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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조세불복사건 수임한 회계법인, 심의에 직원이?…국세심사위원 제척 ‘부적정’

3년간 이해상충 발생 '0.09%'…심사위원 4415명 중 4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불복 행정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가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수임한 사건 의결에 참여해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A는 2019년 1월 8일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수임한 과세전적부심사 사건 심결에 참여했다.

 

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세가 결정되기 전 국세청에 해당 과세가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업무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 데 위원회는 국세청 공무원 소수와 다수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민간위원들은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 관련 전문직종이 대부분인데 자신이 소속된 회계‧세무 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나 설령 지금은 소속되지 않더라도 과거 소속된 바 있는 회계‧세무 법인이 수임한 사건에서는 심의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해상충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8년~2020년 사이 불복청구 안건에 관여한 국세심사위원 4415명 중 4명이 근무 중이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세무‧회계법인이 대리한 5건의 불복청구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심사위원의 0.09%에 달하는 수치다.

 

제척은 위원회가 해당 위원에게 알아서 빠지라고 하는 것, 회피는 자신이 알아서 빠지는 것, 기피는 납세자가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0.09%라도 엄연히 위원 참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은 사실이며, 감사원은 시정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정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국세심사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사전에 회피하도록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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