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수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인 피해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8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50억 원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세무서로부터 각자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해 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했다. 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2.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장래 발생할 자신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한다. A씨는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A사와 화섬식품노조 모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로자 역시 파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해 독자에게 서비스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배타적발행권 부여 등 저작권 사용 요소가 결합돼 있더라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이라면 일반 도서와 동일하게 면세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한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해 면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사건은 웹툰 작가 A가 100% 출자해 설립한 청구법인이 자사 웹툰 ‘B’를 전자파일(JPG 등)로 플랫폼사 C에 제공하고, C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앱에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대여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를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지방국세청 조사 후 처분청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C에 제공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법상 예정액이 과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제액을 절반으로 낮췄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이들은 각각 분담금 2억1천여만원과 업무용역비 1천만원을 내기로 돼 있었으나, 이후 금액이 늘어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천여만원이 됐다. 5천만∼9천만원을 각각 분담금과 용역비로 낸 A씨 등은 추가금 감당이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한 뒤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이 계약 당시 추가부담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해 속여 가입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유였다. 반면 조합은 앞선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가리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 B씨는 단순 교육생이 아닌 시용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목화솜의 품목분류를 두고 탈지면(의료용 솜)으로 분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업체와 이를 거부한 세관 간 분쟁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대한위재압축 탈지면’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대용량 롤 형태의 면제품이다. 카드(card) 공정을 거친 면(cotton)을 여러 겹 적층해 두툼한 솜시트(워딩)로 만든 다음 원기둥 모양(높이 90㎝, 지름 60㎝, 중량 23.7㎏)으로 압축 포장한 것이다.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 물품을 총 32차례 수입하면서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HSK 제5601.21-0000호)으로 신고해 기본 관세율 8%(한·중 FTA 협정관세율 0.8%~4%)를 적용받았다. 이후 업체는 이 물품을 ‘의료용 탈지면’(HSK 제3005.90-1000호, WTO 양허관세율 0%)으로 다시 분류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관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탈지면'인가 '워딩제품'인가…품목분류 쟁점은? 관세율표 제3005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을 다룬다. 특히 ‘의료물질을 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설치·검수용 무상부품(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관세법 제31조)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춘 보충적 평가방법(제35조 제2항) 적용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후송품은 설비 설치 전·후에 쓰이는 무상 부품으로,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공하고 국내 자회사가 이전·설치를 맡는 무상 수입품이다. 대법원은 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유상 A/S 부품의 이전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부인된 처분의 위법을 다툰 상고심에서 “두 거래의 거래단계(상업적 수준)가 달라 가격차이 조정이 불가능한 이상 제31조 적용은 곤란하다”며 원심을 유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2021두36196, 2024. 4. 16.). 이 사건은 해외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조설비 본체를 판매하고,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스타트업 서비스(레이아웃·셋업·사인오프)를 제공하기 위해 전후송품을 무상 수입한 구조에서 비롯됐다. 반면 유상 A/S 부품은 모회사→국내 자회사→국내 고객사로 이어지는 재판매 단계에서 이전가격으로 수입·공급됐다. 법원은 이처럼 목적물 귀속과 거래 흐름이 다른 두 거래를 동일 단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세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으로 유출한 회삿돈을 회계상 선급금으로 해놓고, 이를 임원 상여금 계정과 상계하여 적법한 지출인양 꾸미는 것을 허위인건비라고 본 과세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이와 관련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그리과 관계 법인 대표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3330, 2025. 10. 20.). 심판원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이사회회의록상 쟁점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지에 관한 기준자체가 없고,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은 이후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 각 임원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상 쟁점상여금이 지급된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상적인 상여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 사안은 A가 2020~2022년 동안 280차례 이상 선급금 명목으로 빼 쓴 현금을 임원 상여금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조세탈루를 위한 사기 등의 고의적 수법이라는 세무조사에서 출발했다.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은 법률상 조정이 아니기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법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1년 내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서0024, 2025.10.21.). 심판원은 “조세항고소송에 있어 법원의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및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다”며 “국세청이 서울고등법법원의 조정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가는 사기나 역외탈세, 통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양도세의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물려야 하지만, 만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는 결정이나 확정 판결이 나온 경우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수정해서 물릴 수 있다. A의 경우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14년 귀속, 2015년 2월 신고이므로 국세청은 2020년 2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