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초자산은 단일 자산이며, 공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인 이상이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 사망보험금의 유동화시 기간요건이 설정됐다. 유동화 대상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지급받는 연금소득분부터다.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시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 취득 축소주택을 기준으로 했었다. 주택차액 사후관리 요건에도 배우자 취득 축소주택이 포함됐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사후관리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를 받는 측이 법에서 정하는 자료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을 할 때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돼 부과한다. 만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세무조사가 중단될 경우 중단된 기간도 이행강제금 계산에 포함한다. 1일당 부과금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의 0.1~0.2%이다. 이행강제금은 일 평균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는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1500, 30억원 초과는 1/1000의 비율로 산정한다. 연매출 5475억원까지는 0.2%, 연 매출이 1조950억원부터는 0.1%, 그 중간은 0.13% 정도 적용받게 된다. 연매출이 1조8250억짜리 기업은 하루 500만원 정도 부과받게 되는 셈인데, 자료제출을 365일 버티면 18억2500만원 정도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은 법원이 자료제출에 따른 세무조사 중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정해줄지에 달렸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이행강제금이 들어온 계기부터가 법원의 소극적 과태료 인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부문 세무공무원이 특별한 기여로 불복세금에 승소하거나 체납을 징수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상금 대상은 부과‧징수 및 승소 유공 세무공무원이다. 부과‧징수 부문의 경우 은닉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하여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이며, 명단공개, 감치대상 확정 등을 통한 자진납세를 유도한 경우도 포상한다. 승소의 경우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에 기여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이며, 지급액이 3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이다. 그간 지자체들은 징수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국세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공적을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특수관계법인과 불균등한 자본거래 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배주주가 지분율 30% 이상의 특정법인과 자본거래 시 불균등하게 가격을 정해 부당한 이익을 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의제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불균등 증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다.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이다. 증여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과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한 e-스포츠 운영비용은 10%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직접 운영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과 그 외 비용이 겹치면 비중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구체적 안분 기준은 추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대략적인 기준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구분할 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우면 대회 개최 일수로 안분한다. 세액공제 비용항목과 공제 제외 비용항목의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출자전환 시 차액상당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건설사업의 경우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지에 지분 90~100%를 투자한 건설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막 삽을 판 상태이기에 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돈을 대줘야 운영이 가능한데, 해당 해외건설자회사가 사업이 안 돼서 제때 돈을 못 갚을 경우 빌려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이슈가 된다. 보통은 계속 돈을 대거나 투자 비용을 손실처리하고 손을 떼는 방법도 있는데, 때로는 빌려준 돈을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으로 바꾸어 처리하기도 한다(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꿀 때는 빌려준 돈 만큼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부터는 이 미달분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시행된다. 특례규정은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상당액의 10%를 한도로 최대 10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대여금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까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며, 규모가 중기업인 출판업자는 1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휴폐업 및 해산할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도 그간 적용받은 감면혜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적립한 돈에 복리이자를 붙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는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을 감면받는다. 근로자가 중도해지 시 그간 받았던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감면혜택을 유지해준다.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가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이 구체화됐다. 임의해지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이며, 경영악화 요건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퇴직소득을 적용받는다. 경력단절자 채용 시 조세혜택 대상에 장애인 자녀 육아와 70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시설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술심의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술심의위 심의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이 포함됐다. 공제율은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하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비용은 안분하여 계산된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의 정의가 들어왔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의 경우 통상의 국가전략기술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거 헌재 결정상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조례 개정안 가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적 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으로 의정을 막은 전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 7일 통과한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관련 조례 개정안(이하 쟁점 개정안)은 종전의 회계사‧세무사 이원 검증 체제를 회계사 단일 검증안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반대토론 여지를 주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의사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알려진 사실과 자치법규 내 규정을 볼 때 이날 본회의 개의-당일 상정 대상 안건 목록 전달-안건 상정 선포-본회의 심의-표결까지 형식상 절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회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등에서는 의사진행의 주체인 의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회기 내 본회의 개의일시와 개의시각은 의장이 양당과 협의하여 정하지만, 본회의 당일 안건상정을 무엇으로 할지는 의사진행 주체인 의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실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각 시의원에게 회기 중 본회의 일정과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