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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보험산업 규제환경 변화 대응 전략 제시

제2회 보험세미나 개최...다양한 대응법 제시
개정 상법, 개인정보보호, 2025년 보험 규제와 최신 보험판례 집중 조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9일 제2회 화우 보험세미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보험산업의 규제환경과 법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이슈와 실무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IFRS17·K-ICS 감독 강화 등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이 그간 축적해 온 규제 분석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날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현대해상, 보험연구원 등 국내 주요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법무·준법·감사부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보험산업 전반의 법·제도 변화와 개인정보보호, 소송 실무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세미나는 ▲보험산업과 상법: 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험산업과 정보보호: 보험산업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 주요 이슈 ▲2025년 보험 규제의 주요 이슈 및 전망 ▲최근 보험판례의 쟁점과 시사점 등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보험산업과 상법·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이성주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중심으로 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회사 지배구조 및 경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향후 보험회사 경영진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짚었다.

 

이어 주민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보험산업과 정보보호’ 세션에서 보험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와 감독 동향을 소개했다.

 

주 변호사는 “보험업 특유의 대규모 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 구조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 점검과 내부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보험 규제의 주요 이슈 및 전망’을 발표한 한창훈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금융당국의 최근 정책 기조와 보험 규제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2025년 보험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주요 규제 이슈를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보험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황재호 변호사(연수원 34기)는, 최근 보험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보험약관 해석, 보험금 지급 분쟁 등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분쟁 예방과 효과적인 소송 대응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강영호 경영전담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보험산업은 규제 변화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큰 분야”라며, “이번 세미나가 제도 변화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우는 보험산업의 특성과 현안을 깊이 이해하는 파트너로서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며, 고객의 리스크 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은 금융감독당국 보험 분야 출신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돼 보험 규제, 보험계약, 보험소송, 정보보호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 정책 동향과 판례, 법령 해석 등을 정리한 <화우보험뉴스>를 정기 발행하며, 보험산업 종사자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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