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없고, 공무 관련 이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출판업 등록을 한 법인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 준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플랫폼에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한 것은 웹툰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자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저작권 사용에 따른 과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2023-서-0705, 2025. 10. 27.) 국내 한 웹툰 제작사(이하 '청구법인')는 2016년 설립된 후 소속 작가가 창작한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C사(이하 'C')에 제공해왔다. 청구법인은 C와 연재 계약을 맺고 매주 웹툰 파일을 전송했으며, C는 이를 자사 플랫폼에 업로드해 일반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청구법인은 이 거래를 면세 매출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202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사건은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선원들의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A씨가 지적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그 경위 등을 30분가량 캐물었던 것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마트폰 모양의 장난감’이 관세율표상 ‘그 밖의 완구(HSK 9503)’인지, 아니면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인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형상의 완구다. 업체는 이 물품을 ‘그 밖의 완구’(HSK 9503.00-3919호)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업체는 얼마 후 해당 제품의 분류가 잘못됐다며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50-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완구로 분류될 경우 4.2%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비디오 게임기로 인정받으면 관세가 0%가 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 ‘완구’냐 ‘게임기’냐…핵심은 ‘본질적 특성’ 이번 분쟁의 핵심은 쟁점 물품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관세율표 제9503호는 ‘인형과 그 밖의 완구’를 분류하며, 오락을 위해 의도된 물품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제9504호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롯데손해보험이 경영 평가 결과 자본건전성에 취약점이 있다며 경영 개선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요건과 효과는 다른데, 집행정지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2017년 이곳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다. 이후 이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매각됐는데,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 임차인들이 선순위 배당되면서 이들은 보증금 6천만원 중 절반도 안 되는 2천500만원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를 제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점만 알렸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 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A씨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해 중노위는 A씨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B재단이 주라고 결정했는데,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됐을 것으로 볼 사정이 없어 중노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단원과의 관계 등 측면에서 A씨의 평정이 불량했다고 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벽돌을 얇게 잘라 벽면에 붙이는 이른바 ‘고벽돌 타일’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평택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6년 4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 수입한 ‘두께 25mm 이하의 고벽돌 절단품’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블록’(HSK 6901.00-2000) 또는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HSK 6904.10-0000)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세율(0~3.2%) 등을 적용받았다.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관세조사에서 쟁점 물품에 대해 벽돌이 아닌 타일이라고 판단했다. 세관은 2016년 수입분에 대해서는 HS 개정(2017년) 전 품목번호인 ‘기타의 타일’(HSK 6907.90-9000)로, 2017년 이후 수입분은 개정 후 번호인 HSK 6907.23-0000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8%로 뛰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2021년 4월 12일 업체에 부족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1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고벽돌’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퇴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신케이블공으로 일하던 A씨는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두 달 뒤 퇴소했다. 이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 198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A씨와 다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으나 A씨 정신질환과 사망 부분에 대한 배상액 판단은 달랐다. 1심은 A씨의 삼청교육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고 퇴소 9개월이 지난 뒤 정신질환을 얻어 치료받은 점을 들어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입소 전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점과 삼청교육대 관계자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보낸 편지 등을 들어 순화 교육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직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선임 비용 등 7천500만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9월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2022년 4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인 행정법원은 해당 교비 횡령 사건 확정 판결이 사립학교법상 시정 요구 없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비용이 이미 회수돼 승인 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이 전 총장 주장은 "회계와 재산관리에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돼 왔던 점 등에 비춰 반환 조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물리쳤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