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사진)가 최근 대규모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에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열 회장은 “최근 영남지역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보신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회계업계의 마음과 뜻을 모아 기탁한 구호성금이 전달되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하반기보다 소폭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는 다소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을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은 2025년 1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CPA BSI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파트너급(임원급)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해 발표하며, 100을 기준으로 100 아래면 경기악화,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뜻한다.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경제 현황 BSI는 60, 올해 2분기 전망 BSI는 74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국보호 통상정책 전환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기준금리 인하 추세, 반도체 산업 경쟁 격화로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이 반영됐다. 올해 2분기 전망 BSI는 74로 소폭 개선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친 결과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계 31위인 HDC그룹이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이자를 받지 않고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와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두 회사에 발송했다. HDC는 2005∼2020년 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를 겪자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자금을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HDC는 사무실 등을 빌려 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경우 아이파크몰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이자, 즉 부당지원 액수는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KICPA ESG 아카데미 6기 과정’(이하 ‘6기 과정’, 포스터 사진)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수강은 내달 8일 오전 10시부터이며, KICPA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공인회계사 200명과 일반인 150명으로 선착순 마감되며 일반·심화과정은 공인회계사 및 일반인 모두 수강할 수 있으나, 인증과정은 공인회계사만 수강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전용 KICPA 아카데미 교육사이트에서, 일반인은 일반인 전용 KICPA 아카데미 교육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강의 100% 출석과 강의별 퀴즈 통과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번 6기 과정은 지속가능성 일반·심화·인증과정의 3단계 교육으로 실시간 줌 강의와 동영상 강의 등 혼합 방식의 총 40개 강의, 59시간으로 구성된다. 빅4 회계법인 소속 지속가능성 전문가 등 총 32명의 강사진이 참여한다. 일반과정(4.8~5.7)은 지속가능성의 소개 및 국내외 동향, 역사 및 발전,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세무, ESG 평가,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보고‧공시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필수적이고 기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21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세미나(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 이날 김경순 조선대 교수는 ‘기회주의적 주식분할의 예측지표: 과거 발생액 품질과 외부자본조달(김경순, 이진훤)’을 발표했다. 김경순 교수는 2005년~2019년까지 357건의 주식분할을 대상으로, 과거 발생액의 품질과 외부자본조달 여부가 기회주의적 주식분할에 대한 사전적 예측지표인지를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과거 발생액 품질이 낮고 외부자본조달을 한 기업일수록 주식분할 후 추가적인 자본조달 가능성 및 주가급락위험이 높고, 초과수익률 및 장기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순 교수는 주식분할이 항상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있으며, 발생액의 품질 및 외부자본조달 여부가 투자자의 역선택 위험을 줄이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재무제표 정보의 유용성 평가: 부실 징후의 조기 탐색을 중심으로(노성호, 이상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05년~2019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의 주석을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회계감사의 뜻을 두고 때아닌 설전을 벌였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맡긴다는 조례를 뒤엎고, 회계사에게만 맡긴다는 조례를 의결한 데 따른 후폭풍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수행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비 지출 검증을 두고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회계사회는 회계감사의 일종이라며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자격성 시비인데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가 못 한다고 하여 세무사만 할 수 있지 않고, 회계사만 할 수 있다 하여 세무사는 못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대법에서 누구에게 검증을 맡길 지는 지방의회에 따른다는 판례를 못 박아 둔 만큼 결론은 정치의 장에서 풀 필요가 있다. ◇ 재무제표 부분 검증‧이행감사도 회계감사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도 아니면서 회계감사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주 취지로 한 비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계사의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감사가 아니며,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돈을 주고 지방정부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길 수 있다(민간위탁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의결‧통과한 민간위탁 감사 조례안에 대해 ‘회계사 밥그릇 지키기’란 한국세무사회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내용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에게만 맡기는 것이었다. 회계감사는 회계사만이 할 수 있다(이하 후속 조례). 개정 이전 조례에는 세무사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이하 이전 조례). 이에 세무사회는 12일 세무사신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2월 5일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후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후속 조례 개정안을 의장이 직권 상정해 ▲반대토론을 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억지 표결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대의견 수렴을 위한 의결 절차를 어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세무사회의 주장에 다음의 취지로 반박했다. 2월 5일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는 열린 적도 없으며, 14일 연석회의가 열리긴 했으나, 연석회의는 조례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며, 논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3월 10일 본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얻으려면,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수집‧측정‧추정 관련 프로세스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안혜진 홍익대 교수는 지난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개최한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서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 데이터 수집, 측정 및 추정 관련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의 검증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IFRS S1, S2) 검증가능성 이슈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산출 과정에서 추정과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인증인은 그 결과값보다는 해당 정보를 추정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IFRS S1, S2의 검증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을 ▲중요성 판단 ▲추정치에 대한 검증 이슈 ▲스코프 3 배출량 정보에 대한 검증 ▲질적 정보의 공시로 나눠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전규안 숭실대 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도입 후 가장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우 한도 변경, 요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의 개정사항은 없이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사항만 소폭 개정되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세법을 살펴본 후 새롭게 가업승계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개정사항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개시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에 대해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사를 10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 및 회계투명성 강화, 국민 세금의 누수 방지 등 정책방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이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방의회 재량 사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방의회 재량이란 말은 다시 지방의회가 사업비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