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세무행정 가운데 해묵은 병폐업무 중 하나가 부실과세이다. 그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기법 활용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적용함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사실관계 검토를 소홀히 해서 빚어지기도 한다. 거개가 과세권자의 과잉과세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과잉처분 때문에 납세자가 받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세금이 지닌 원초적 성향 탓에 껄끄러운 맛(?)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때로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편안함을 주지 못한 채 행정 불신만 키워온 꼴이 되곤 한다. 때문에 신뢰훼손에 까지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과잉 과세한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납세자에게 깊숙이 스며든 일종의 세금알레르기라고나 할까. 판례와 상반된 예규를 정비하지 않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부실과세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른 원인분석이 필수인데, 일선관서에서는 개선 진도가 더디기만 하다.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개선방책도 그 중 하나가 돼야한다. 부실과세를 원천차단하고 납세자와 마찰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과세전적부심사제이다.
(조세금융신문)최근 건강 트랜드로 대표되는 웰빙(Well-Being)은 원래 ‘Bourgeois'의 물질적 실리와 ’Bohemian'의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BoBos족의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물질적인 풍요보다 건강하고 여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둔 새로운 Life Style이다.세금을 지칭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이 말은 사람의 전 일생을 통하여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부담 즉, 납세의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 이왕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다.“탈세한 돈으로 고기를 먹는 것보다 성실납세한 후 채소를 사먹는 것이 훨씬 몸에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다.” 따라서 필자는 세금과 살아가는 방식으로 웰빙(Well-Being)을 도입한다면 좋겠다고 느꼈다. 과거에는 세금은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상책이고 적당히 흉내만 내고 지나가면 된다는 납세의식이 많이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그렇게 행하고 겁이 나서 혹시 세무조사를 받지 않나 항상 불안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한다. 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한 사람도 그래서 달인이라고 부르나 보다. 때문에 그들을 명인 고수 장인 등의 이름으로 높여서 불리어져 왔다. 전문가의 경지를 뛰어 넘어선 그들이기에 뭇사람들이 우러러보이는 지위에 존재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신바람이라든가 감흥 같은 더 밝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변화의 물결이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다. 혹자는 자기 장르에 신(神) 끼 받은 사람처럼 미쳐버려야 진정한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주석을 단다. 제도권 안에 있는 과세권 행사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십 수 년 넘게 세(稅)자와 씨름하듯 젊음을 다 불살랐다. 하지만 과(過)만 남고 공(功)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없는 게 공직사회의 관례라고 폄하하기에는 현실이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은 달인의 경지를 넘어 세신(稅神)다운 면모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세무업무와 관한한 이를 공감할 수밖에 없기에 말이다. 공무원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은 곧 출세다. 본인은 말할 나위없고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서정백관의 기본이 다름 아닌 인사이다. 그래서 인사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역 교육 등 3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다. 헌법에 명문화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젓줄인 세금을 용케도 빼먹는 파렴치한 납세자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강도 절도는 사적(私敵)이지만 탈세는 공적(公敵)이라서 범법행위이다. 세금을 절약하는 합법적인 행위는 절세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탈세로 보면 된다. 다시 말해 현행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세금 줄이기가 절세인 것이다.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과다계상 행위 명의위장 등 일련의 탈법행위는 독버섯처럼 질긴 탈세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9백26명(최근 5년간)을 세무조사, 8천5백 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만해도 8백51억여 원(1백47명)을 추징, 철퇴를 내려 쳤다고 한다. 그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고액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세금을 탈루한 교과보습학원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운영권을 담보한 연 2백%의 고리로 대여한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 소득 탈루한 사채업자는 조세범처벌 절차에 따라 조치, 경종을 울린바 있다. 특히 불법이나 폭리를 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탈세 잡는 괴력의 조직, 국세청‘조사4국’을 별칭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조사4국 업무가 칼날만큼이나 예리해서 탈세조사 전담조직으로 어필 해온지 오래다. 결과물이 저승사자 하는 모양새와 닮았다고 해서 납세자 사이에서는 '저승사자국'이라는 은어로 통한다. 끝장조사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위용이 마치 007가방을 든 탈세전담기구였던 옛 탈세조사반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간 정부가 기업을 보는 시각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도 크게 달라진 지금, 과세당국의 세무행정 차원의 지원도 몰라보게 변해졌다. 특히 세무조사부문에서 보면 3개 개선과제를 전면에 내 걸고 납세불편사항을 걷어내기 위한 실행에 담금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다시 말해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해명자료 요구나 자료제출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며 현장조사 기간단축과 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 통제 등 납세자 시각에서 본 불편덩어리를 말끔히 걷어내자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슬로건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일고 있는 예치조사는 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조사국 조사업무를 예리한 칼로 비유한다면 국세청 조직은 세수(稅收) 채우는 일이 기본업무가 된다. 그간 세수를 둘러싼 일희일비가 밥 먹듯 일어났으니 세수에 얽힌 사연은 한 둘이 아닌가 보다. 올해 국감에서도 예외 없이 보여줬다. 의원들의 정책질의 1순위가 세수진도율 따지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국세청 마다 지난 7월말 현재 세수진도율이 평년작(?)을 넘어섰다는 보고일색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세원 지방분산 효과 덕분이라고 보아진다. 외형적 커다란 요인없이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일군 성과였다는 자체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목의 자납세액 증가현상은 주목할 만 하다고 뽐내며 자평할 정도니 말이다. 세수 덩어리를 크게 쪼개면 행정세수와 자납세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대비’라는 세무서 내부관리기준(권형사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외형(매출액)이 결정되면 행정세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추계과세한 행정세수다.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세액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관리세수이고 행정세수라고 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세수가 조상징수(繰上徵收)로 걷어 들인 세수라 하겠다. 60년대 5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대형 금융그룹회장 몇이 연봉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일자리 창출’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연이어 은행장들과 지방금융그룹 회장들은 20%, 여타 임원들은 10%를 반납하겠단다. 올 2분기 실업률은 지난 10여 기간 중 가장 높은 3.9%다.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동안 최고수준인 10.2%다. 취업률을 단기간 내에 끌어올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반납하는 급여 일부라도 모아서 다소라도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런 활동이 자발적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세 그룹 회장이 동시에 치고 나오고 뒤이어 계층별로 반납하겠다는 연봉비율이 정해지는 수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아주 닮았다. 당시에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는 임직원과의 고통을 분담한다 하여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했다. 현란하게 출발하였지만 얼마 후 슬그머니 원위치 되어버렸다. 고통을 얼마만큼 함께 나누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이번은 금융위기와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 당시는 직장을 떠나는 이들에 대한 단속적 지원이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2015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넓게는 과세권 남발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한 적은 없는지를 따져본 국감장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만 챙기다가 과세권 행사가 느슨해져서 세수일실 사례는 없었는지도 신랄하게 캐는 감사마당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세무행정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중립성과 공정과세가 우선이 돼야 한다. 그러나 종종 국고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위기가 비춰진다. 이렇듯 어느 한 편으로 쏠리는 현상을 곧잘 보여 온 과세행정을 두고 불공평과세다 부실과세다 과잉세무조사다 무리한 징수행정 집행이다 해서 국세행정을 뭇매 때리듯 몰아 부쳐온 국감문화였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과세기법의 과학화와 매끄럽게 잘 다듬어지고 선진화된 과세행정을 납세자는 주문하고 있다. 불복청구나 조세쟁송 따위가 발붙일 수 없는 이상향의 세무행정을 납세국민은 청원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것이야말로 신고납부제도의 극치이고 납세의무자가 바라는 현실적인 이상형적 과세행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국정감사도 받아야하고 피감기업도 생기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최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관하여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우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4항은 국세의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세관련 조세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불복청구인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감사원 중 한 곳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조세심판원의 서울·수도권 이전(移轉) 논의는 조세불복청구인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건진술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몇 가지 검토사항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이러한 논의가 단지 조세심판원에 국한된 문제이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주요행정기관, 국책연구원, 공기업본사의 대부분을 세종시와 기타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주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물류비용 등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모두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작업이 한참이다. 어찌 보면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손질이 불가피한 세법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유통구조도 덩달아 복잡해지니 세원확보가 난제인 때가 부지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 그리고 과세소득 판정여부가 말처럼 그리 간단치가 않다. 특히 과세기간과 과세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최근 12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5개 세법을 부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미비한 부분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게 올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이지만 1조8백여 억원의 세수효과를 낳는데 그치는 개정세법치고는 좀 요란스럽다는 평이 많다. 정부의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기능 말고도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 조세다. 때문에 기업이나 납세국민이 미래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세법개편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파워에 떠밀려 개정 1순위의 아이템이 5년~10년 뒤로 미뤄지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연방제 국가의 경우와 달리 독립적인세원이 아닌 소득세의 일정부분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즉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로 책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3년 지방소득세 개편시 종전 국세 결정세액의 10%로 하던 것을 국세 산출세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 감면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방세율과 지방세에 대한 공제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지방세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결정·경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권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중복적으로 조사·결정·경정하게 될 수 있어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커다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무엇보다도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중복적인 세무조사가 되면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세무조사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의 취지와도 배치되어 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올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매뉴얼이 밝혀졌다. 조사규모 축소와 제2의 조사로 불리는 사후검증을 대폭 줄여간다는 게 개괄적인 골자다. 따라서 중소납세자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세정지원이 실질적으로 적시에 피부에 와 닿도록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지능적 탈세자는 조사강도가 높아진다. 특히 FIU관련 정보 확대로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대응하고 조세피난처 근절을 위해 고급스런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강화, 한 발 앞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 전 한 경제단체가 실시한 세무조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90%가 웃도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아직도 조사방식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 셈이다. 특히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영장도 없이 주섬주섬 장부를 영치하는 사례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사후 동의서에 사인하게 되지만 앞뒤 순서가 뒤바뀐 듯해서 여간 꺼림칙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장조사관행 때문에 국세청 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정부가15년만에서울시내면세점3곳을새로추가하여중국관광객 모시기에 팔을걷어부쳤다.어렵게면세점특허를획득한업체들은그동안준비한포트폴리오대로6개월이내에개점준비를마쳐야한다. 그동안한국관광산업은유커라고불리는중국관광객덕분에지속적인성장을해왔다.최근에는메르스사태로많은어려움이있었지만조만간국내관광산업은1000만유커시대를맞을것으로전문가들은내다보고있다. 관세청은이번서울시내면세점추가특허로약3000억원의신규투자및4600여명의고용창출과함께우리나라의외국인관광객2000만명조기달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쉬운것은정부의관광정책들이일본에비해훨씬열악하다는점이다.그동안 양적으로는많이성장했다고하지만실제질적성장은일본에비해훨씬부족한것이현실이다. 특히 중국하이난섬과상하이뿐만아니라일본과대만도면세점사업확장에많은관심을갖고있어앞으로이부분이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면세점사업은8조2000억원으로세계최대규모라고할수있다.면세점은사업자체의성장성은물론관광과연계한발전가능성등의측면에서유망성장동력산업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이번신규시내면세점사업자선정을통해한국관광산업이한단계도약하는계기가되어야할것이다.면세점시설을 단순한매장수준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리조트화한현대적유통공간으로 바꿔 체류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이뿔났다." 최근임환수국세청장이준법세정집도를표면화하면서생긴분위기를표현한것이다. 7.6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집대성된하반기세무행정방향이오픈됐고세무부조리이슈가주축을이뤄비상한관심사가됐다. 이자리에서세무대리인과납세자와의세무비리유착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그간절세의합법화를미끼로암묵적인매출누락방조행위가전혀없었다고입증하기가껄끄러운구석이더러있어왔기때문이다. 세무공무원과세무대리인관계는전통적으로동승자관계라고인식되어온지오래다.과세권자는아니지만한정적이나마위임받은대리행위자이다.세무공무원이조사자이면세무대리인은신고(대리)자이기때문이다. 엄청난행정비용을세무대리인의조력으로절감효과를거두고있음을가볍게보기엔너무비관적이다.부가세나종소세신고등복잡한신고들을말끔히처리해온공들을평가절하해서는안된다. 신고내용부실은조사업무의폭주로이어진다.비정상적인세무대리행위근절이라는대의명분론은시대적배경을안따져도지극히합당한것이다.그래서과세권자와세무대리인과의관계는‘같이가자’는합의관계형성이더큰자리를차지해야마땅하다. 금품제공세무대리인징계를비롯해서법위반자정직문제제재강화는예정된수순인것같다.혹시나과세자쪽에서는금품과관련한비리부정행위가전혀없었냐고반문한다면여간난처한일이아닐수없을것이다. 최근들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일응당선자에게는축하메시지를보낸다.그러나선거기간동안에일었던혼탁한선거공방전은전문가집단답지않은모양새라는혹평이다.‘이해하기어렵다’그자체다.새회장의앞으로회무운영방향이새롭게주목받게된배경이다. 6.30세무사회본회회장선거는전관세청장을역임한백운찬후보가4616표(55%)를득표해서제29대회장에당선,새메가폰을거머쥐었다.그러나본회의 이틀을 앞두고 조용근후보가선관위로부터후보자격박탈조치를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결국조 후보가 법원에가처분신청을냄으로써개표판세가폭풍전야로휘몰아치기도했다.조후보측이세무사회와선관위를싸잡아맹비난한이유다. 이대로가다가는그끝이안보일것만같다.치고받는맞받아치기결투(?)는쌍방이상처만남게되는건자명한이치다.새회장이먼저해야할일이있다.경쟁자였던조용근이창규손윤후보측을몽땅끌어안을큰채비를당장서둘러야한다. 한마디로그들도열혈회원을대리해서후보등록한대표자들이다.백운찬새회장이얻지못한표가그들을지지하고살아있는표다.분명그표심을끌어안고붙잡아야롱런할수있다고본다.회무운영에큰밑거름이되리라믿기에강조해둔다. 소견문에나타난백회장의계획만이효과만능약재가아니라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경쟁했던3인방들의소견중에는꽤나실무적이고타당성있는의견들이들어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