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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사회적기업도 기부를 하나요?...김철민, 기부금 비용처리 한도 확대법 발의

비용처리 한도, 법인소득의 20→30% 확대
사회적 기업 대다수가 노동집약적 사업
기부할 여력 있는 곳은 대기업 출자 기업 관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처리 한도를 10%p 추가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기업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을 경우 기업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 1000억원에 비용 900억원인 기업의 소득은 100억원인데 이중 10%인 10억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10%를 넘어서 기부를 하면 10%를 뺀 나머지는 기부를 했다고 해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소득 대비 기부금 비용처리 한도가 현재는 20%인데 김 의원은 이를 30%로 확대해 사회적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 잘 나가는 사회적 기업, 주인은 대기업?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규율하는데 이 법의 머릿골은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의 사회적기업을 모델로 삼아 취약지역, 취약계층 일자리(주로 장애인) 수용을 위한 모델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내실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나 지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왔다.

 

삼성, SK, LG, 현대차, 포스코 등은 밑에 비영리재단을 설립해 직접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 및 출자, 단기 무이자 대출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업종 진출에 활용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소셜벤처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소셜벤처를 SK 행복나눔재단이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0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의 54.8%가 제조·판매업, 식품업(식음료, 도시락 등), 생활용품(화장품, 비누 등)에 쏠려 있고, 문화‧예술 9.9%, 청소 9.1%, 교육 8.9%, 사회복지 4.5% 등 대체로 경공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에 몰려 있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으며 대기업이 설립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과 인프라가 그리 풍족하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부금을 지출할 만큼의 여력이 있거나 세무조정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은 대기업 재단이 출자한 기업들 정도이며, 업종은 플랫폼 소셜벤처 등 기술집약적 업종 정도로 관측된다.

 

김 의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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