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철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2004년 검사로 임관해 21년간 검찰에 재직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서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등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 그리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조세, 관세,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형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김영철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형사그룹 전력을 더욱더 보강했다”며 “광장 형사그룹이 지금처럼 국내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택 수와 가액 기준인 보유세 대신 순자산 기준의 부유세가 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제 ‘2025년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자산 가치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면 1채를 가진 사람과 4채를 가진 사람의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은 본질적으로 같다”며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매물을 잠그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가격 안정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50억원에 빚이 없는 사람과 빚이 45억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진정으로 수직적 공평을 이념으로 삼는다면, 부동산 가액 자체가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에 과세하는 부유세 형태로 개편되어야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를 넘는 고율의 보유세는 사실상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성격상 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9일 제2회 화우 보험세미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보험산업의 규제환경과 법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이슈와 실무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IFRS17·K-ICS 감독 강화 등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이 그간 축적해 온 규제 분석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날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현대해상, 보험연구원 등 국내 주요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법무·준법·감사부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보험산업 전반의 법·제도 변화와 개인정보보호, 소송 실무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세미나는 ▲보험산업과 상법: 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험산업과 정보보호: 보험산업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 주요 이슈 ▲2025년 보험 규제의 주요 이슈 및 전망 ▲최근 보험판례의 쟁점과 시사점 등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보험산업과 상법·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2월1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소재 르비르모어 선릉 컨벤션홀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소속 세무사들이 속속 들어섰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의 도약을 기약하는 ‘2025년 서울회원 송년의 밤’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임채문 세무사(상속⬝증여신고 제출서류),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이 유익한 특강을 실시했고, 오프닝에서는 송년회 준비와 내빈 의전과 회원들의 안내 등으로 차분한 행사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됐다. 오후 6시, 본행사로 마련된 송년회 사회는 이경수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기념촬영,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 본회 회장 축사, 내빈축사, 회무보고, 올해의 봉사상 시상, 성금전달, 2부 만찬과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바쁜 회무를 보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조사위원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0대 회계기준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9일 회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장에 곽 교수를 선임했다. 곽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퍼듀대에서 경영학(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자문위원,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는 후보로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1순위)와 곽 교수(2순위)를 추천했다. 지금까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가 회원총회에서 바뀐 경우는 1999년 회계기준원이 설립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일부 회원기관이 총회 표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일(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장부작성 대행 등 일부 업무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간의 ‘업역 다툼’은 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 헌재 “변호사 자격 있다고 회계 업무까지 당연 허용은 아냐”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851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조항(제3조 등)과 ▲2004~2017년 사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조항(제20조의2 제2항)이다. 헌재는 우선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업무 제한에 대해서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사업자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절세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자는 기부금을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세익을 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활용할 경우 기부액의 최대 80% 이상을 환급·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사업자만 누리는 ‘필요경비 산입’의 마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 거주자는 10만 원 초과 기부분에 대해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데 그치지만,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을 적용받는 고소득 사업자가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효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가들이 향후 세무조사가 제재가 아닌 예방적 기능이 될 것을 제언했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AI 관련, 납세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의적 탈세‧체납 등에 접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이하 국개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면서,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개위는 조세행정 관련 유관단체장‧교수 및 민간 경영인들이 국세행정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다. 국개위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 5개 분과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논의 대상 분과는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다. 국개위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연탄과 쌀, 라면, 팥죽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권위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장을 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10만원 미만 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기념품 등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부가세 10% 등)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건 금지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에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회계기준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신 ‘실수’로 보아 행정제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회계는 기업 공시 등 주식시장 성립의 토대가 되며, ‘의도적 실수’라고 해도 그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의 중대성 측면을 고려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7일에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대표 정석우)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후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제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분식회계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제공한다.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분야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30대 창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최근 10년 간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통해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했다. 청년 신규 창업자 수는 2021년 3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2024년 35.0만명을 기록했다. 청년 창업 업종은 의류‧음식점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온라인 소매업으로 변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산업과 SNS마켓‧광고대행업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창업자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외국계투자기업의 세금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적극적 세정지원 외에도 주요 세무사항을 안내해 최대한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1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조영빈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외국계투자기업 대표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외국계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는 해외 주식·부동산 및 스톡옵션(Stock Option) 관련 세금을 설명했다. 외국계기업 대표들이 개진한 의견 중 일부는 즉시 수용하고, 세법 개정사항 등은 국세청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은 법인세과를 통해 외국계 기업의 문의 및 애로 사항을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탑(One Stop)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외국계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