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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사업자라면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보다 낫다

100만원 기부하면 85만원 혜택...사업자 대상 절세 전략 공개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최고세율 적용 사업자, 답례품 포함 체감 혜택 84.5% 달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사업자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절세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자는 기부금을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세익을 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활용할 경우 기부액의 최대 80% 이상을 환급·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사업자만 누리는 ‘필요경비 산입’의 마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 거주자는 10만 원 초과 기부분에 대해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데 그치지만,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을 적용받는 고소득 사업자가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효과는 극명하다.

 

우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90만 원은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약 44만 5,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더하면 총 혜택은 84만 5,000원에 달한다. 실질적인 기부 비용은 15만 원 남짓인 셈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일반 거주자와 사업자의 혜택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100만 원 기부 시 일반 거주자의 세금 경감액은 24만 8,500원이지만, 적용세율이 높은 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이보다 2배 가까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세무사회 “종소세 신고 전 전략적 기부 필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와 함께 사업자의 법적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생형 제도”라며 “특히 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과세표준을 직접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을 앞두고 자신의 소득 구간을 확인해 전략적으로 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의 구성에 따라 체감 만족도가 달라지는 만큼, 기부처 선택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구 회장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세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부에 참여한다면, 지역 살리기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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