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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청년창업’ 국세청, 조사유예 문턱내리고, 납부연장 최대 9개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30대 창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최근 10년 간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통해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했다.

 

 

청년 신규 창업자 수는 2021년 3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2024년 35.0만명을 기록했다.

 

 

청년 창업 업종은 의류‧음식점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온라인 소매업으로 변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산업과 SNS마켓‧광고대행업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창업자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으나,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소폭 낮아져 사업 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 사업 주기에 따라 맞춤형 세정지원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는 인원 수를 요건으로 따지지만, 앞으로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인원 비율을 요건으로 따진다. 요건은 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전년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한 경우다.

 

대신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1명을 2명으로 계산하여 유예혜택을 준다.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회계사(영세납세자지원단)를 배정해 사업초기부터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를 상담하며, 재산세 상담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상담·안내를 제공한다. 위탁업체 주관으로 월별 납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일괄 제공한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제공한다.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원) 및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청년통계’ 코너를 신규 개설하고,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한다.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려면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밝힌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돌봄드림 김지훈 대표는 “청년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데이터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고, 세정지원은 도전을 밀어주는 순풍이 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청년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끝까지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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