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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탈세 싹 키울 온상 따로 있는 게 아냐

국제화 시스템화 된 탈세, 선의의 납세자 피해사태 막아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역 교육 등 3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다. 헌법에 명문화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젓줄인 세금을 용케도 빼먹는 파렴치한 납세자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강도 절도는 사적(私敵)이지만 탈세는 공적(公敵)이라서 범법행위이다. 세금을 절약하는 합법적인 행위는 절세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탈세로 보면 된다. 다시 말해 현행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세금 줄이기가 절세인 것이다.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과다계상 행위 명의위장 등 일련의 탈법행위는 독버섯처럼 질긴 탈세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9백26명(최근 5년간)을 세무조사, 8천5백 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만해도 8백51억여 원(1백47명)을 추징, 철퇴를 내려 쳤다고 한다.

그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고액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세금을 탈루한 교과보습학원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운영권을 담보한 연 2백%의 고리로 대여한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 소득 탈루한 사채업자는 조세범처벌 절차에 따라 조치, 경종을 울린바 있다.

특히 불법이나 폭리를 밥 먹듯 일삼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방침은 국세청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이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확립이 지속돼야 한다. FIU정보나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잘 활용, 과세 망을 더욱 촘촘하게 좁혀 나갈 계책이 더욱 강화돼야 함은 필수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없다’는 얘기가 세정가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을 때였다. 국세청 탈세조사반은 제약업계의 선두주자인 유한양행을 덮쳤다. 아무리 뒤져도 숨긴 소득 적출이 불가능하자, ‘조사중지’라는 국세청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탈세조사반이 철수했고 훗날 모범납세자로 추대받기도 했다. 이같은 옛 세정실화는 지금의 세무조사 행정과 견주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재정을 좀먹는 탈세행위는 뿌리 뽑아야 마땅하지만 탈세 한만큼 또 다른 누군가가 더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문제다. 악덕 탈세자가 빼먹은 만큼 성실한 납세자가 더 부담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하는 비상대책이 요구된다. 탈세를 싹트게 하는 온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미 국제화됐고 대형화 시스템화 추세에 진입했다는 게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지하경제 역외탈세 등 고질적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한 철퇴는 끝장세무조사로 막장까지 몰고 가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결의다. 특단의 탈세 잡는 묘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당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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