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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기회발전특구] ③ 지방유치 기업에 파격적 감세…방법‧대상도 논란

레이건 정책은 감세+기업구조조정…尹 정부 구조조정 없어
지자체에 입법청구권 부여해도 결국은 여당 문턱
규제개혁 최종권한은 민간특위…MB시절 ‘옥상옥’ 재현돼선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파격적 세금감면과 규제 해체다.

 

얼핏 지방발전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기업 성장이다. 기업 창업 및 이전, 운영, 상속‧증여‧청산‧양도 등 모든 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를 국내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한국이 레이건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감세의 경우 레이건 정부는 기업성장을 가장 이끌어 낼수 있는 최적조세율(래퍼곡선)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미국 재정적자 악화의 단초를 만들었다.

 

레이건 정부는 감세만 하지 않았다.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은 당시 스태크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고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폭락시켰다. 이 조치로 자국 내 많은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종이 문을 닫았다.

 

결정적인 차이는 레이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레이건 정부는 거시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주력했다. 고금리 정책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은 대기업들에게 감세 등을 통해 국가의 부를 몰아주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까지는 따라가지만, 고금리나 기업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책은 아직 내놓은 바는 없다. 오히려 부의 집중보다 강소 지자체 등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웠다.

 

게다가 한국은 레이건 정부 수준의 고금리(연 21%)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대외 민감성이 높아서 글로벌 경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 감세 권한‧규제개혁 옥상옥 우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세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재량이 낮다.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의 10% 정도 부가되는 부가세(surtax) 체계로 거둬들인다.

 

2014년 지방세가 독립세로 바뀌면서 지자체장들은 독자적 지방세 감면을 꾸릴 수 있지만 지방세란 파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다.

 

파격적 세금감면을 하려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상속 및 증여세, 양도세 등 국세를 깎아야 하는데 지자체가 이를 주도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으며, 결국 중앙정부에서 감세를 주도해야 한다.

 

1970년대 레이건 정부와 2022년 한국 정부간 상황이 전혀 다를뿐더러 레이건 정부는 감세 및 규제완화로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의 활성화의 단초를 만들기는 했으나 심각한 재정적자와 양극화의 단초를 만들었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레이건 정부의 감세 및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성장은 선거용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파격적 감세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대기업 정도만 혜택을 볼 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이 지방으로 가기에는 여력이 없다.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삼성과 SK, 현대 등 대기업만 감세 혜택을 보고, 정작 지방 강소기업 육성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발전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주겠다고 했지만, 세심히 운영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때 옥상옥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지자체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거나 기업을 유치할 때 중앙에서는 반드시 검토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대통령실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유사하나, 그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이끌어 갈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규제검토 기능이 각 부처 장관에게 있어도 규제개혁특위를 넘지 못하면 반려되었기에 실질적 규제해제 권한은 특위에 있었다. 규제개혁특위가 로비 창구가 됐다는 지적에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은 규제개선 분야에서 사실상 허수아비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은 인수위 관계자와 일문일답

 

파격적 세금감면을 주겠다는 건데 지방세는 그 파이가 크지 않다. 법인세나 상속증여세에 파격적 세금감면을 주려면 국세에 손대야 하는데 그것은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법령개정은 의회 권한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여당(국민의힘)의 청부 입법을 수용해서 진행하는 건데 지자체는 어떻게 세율조정을 하나.

-감면만이 아니라 세금 납부 연장도 기업에게는 크다. 특별법 우위 원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조정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의 경우 지자체에 입법청구권을 주고 법령개정은 국회 동의로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역별로 하나씩 그 지역을 상징하는 대기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 들어가면 이재용, 최태원 특혜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다. 균형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대기업 지원이 왜 말 나오나.

 

한 지역에서 좋은 거 다 갖겠다면 어떻게 할 건가.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하다보면 다들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 산하 자문위나 특위에서 조정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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