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2.1℃
  • 박무서울 -3.8℃
  • 박무대전 -1.5℃
  • 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1.3℃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0.8℃
  • 제주 6.2℃
  • 맑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박탈 합헌… “회계 업무는 전문 영역”

변호사 단체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모두 기각
“회계 전문성 필요한 장부작성, 일반 법률사무와 본질적으로 달라”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 독립성·전문성 공인된 역사적 판단” 환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장부작성 대행 등 일부 업무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간의 ‘업역 다툼’은 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 헌재 “변호사 자격 있다고 회계 업무까지 당연 허용은 아냐”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851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조항(제3조 등)과 ▲2004~2017년 사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조항(제20조의2 제2항)이다.

 

헌재는 우선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업무 제한에 대해서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며 “해당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납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세무사회 “독립성 공인된 것…제도 선진화 박차”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을 두고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됐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TF’를 운영하며 대응해 왔다. 세무사회 측은 “법조계의 강력한 도전 속에서도 조세행정의 전문성과 납세자 보호라는 명분을 지켜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헌재 결정은 세무사 제도의 공공성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앞으로 세무사 입법을 완성하고, 민간위탁 및 보조금 검증권 확보 등 세무사 직무 영역을 확대하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계 vs 세무업계, 길었던 갈등 일단락

이번 판결로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마련한 2021년 세무사법 개정안은 완벽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나, 헌재가 ‘회계 전문성’을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큰 변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무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문자격사 제도가 단순히 자격의 통합이 아닌,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