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건설회사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온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기타소득’이라며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설혹 기사들이 받은 돈이 ‘기타소득’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해당 소득들을 다시 조사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과 차이만큼 과세를 하면 될 것을 원천징수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해 ‘경정청구’까지 해야 하는 기타소득 재과세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의 요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31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고, 기타소득 분류 자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조사 결정(서2023 8177, 2024년12월11일)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결정 주문에서 국세청에 “월례비가 실제로 용역 대가로 지급 됐는지, 이미 신고된 소득에 포함됐었는지 재조사 하고, 재조사 결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만 다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명령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 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시간이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직, 콜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이번 호에서는 근로시간인지 애매한 당직, 콜대기 시간에 대한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1다220062 임금]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수송관과 관련한 유지 관리·안전 점검을 담당했다.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났고, 이 때문에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 등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2m에 매설된 수송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누수감시선 보수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싱가포르 소재 회사가 보유한 한국 내 부동산 지분의 간접 양도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결정이 나왔다. 자산이 위치한 국가가 아닌 제3국의 자산 소유자가 해당 자산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하는 이른 바 ‘역외 간접양도 과세’에 대한 국내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서 주목된다. 사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팀은 22일 “국세청이 지난 2021년 최초로 역외 간접양도에 대해 과세했는데, 지난 17일 1심 법원이 ‘해당 과세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소재 1차 자회사가 한국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지분이 홍콩에 위치한 매수인에게 양도됐다.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으로 한국 회사 지분의 양도로 보고 과세를 시도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명확한 입법적 근거가 없는 한 이러한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특정 유형의 거래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결국 국세청 과세의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이 가운데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19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대법원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이 사건 규정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입법 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피고(정부)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UN) 장애인 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자신은 지각과 조퇴를 일삼으며 부하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는 임의로 제한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에게 '갑질' 등 비인권적 행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감은 평소 지각과 무단 퇴근 등 직무를 게을리하면서 소속 제대원이 감기·몸살로 병가를 신청하자 출근을 지시해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병가를 허락하고, 간염 진단을 받은 제대원에게는 병가 대신 연가 사용을 종용했으며,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음에도 4일에 걸쳐 소속 제대원들의 연가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버스 좌석 쓰레기 청소와 가습기 물 보충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일도 드러났다.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A경감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의 연가 및 병가를 제한한 데 대해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현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더라도 내부 사무실에서 영업 활동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건물주 A씨 등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공동소유자와 함께 2020∼2022년 임차인 B씨에게 월세를 받고 건물을 빌려줬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주 용도는 '제조업소'로, B씨는 이곳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용접업을 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쯤 B씨는 해당 건물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라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으나 B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자 공동소유자와 함께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건물에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건물 중 287.5㎡는 용접 작업장으로 쓰였으나 36.8㎡는 영업용 사무실로 쓰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자금취득을 위한 방식은 다양하다.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식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자금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인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땅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면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구리시가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자신의 땅 약 3천300㎡를 침범했다며 2020년 4월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옮기고 땅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 땅을 침범한 부분에 위치한 분묘를 구리시가 이장하고 해당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며 그동안 A씨 토지를 점유한 기간 임대료에 상응하는 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분묘의 굴이(이장)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제사 주재자란 민법에 따라 유해나 분묘의 관리 의무와 함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병원·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콜(호출) 대기'로 받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병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놓였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간호사 A씨 등 29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공단을 상대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하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자는 통상임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수당·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하다. 당초 원고는 2천여명에 달했으나 8년 넘는 소송 과정에서 줄었다. 이들은 당직과 콜 대기 근무를 하며 받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택이나 병원에서 대기 상태로 머물다가 병원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이유였다. 1, 2심은 당직 및 콜 대기 근무에 따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봤다. 2심은 "원고들은 야간 또는 휴일에도 평일 주간에 행하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대기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배달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무고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강간 상황극'을 하기로 하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도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성이 현장을 떠나자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차 6대가 출동해 사건을 수사했고 경찰은 A씨에게 임시 숙소와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무고죄는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반면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A씨의 신고가 단순히 대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진로를 변경했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를 사고를 이유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A씨가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도 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했다. A씨는 범칙금을 한번 냈다가 한 달 뒤 돌려받고 그 이후로 다시 납부하지 않았다. 벌점 20점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면책 조항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도 문구 없이 대한민국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며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 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췄다면 지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S사가 25년간 한국 지도 모양에 글자를 결합해 자사 김 제품 포장지에 사용해 왔지만 지도만 단독 사용한 실적은 찾기 어렵고 적어도 1개 이상 글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는 이유를 들며 지도 부분만의 상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S사는 자사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020년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회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