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지급할 이유가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보장되던 시기에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무자 자격 자동부여를 기대하고 공부한 시점을 언제부터로 봐야하는지 실무적인 영역에서는 기준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3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호사는 원래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세무사 자격증도 함께 받았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는 자격증을 주지 않았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업무를 봐줄 민간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1960년대 들어온 제도인데 현재는 세무사 선발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세무사가 연간 700명이나 된다. 세무‧회계 제도도 매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자동차 상환우선주 배당금 사건을 두고 조세심판원의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숙고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 불복 행정심판업무를 맡고 있고, 통상 심판 의결은 주심 심판부에서 심판관 회의를 통해 생산되지만, 기존 심판사례가 없는 사건이나 새로운 사안의 법 적용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심판원장까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그런데 심판원은 심판관 회의 의결 건을 합동회의로 가져가 보류결정이 났고, 다시 심판관 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합동회의에서 의결하고, 이 의결 건을 다시 심판관 회의로 보내 의결토록 했다. 감사원은 규정위반이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심판관 의결과 합동회의를 두 번이나 왔다갔다하게 한 심판 결정은 대관절 어떤 것이었을까. ◇ 모든 것은 대우차 부도에서 시작됐다 50조원 회계사기를 감행하던 대우그룹은 외환위기 당시 회계사기행각이 드러나 1999년 결국 부도처리됐다. 대우자동차도 인수희망자인 제네럴 모터스의 가혹한 구조조정 요구에 버티다 2000년 11월 8일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판단에 의해 부도처리됐다. 부도가 나면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불복 행정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가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수임한 사건 의결에 참여해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A는 2019년 1월 8일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수임한 과세전적부심사 사건 심결에 참여했다. 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세가 결정되기 전 국세청에 해당 과세가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업무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 데 위원회는 국세청 공무원 소수와 다수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민간위원들은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 관련 전문직종이 대부분인데 자신이 소속된 회계‧세무 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나 설령 지금은 소속되지 않더라도 과거 소속된 바 있는 회계‧세무 법인이 수임한 사건에서는 심의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해상충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8년~2020년 사이 불복청구 안건에 관여한 국세심사위원 4415명 중 4명이 근무 중이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세무‧회계법인이 대리한 5건의 불복청구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심사위원의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명직 상임심판관이 공석이 되자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행정공무원인 심판조사관에게 직무대리를 맡겼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지정업무에 대한 주의 처분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지감사가 이뤄졌지만, 거의 1년 후에야 결과가 확정, 공개됐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 결정에 불복 제기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4급 이상 조세분야 공무원 경력 3년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민간 전문 경력 10년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다. 반면 심판조사관은 3~4급 공무원 중 조세분야 경력 3년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민간 전문 경력 5년 정도면 임명이 가능하다. 심판조사관은 상임심판관이 결정 내리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자료를 조사해 보고를 올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2015년 4월 8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7명의 상임심판관 공석 자리를 새 상임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조사관을 대리로 내세웠으며, 이들은 각자 1~6개월 동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에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은 주택합계 11억 미만인 사람은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지만, 그 이상인 사람에게는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증세가 되도록 법을 꾸렸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법안은 다주택자 감세가 아닌, 현재보다도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지난 20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4개 법안(종부세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법안은 주택을 몇 채 보유하든 각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1억원이 안 되면 납세 대상이 안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 합계 6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냈어야 했다. 이밖의 납세대상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6억원, 법인 기본공제는 3억원으로 명시했다.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중상~고가 다주택자는 공제를 줄였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6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권에 따라 관가에선 밀물‧썰물이 밀어친다. 편중 인사가 곧 보복 인사로 뒤바뀐다. 그렇게 영남과 호남, 경북과 경남 인사들이 별을 잃고, 별을 달았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국세청에도 새 시대를 의미했다.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세청장 지명자 김창기가 세종시 국세청 본부로 이동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인물인가.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1967년 경북 봉화 두문리의 유지 고 김사욱 씨의 자녀 넷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 김사욱 씨는 경북 유지들 대부분이 그러했듯 자녀 교육을 위해 대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보수 정당의 뿌리이자 경북의 심장. 서울 강남구, 대전 유성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육의 도시. 경북고(1899년 개교), 계성고(1906년 개교), 영남고(1935년 개교), 능인고(1940년 개교), 대건고(1946년 개교), 대륜고(1950년 개교), 성광고(1953년 개교), 심인고(1957년 개교), 대구고(1958년 개교), 청구고(1964년 개교) 등 대구 명문고들은 경쟁하듯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계인, 금융인, 군인, 스포츠 인사들을 다수 배출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논란이 발생한 세무사 시험 공정성을 바로 잡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회계학을 쉽게 내 합격자를 늘리는 꼼수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역시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내놓은 방안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응시자 선발정원을 최소합격인원(현 700명)을 보장해주고, 세무공무원 경력 선발은 별도의 TO없이 정해진 합격컷만 넘어가면 모두 합격하도록 했다. 공식은 회계학 전체 평균점수를 회계학과 세법학 과목 전체 평균으로 나눠 구한 배율만큼 일반 응시자 합격컷에 곱하는 방식이다.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과목만 치고, 세법학 과목은 안 치는 데 회계학을 세법학보다 더 쉽게 내면 그만큼 배율을 곱해 높은 합격컷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공무원들이 보는 회계학 1, 2부 과목 평균점수는 각각 65.36점, 40.39점으로 세법학 1, 2부 평균점수인 31.84점, 39.24점보다 월등히 후하게 주어졌다.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컷은 45.5점인데 바꾼 룰에 따라 공무원 합격컷을 설정할 경우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1,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님이 끊겼다. 피붙이 같은 가게가 문 닫기 직전이다. 가족과 말 못할 빚만 남았다. 불 꺼진 밤길이 얼음 송곳처럼 찌르르 하다. 그래도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월 국회 앞을 사람들로 메우자 정부가 말했다. 도와주긴 하겠는데 많이 못 도와준다고. 세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기재부 전망이 그러하다고.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기재부 전망이 180도 바뀌었다. 연초까지만 해도 추가 세금 여력 없다던 기재부였다. 기재부는 정권 바뀌자마자 53.3조원의 추가 세금 수입을 인식했다. 세금 생기면 빚 갚으라던 국민의힘은 희희낙락 적자국채는 없다며 자영업자들에게 600만원+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언론들의 역주행도 화려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편성 때 민주당 정부가 2022년도 세금수입 전망치를 4.7조원 끌어올리자 정권 막판에 돈잔치 한다며 잔뜩 비꼬았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5월 11일 국민의힘 정부가 세금수입 전망치를 무려 53.3조원이나 끌어 올리자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름 묻은 입을 훔쳤다. ‘정권 초반 세금 잔치’란 비판은 없었다. 당파성을 가진 정치와 언론은 바람 따라 휘이 구부러지기 마련이다. 그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이로써 새 정부의 ‘경제원팀’ 퍼즐 중 하나를 또 관료 출신이 채우게 됐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이 마무리된 뒤 금융위원장 인선을 끝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고시 동기다. 그간 언급된 경제 관료 후보자 또는 내정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모두 관료 출신이다. 새 정부에선 이들과 손발을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물로 경제원팀을 꾸린다는 측면에서, 관료 출신 중 차기 금융위원장에 오른 인물을 가려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고 실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도 관료 출신이다. 결과적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금융위원장 인선이 최종 확정되면 ‘추경호-최상목-김주현’으로 이어지는 새 정부 경제 삼각편대 구성이 완료된다. 김 회장은 재무부에서 공직생활 시장 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파격적 세금감면과 규제 해체다. 얼핏 지방발전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기업 성장이다. 기업 창업 및 이전, 운영, 상속‧증여‧청산‧양도 등 모든 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를 국내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한국이 레이건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감세의 경우 레이건 정부는 기업성장을 가장 이끌어 낼수 있는 최적조세율(래퍼곡선)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미국 재정적자 악화의 단초를 만들었다. 레이건 정부는 감세만 하지 않았다.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은 당시 스태크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고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폭락시켰다. 이 조치로 자국 내 많은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종이 문을 닫았다. 결정적인 차이는 레이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레이건 정부는 거시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주력했다. 고금리 정책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은 대기업들에게 감세 등을 통해 국가의 부를 몰아주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 특정감사에서 채점오류가 밝혀진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합격자 수, 선정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보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감사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가 검토 중에 있어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각각 최소 40점을 넘겨야 하며, 네 과목의 합이 2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대상이 된다. 만일 합격자가 700명이 되지 않는 경우 차점자부터 따져 700명을 채운다. 실제로는 평균 60점이 넘는 경우가 없어 그 이하로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점자를 감안해 7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합격선을 결정한다. 2020년 2차 시험 합격선은 56.25점, 지난해의 경우 45.5점이었다. 지난해는 세법학 1부 문제 4의 3번 문항에서 채점오류가 발생하는 등 세법학 1부에서 과다한 과락자(40점 미만)가 발생해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세법학 1부 시험을 보지 않는 세무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특정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처리 한도를 10%p 추가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기업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을 경우 기업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 1000억원에 비용 900억원인 기업의 소득은 100억원인데 이중 10%인 10억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10%를 넘어서 기부를 하면 10%를 뺀 나머지는 기부를 했다고 해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소득 대비 기부금 비용처리 한도가 현재는 20%인데 김 의원은 이를 30%로 확대해 사회적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 잘 나가는 사회적 기업, 주인은 대기업?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규율하는데 이 법의 머릿골은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의 사회적기업을 모델로 삼아 취약지역, 취약계층 일자리(주로 장애인) 수용을 위한 모델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내실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무리 사람이 기획을 해도 동력인 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의 지역특구든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든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하는 기회발전특구에는 공급망, 통신, 교통, 주거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가 대거 필요하고, 막대한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돈을 주거나 있는 돈을 잘 나눠서 쓰거나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도 않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돈만 들인다고 지방발전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돈 없이 이룰 수 있는 지방발전은 없다”며 “재정혁신이 필요한데 지자체간 격차를 줄인다며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보더라도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에 돈을 뿌릴 생각은 또렷하지만, 정부 예산 혁신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 교수가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10조원 정도 편성되는 지역의 균형개발 예산(균특예산)조차 빈익빈 부익부가 거듭되고 있다. 사람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 균특회계의 불균형은 계속되는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처럼 큰 사업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감면과 규제개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방법론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개발 모형에 이식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모델인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창업‧이전부터 운영, 기업의 청산 및 승계까지 사실상 모든 기업 활동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기업 규제마저 상향식으로 풀어주는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는 것만으로 현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특구 사업이 당장 나아진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각 지자체는 특구 내 기업이 성과를 낼 때까지 세금으로 떠먹여살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까지 해야 한다. ◇ 알아서 잘 한다는 지자체, 정말로? 현재 지방개발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자체에도 발언권 있지만, 업종 지정, 사업 성과 등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윤석열 인수위는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지역특구 기획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지자체의 지역특구 기획력이 나아질까.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무관심 등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수 년간 국세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관행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깨지고, 노력이 비웃음을 당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은 홀대받고, 줄 없는 사람은 내쫓긴다. 어느 시대라도 부당함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권력이 있는 한 이는 필연적이다. 권력은 소수에게 힘을 몰아주고, 다수는 배제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해도 권력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결과를 내거나 확고한 원칙이 있거나. 하지만 지금 국세청에는 '비열의 거리'가 남았다는 비판이 높다. 왜 이런 비판마저 나오게 됐는지 그간의 취재 내용을 공개한다. “사람은 말이야,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알면 돼. 성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원하는게 뭔지. -영화 비열한 거리(2006)에서-” 어느 순간엔가 한국 언론에서 연고주의(Cronyism)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학벌 차별, 출신 갈라치기, 혈연 밀어주기 등…. 더 노골적이며, 더 뻔해졌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급을 꺼려했다. 오랜 지기(chroios)의 폐쇄성은 우리 사회를 더욱 옥 죄었고, 대중은 선거를 통해 만연된 폐쇄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지만 기대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