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도어스테핑을 하루 만에 부활시켰다. 약 8여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투명 차단막이 설치됐으며, 기자들은 경호를 이유로 육성을 따기 위한 집음기조차 대통령에게 가져다 댈 수 없었다. 그리고 하루 만의 도어스테핑 부활보다 눈에 띈 것은 다름아닌 대통령 마스크의 부활이었다. 지난 4월 18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모든 조치를 해제했다. 5월 2일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도 바뀌어 실내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실외에서라면 50인 미만 집회나 공연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바뀌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대통령은 역시 회의석상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여주며 일상 속 회복을 서둘렀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통 추세였다. WHO는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4월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랐던 아크릴 판도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 초반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얼마 안 가 회의석상에서는 맨 얼굴을 보여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서민들은 어려워도 정부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듯 하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정부가 돈 풀어서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처럼 60조원 로또 세금수입이라도 생기지 않으면 돈 풀지 않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예고된 건 중장기 경기침체다. 로또 세수는 있을 수 없다. 이제 기업을 제외하고 냉혹한 서민 긴축재정이 예고된다. ◇ 당신이 선택한 통합재정수지 –0.6%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간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쓰는 돈의 상한선, 재정준칙의 주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 –3.0%로 못 박겠다는 것은 서민이 어려워도 정부는 나몰라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관리재정수지 –3.0%에서 지출 방어를 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부 통합재정수지에서 GDP 대비 –0.6% 정도까지만 돈을 풀겠다는 말이다. 통합재정수지 –0.6%는 과거 정부들이 경제위기 때 쓴 돈들의 절반도 안 되며,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추경에서 쓴 돈의 4분의 1도 안 된다. ◇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모두 민생법안 1호로 경쟁적인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도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 정부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50~7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물가‧고유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세금이라도 낮춰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이지만, 고소득자‧저소득자 가리지 않는 식의 해법은 고소득자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자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0%로 늘리는 법안을 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50%는 돼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60%,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70%까지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60%까지 내려야 1900원대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저소득층은 아예 차가 없고, 차가 있더라도 유가가 높아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화물차주나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가보조금이 월등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3주가 지났는데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22일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결정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각 기관별 국세행정 방향을 검수해야 할 기관장 인사가 늦어져 국세청 모든 부서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만 남은 상태이지만, 옥석을 가리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국세청 고위직 인사 : 엔드게임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일정 이전에 모든 인사자료 제출과 검증이 끝났고,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결정만 남은 최종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승진‧영전 대상자는 정권에 나름의 공과 연이 있는 ‘자기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기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기에 말이 많아진다. 승복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만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주 해외 일정을 떠났고 인사 결정과 더불어 승복도 미뤄졌다. 국세청 내부 소식에 따르면, 2부 리그는 정리된 모습이지만, 1부 리그(고위공무원 이상)에서는 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63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7위에서 무려 16계단이나 내려앉은 꼴이다. 한편에서는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무리한 제도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실한 기업 내부통제 때문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 원인이 무엇이고, 왜 회계투명성이 중요한 지 분석했다. ◇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란?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감사와 회계업무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는 각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재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위 질문 하나로 측정한다. 자국의 회계감사와 회계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셈이다. 응답자는 1점에서 6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으며, 이 점수를 더하고 평균을 내 국가별로 1위부터 꼴등까지를 정한다. ◇ 국제 회계투명성, 왜 측정하나? 기업은 매년 실적 성적표인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 회사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고서다. 이 장부 조작은 주가 조작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가장 큰 범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연말쯤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조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재판 시작 4년 만이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욱 전 부행장, 김모 전 인사부장 등은 유죄가 확정되며, 신한은행 차원에서의 채용 비리는 인정됐다. 조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하반기 ‘리딩금융’ 탈환을 위해 공격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연임 준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정부 부역자는 승진도, 영전도 없게 하라.” 인수위가 출범 후 불길한 뜻의 전문이 통의동 사무실 인근을 떠돌았다. 정부 출범 후 용산 집무실로 자리를 옮긴 후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한동훈, 경찰은 이상민 장관 하에 인사가 이뤄졌다. 누가 인사를 한들 대통령의 의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누가 정권의 의향을 대변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년 만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이 정권의 대변자인지 증명하는 첫 관문이다. 김창기 25대 국세청장은 후보 지명부터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도 파격이었지만,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짜배기들이 주목한 또다른 지점은 국세청장 후보군이었다. 국세청장 내부 후보는 1급 고위직인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추천된다.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을 양분했으며, 국세청 차장조차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친 사람이 태반이었다. 3배수 후보 선정이 관례였기에 관례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들어갔으며, 말석인 부산지방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인국공)의 면세점 입점 절차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국공이 관세청에 업체를 두 곳 이상 추천하는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추천 업체에 대한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관세청이 낮추려 하자 또다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혔다기 보다는 협의 중인 단계”라며 “만약 복수추천제로 추진할 경우 인천공항의 평가 반영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인천공항의 평가가 50% 정도 반영되도록 돼 있었는데, 관세청이 갑자기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줄이는 바람에 그게 다시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수추천제 추진 여부에 대해 “향후 세부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국공은 면세업계와 인국공의 임대차 계약에 관세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인국공에 입점할 면세점을 선정하는 건 관세법으로 정해진 고유권한이라며 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고 중소·중견기업은 방치하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기업의 77.4%를 차지하는 진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있는 집’ 잔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위 대기업이 적용받는 3000억원 초과 25% 구간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법인 소득)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다. 적용대상은 적지만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대기업 40여곳의 경우 한 곳당 수백~천억원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기에 감세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만 기업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구체적인 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위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고민하는 안은 법인세율 10% 구간 다음인 세율 20% 구간 기업 일부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시중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시에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개최된 다음날 곧바로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취급분부터 최대 연 0.41%p를 인하했다.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0.35~0.36%p, 변동형은 0.30%p 내렸다. 전세대출은 일반전세의 경우 0.41%p, 청년전세는 0.32%p를 각각 낮췄다. KB국민은행도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시작했다. 지난 4월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0.45%p, 전세대출을 최대 0.55%p 인하했다. NH농협은행도 대출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0.1%p 늘린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한도는 최고 1.0%에서 1.1%로 올라간다. ◇ 동시에 ‘은행 이자장사’ 경고한 대통령과 금감원장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윤 대통령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물가로 신음하는 무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인상안을 꺼내들었는데 그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20만원 후퇴한 1인당 6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9개 超대기업에는 약 2조원, 1곳당 약 435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에 월세 세액공제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서민이 월세로 쓰는 돈의 일부를 세금공제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자 연봉 7000만원, 종합소득자 연수입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최대 75만원, 5500만원 이하는 최대 90만원을 공제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얼핏 괜찮아 보이는 제도지만, 실제 혜택받는 사람은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8%밖에 안 된다.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면 다달이 62만5000원의 월세를 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1심에서 국가 패소 사건 판결문 일부를 이유 없이 숨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다만, 국세청 실무자 일부는 무조건적인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이유 없이 숨겼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0년 국세불복 행정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6761건 가운데 14.4%(974건)를 비공개하고 내부 인트라넷에서만 공유했다. 비공개 판결문 중 국가 패소사건은 385건, 국가 승소사건은 589건이었다. 전체 패소 사건의 25.2%, 전체 승소사건 가운데 11.3%를 비공개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으로 징수된 세금 가운데 위법한 세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관련된 판결문을 승패와 관계없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은 공개하지만, 일부 판결의 경우 소송실무진 및 소속 지방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세금소송 판결문은 기본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를 하더라고 기준없이 자의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작성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가운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된 보고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공시에 대한 국제적 눈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당국은 2030년이 돼서야 코스피 상장사 전체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31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한 ‘제14회 감사인 포럼’. 이진규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총괄 회계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내 ESG 보고서 인증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이하 코스피) 상장사 824곳 중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은 179곳으로 2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 중 144곳(80.4%)은 ‘AA1000AS’ 기준을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A1000AS’은 영국의 비영리기업인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사에서 제정한 기준으로 몇 가지 작성 기준이 있긴 하지만, 현재 ESG 공시기준 추세에 비하면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당정이 부처 장관과 외청장들의 인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상원격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청문 대상 장관과 청장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어 '야당 무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요청안을 올렸지만,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후 국회가 원 구성을 두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마지막 시한인 7일이 됐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건은 법제사업위원장. 법제사업위원회는 원래 국회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제‧개정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에 상충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검토하는 곳이다. 16대 국회부터 야당 몫인 자리였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후반기 법제사업위원장을 맡으면서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통제‧장악하는 사실상의 ‘상원’이 됐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권성동 법제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기획재정부가 세무사 선발 시 공무원에게 별도 TO를 주겠다는 제도 개선안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란 분석을 내놨다. 타 자격사와의 고려 없이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 별도 TO를 주게 되면 타 자격증과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이슈와 논점 -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각종 전문 자격사 일부 전문자격사 시험 일부 면제제도는 어느 특정 자격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문자격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무사 선발 관련 일반응시자는 700명을 고정으로 뽑고, 세무공무원 등 경력TO는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법무사 등 십여개 전문자격증 관련해서 해당 업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자격 선발시 일부 시험과목 면제 등 일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들이 면제 혜택을 받는 시험과목과 비면제 과목간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공무원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