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위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능력 만큼 빌리고 나눠서 갚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제2금융권 추가 규제, 분할상환 유도가 새로운 대책으로 포함됐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부채 증가율 억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주단위 DSR 규제 2‧3단계 시행시기가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앞당겨진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해선 현재 60%인 차주단위 DSR 기준이 내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되고, 금융회사 평균 DSR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최근 대출증가세가 뚜렷한 상호보험(160%→110%), 캐피탈·저축은행(90%→65%)의 DSR 규제가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공고화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 상환능력 중심 대출 억제 당초 차주단위 DSR규제 2‧3단계는 내년 7월과 2023년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행시기를 내년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을 통한 증여세 탈세 등 부자들의 일탈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자체, 국토부 등 주요 기관들과 연계해 치밀한 검증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 혼동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관세국 부동산 납세과는 지난해와 올해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주택과 세금‧주택세금 100문100답 삼총사는 주택 세금의 완벽 참고서로 일반 독자부터 전문가까지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마치 데생연습을 하듯 가이드 맵으로 뼈대를 잡고, ‘주택과 세금’ 서적에서 질감을 붙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통해 군더더기 지식을 깎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하나하나 그 내용을 간략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부동산 납세과를 수석으로 하여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납세과는 이름대로 부동산의 양도, 매매 소득 등을 담당한다면, 상속증여세과는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자본거래관리과는 주식 등 금융관련 자산거래를 담당한다. <상속증여세과>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회사를 물려받는 대가로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일선 기업에서는 단순히 수백억원대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부자 특혜라고 알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그 출발점인 독일이 그러했듯 기본적으로 기업을 영속해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고용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일종의 사회적 동반상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연소자 부동산에 칼을 빼들었다. 젊은 세대간 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출생도 능력’에 대한 사회적 박탈감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선봉에 섰고, 자금출처조사도 상시화되고 있다. 일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경고 효과는 뚜렷하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다. 한국은행이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민순자산 1경7722조원 가운데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함께 설문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계 자산의 71.8%가 부동산으로 집계됐다(지난해 3월 기준). 이러한 흐름은 세금에도 그대로 포착된다.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한 재산은 43조6100억원으로 2019년보다 15조3600억원 증가했다.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호황만큼 증여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여한 재산의 평균 채무비율은 7.4%지만, 같은 액수의 채무라도 서민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부모나 친척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기 때문이다. 금수저들에게 영끌은 딴 나라 이야기다. ◇ 소득 2.5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주산업의 탈루 혐의에 대해 불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건자재 및 레미콘 제조 업체로 지난 7월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 관련 담합한 혐의로 9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1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아주산업 본사에 불시 파견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들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아주산업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장부를 영치하고, 세금 신고 및 세무처리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이 지분 84%, 문규영 회장의 동생인 문재영 신아주 회장이 지분 12%, 아주산업과 문규영 회장 친척 일가가 나머지 지분 4%를 보유하는 전형적인 가족회사다. 아주아이비투자, 아주글로벌 등을 중심으로 46개 계열사를 거느린 아주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기도 하다. 정확한 조사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최근 친인척들이 각자 보유한 회사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업무와 무관한 호화 물품을 구매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회사에 물리게 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것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다. 생보사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기존 전통사업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본업인 보험업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래성장동력 확보도 꿰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은 보험사들의 ‘영토 지키기’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교보생명에 이목이 집중된다. 교보생명은 현재 디지털 전환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중이다. 기존 보험 사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디지털 기반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7월 생보업계에서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본허가를 획득했다. 이미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 기존 디지털 혁신지원실을 DT지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착수할 DT추진팀과 오픈이노베이션팀을 신설했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금융 시물레이션 솔루션업체를 인수했다. 교보생명이 손자회사 확충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지난 24일 이사회를 통해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을 자회사로 추가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 지분 60%를 19억8000만원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측은 이번 인수에 대해 “디지털 전문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로 2013년 설립됐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GPU 병렬 기술 기반으로 금융사나 보험사에 자산 위험 관리 솔루션을 맡는 곳으로 역시 2013년에 설립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과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의 인연은 과거부터 이어졌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지난 2015년 교보생명에 다이나믹 헷지 시스템을 납품한 바 있고, 2018년에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보유하려면 금융위원에 자회사 소유 신고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억대체납자에 대해 한 달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신청을 하기로 의결했다. 첫 대상은 4509명의 고액체납자 중 단 3명.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감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4509명 중 체납건수가 3건 이상인 사람을 추려야 한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체납자들. 감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인지 파헤쳐 봤다. 유흥업소 운영자 A씨. A씨는 가족 등 차명으로 소득을 빼돌리는 등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벌어지자 A씨는 가족 명의로 자신이 보유한 서울 주요 도심지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등기를 꾸몄다.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해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검찰에 감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탈세와 체납의 경계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리고, 수억대 외제차를 굴리며 골프 등 여가로 매일을 보내는 등 초호화 체납자. 세금을 체납해도 형식적으로 재산이 없음을 소명하면, 국가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체납은 국가에 진 빚인데, 빚을 처벌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으니 차라리 감방에 보내라구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50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50여명이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의 소가는 2억원이 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 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합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플랫폼인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는 100만명에 달했고 일일 평균 접속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거래 규모는 300~400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가능 사용매장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우리은행과의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는 판결문을 정식으로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날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월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판결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 금융소비단체‧정치권 압박…줄소송도 부담 일각에서는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 친화적 행보’를 예고한 것을 두고 항소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금감원은 수차례 내부회의를 통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항소심에서 다시 법적 쟁접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이 징계사유로 든 다섯 가지 항목 중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한 가지는 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현대중공업이 내일(17일) 코스피 시장에 데뷔한다. 올해 하반기 ‘공모주 불패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오는 17일 상장한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된 현대중공업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405.5:1이었다. 청약 증거금은 56조 562억원이 모였다. 역대 기업공개(IPO)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따상(상정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에 형성된 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것)’ 여부다. 만약 따상에 성공한다면, 공모가 6만원을 기준으로 장이 열린 직후 시초가가 12만원에 형성된 뒤 가격제한폭인 30%까지 올라 최종 주가는 15만6000원이 되게 된다. 이때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이 얻는 차익은 주당 9만6000원이다. 이런 시나리오대오라면 따상 성공 후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3조8500억원이며, 단숨에 조선업 대장주 자리에 오른다. 변수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물량을 얼마나 푸느냐다. 해외 기관투자자들가 움직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은 밤낮으로 잠행‧금융조사‧탐문 등으로 이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다. 호화 아지트에서 꼬리를 밟힌 악질 체납자. 당연히 환영은 받을 리 없고, 고성에 욕설이면 감지덕지. 흉기까지 드는 악질 체납자까지 있다는데 국세청을 통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그 내막을 들춰봤다. “밤낮이 없죠. 잠행하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하고….” “욕만 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고가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수시로 골프 모임을 갖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나몰라라하는 고액 체납자.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019년까지 무려 51조원이 넘는다. 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체납자 추적팀들의 임무다. 그리고 은닉 재산은 사람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주소에서 살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가족명의 집이나 친척 명의 집에서 살죠. 체납추적팀은 이들이 몰래 사는 곳을 찾고, 필요하면 수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색하다보면 몰래 숨겨둔 거액의 현금이나 귀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세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7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를 결정한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안팎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현재 금융당국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까지 DLF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항소는 판결문을 정식으로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항소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금융위와 협의도 남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판결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 항소 왜 머뭇거리나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1심 판결 이후 여러차례 회의를 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업계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사후관리 완화 ‘×’, 사후관리 기간유예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GFR의 진짜 악몽은 판관비가 아니다. ◇ 롯데GFR 저금통 깨서 롯데지주 등 관계사 지원 2018년 3월 통합 이전 롯데GFR(엔씨에프)의 사업구조는 수수료를 주고 물건을 떼다가 롯데백화점(매출은 롯데쇼핑으로 잡힘)이나 롯데역사 등 롯데쇼핑 산하 매장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2017년 이전까지 롯데GFR이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에서 올리는 매출 수익이 높았던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으며, 이 구조에서 롯데GFR의 이익률이 결정됐다. 그런데 2018년 이후 롯데GFR은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에 물건을 공급하던 것을 끊기 시작했다. 자사가 영위하던 패션사업을 상당수 정리한 것이다. 2018년 3월 기준 해외 브랜드 13개 중 2019년 말 기준 6개를 차례로 정리했고, 2020년에는 훌라‧폴앤조‧소니아리키엘‧짐보리‧꽁뜨와데꼬또니에 브랜드도 정리했고, 올해 초에는 아이그너‧콜롬보 노블파이버도 접기로 했다. 2021년 2월 기준 잔여 브랜드는 롯데백화점 GF에서 넘어돈 겐조‧빔바이롤라와 엔씨에프가 쥐고 있던 나이스크랍 정도다. 대신 롯데GFR은 개업 이래로 알뜰살뜰 모은 이익잉여금을 까먹으며, 거꾸로 롯데쇼핑에서 용역과 재화를 매입하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