가 쟁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률상 무상귀속 대상이라면 보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대법원 2022다274028 판결)

 

이번 판결은 향후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귀속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기존 시설과 중복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시설은 법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마찬가지로, 기존 공공시설도 사업의 필요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겨진다. 이를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 소유자인 대한민국(국토부)과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토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LH는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국토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후 LH는 법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LH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은 자동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가 지급한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며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토지가 기존 공공시설로 계속 사용될 수 있어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데다, 이미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설령 법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 모든 의견을 종합한 대법원은 LH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금 반환을 인정했다. 핵심 쟁점은 공공시설이 법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은 법적으로 자동 국가에 귀속되고, 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더라도 법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이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국토부가 받은 보상급 중 무상귀속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LH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