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1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이는 매우 보수적 전망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5.6조원까지 보고 있다. 여론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며 잔뜩 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실 반, 거짓 반이 섞여 있다. 그들은 5조원에 회사가 내는 종부세, 땅에 대한 종부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땅과 건물에 매기는 세금이다. 그리고 땅과 건물은 사람이 소유하지만, 회사도 소유할 수도 있다. 사옥, 사택, 공장부지, 그게 다 회사 부동산이다. 아래 표를 보자. 위의 그래프와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2 정도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다. 개인 세금은 3분의 1 정도다. 2019년 총 종부세가 약 3조원인데 이중 개인이 내는 종부세는 1.1조원이다. 그런데 저 1.1조원도 집 가진 사람들이 다 내는 게 아니다. 땅에 대한 세금은 빼야 한다. 다음 그래프를 보자. 현재 확정된 국세통계 중 가장 최신자료인 2019년 자료를 인용해보자면, 개인이 부담한 1조1212억원의 종부세 중 땅 종부세를 뺀 주택 종부세는 7727억원이다. 비중은 전체 종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포 여론이 계속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하지만 통계를 통해 관측된 사실은 일부 다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약 52만6000호로 관측된다. 2017년 6만4638호에 비하면 700%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전국 주택 1420만5000호 중 3.8% 정도 수준이다. 공시가격과 현 시세는 다르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 하향 평준화한 값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으나, 서울에서도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주택은 소수다. 서울 집이 258만3000호인데 이중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41만4000호로 전체의 16.0%다. 종부세 200만원짜리 새집 강남구·서초구 여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거론되는 이유는 세금부담 때문이다.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기본으로 내야 하며, 집값이 12~13억원이 넘어가면 그 때부터 종부세를 내기 시작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시세) 9억382만원이며 중위 매매
◇ 2020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다시 감세를 클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캘리포니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주당으로 정치적 구도가 완전히 넘어갔다. 현재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 텃밭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63.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세금 문제 만큼은 공화당 텃밭이었던 1978년 재산세 동결법안 통과 시점에 묶여 있다. “무주택은 ‘니 탓(by choice)’” -로널드 레이건- 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40대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집 없는 노숙자들은 자신들이 노숙자가 되길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1984년 2월 1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은 ABC 뉴스의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부자 우대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반기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네디 대통령은 나보다 더 많은 감세를 베풀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40여년 후 캘리포니아는 꾸준히 재산세 동결법 폐지 요구가 나오고, 그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산세 폐지의 반발여론
재산세를 동결하면, 집값 급등지역의 집을 먼저 산 사람이 유리하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집값 급등지역으로 몰리고, 급등지역의 집값은 폭등한다. 결과적으로 돈 있는 유주택자는 승리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 재산세 동결로 지방재정을 잃고, 교육을 잃고,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있다. 이것은 과대망상자의 헛소리가 아니다. 미국 최대의 부자 주, 캘리포니아의 현실이다. 그리고 국내 여론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배우자며 재산세 동결,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캘리포니아 보유세 반란’. ‘재산세 폭탄 막은 캘리포니아 주민들.’ 최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수도권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6억원 미만 1주택자의 재산세를 0.05%p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5%, 서울 주택의 80.0% 정도인데, 결국 전체 주택의 4.5%, 서울 주택의 20.0% 고가 주택 구간에 대해서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 모의계산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가 8억7000만원 주택에
물가연동제 내에서 재산세 금액 자체는 매년 소폭 조정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동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집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금처럼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동결하면, 정부의 재산세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시세를 연동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세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유주택자에게는 큰 혜택이 되겠지만, 재산세 동결은 부동산 유주택자의 양극화를 부추긴다. 무주택자에게는 더욱 심한 가난의 낙인을 찍는다. 재산세 동결의 가장 큰 폐해는 집값 상승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신규 취득 시 첫 재산세율을 0.1%, 주택 보유 후 재산세 변동폭을 시세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 바꾸고, 물가인상률이 매년 2%로 고정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A와 B는 10억원짜리 주택을 새로 샀다. A와 B의 첫 재산세액은 100만원이 된다. 그리고 1년 후 A의 집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반면, B는 1년 사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집값이 올랐다. A가 내는 재산세는 1년 후에도 100만원 그대로겠지만, B는 집값이 열 배 뛰었어도 102만원만 내면 된다. 첫 취득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올랐다. 공시가격을 시세와 맞추려는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세금 인하에 목소리를 드높였다. 가장 강력한 재산세 인하 법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동결안이다. 재산세를 동결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시세가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고 있고 그 부는 소수의 사람으로 집중되고 있다. 재산세는 그 집중되는 부를 나누는 세금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가진 만큼 낸다.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정부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재원이며, 이 재원을 통해 주민복지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연간 재산세 규모는 12조6711억원에 달하며, 관련된 부가세금까지 합치면 15조7196억원으로 전체 지방재정 세금수입의 17.4%를 차지한다. 재산세 수입 상당수는 토지와 선박, 항공기이며, 이 중 주택 재산세(이하 재산세)는 5조820억원 정도다. 재산세는 다른 세금처럼 누진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세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매년 집값 시세(공시가격)를 따져 집값이 올랐으면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예술계 일각에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단위 미술품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故이건희 회장의 사후 제기된 주장이다. 사망자의 미술품을 국가가 상속세 명목으로 매입하라는 주장인데, 개인이 보유했던 고가의 미술품을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 물납제 도입 건의와 관련해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가 상속세 대신 미술품을 받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방안이다. 앞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0여곳의 미술단체는 사망자의 고가의 미술품을 정부가 상속세 명목으로 사들일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미술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화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 별세 후 유족들이 고인의 보물급 불상 2점을 경매에 부친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 상속세를 명목으로 국가가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두 가지 측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자칫 코로나19로 급한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 신용이 낮은 서민층을 시중은행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MCI·MCG 중단…소득 적은 서민들 어쩌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를 중단하며 가계대출 억제에 들어간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와 연립에 적용되는 대출로 일종에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만약 MCI를 활용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세를 끼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면, 보증금을 제외한 가치로 담보인정비율(LTV)가 결정돼 자금 부족으로 임대를 끼고 집을 사려는 차주에게 유용하다. MCG는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시 활용되는 상품이다. 즉 두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비우량 차주를 걸러낼 수 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과거 전국 곳곳의 영업망 유지를 위해 경쟁하듯 점포를 내던 은행은 옛 모습이 됐다. 최근 은행 업계는 남는 점포 등 유휴부동산을 잇따라 처분하며 ‘몸집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권 내 비대면화가 자리잡으면서 고객 규모가 준 점포가 늘어난 데다,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체질 개선 작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영업점 폐쇄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을 통해 ‘비용 효율화’를 꾀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 업계에서는 당국이 디지털화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영업점 감축을 막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 알짜 부동산 줄줄이 매각 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서울 신당동 지점과 문정동 지점을 비롯 경북 영천지점, 충남 공주중동점 등 총 7곳의 지점 및 출장소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7곳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 합계는 179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올해 국내 은행이 추진한 부동산 매각 건 중 최대 규모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33억원 규모의 대전 유천동지점도 매각한 바 있다. 매년 유휴 부동산을 처분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율이 과거 정부보다 낮다며,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만 외쳐서는 기업의 부담을 높여 역설적으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의 제안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나,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급여를 해소와 사회적 격차, 노동권 강화 등 다양한 숙제 또한 담고 있다. 정규직 전환 only, 노동격차 해법 아니다 유 의원이 자체적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 2017~2020년 사이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로 이명박 정부 16.3%, 박근혜 정부 13.1%보다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같은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이보다 낮은 4.7%로, 이명박 정부 6.7%, 박근혜 정부 5.5%에 비하면 낮았다고 전했다. 연도별 정규직 전환율은 2006년 20%에 달하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2018년 10.7%, 2019년 10.4%, 2020년 11.1%를 기록했다. 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신한금융지주가 ‘이사회 재편’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에 재일교포계 비중이 높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에 사외이사 구성을 다양화할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이 3월 초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고를 낼 계획이다. 현재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는 총 10명으로 이번에 6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하는 히라카와 유키를 포함 박안순, 진현덕, 최경록 등 총 4명이 재일교포다. 신한금융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 시 재일교포 주주들의 의중을 가장 크게 반영해왔다. 이들의 출자금이 1982년 신한은행 설립의 근간이 된 데다, 현재 역시 15%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영향력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이 2017년과 2020년 ‘사외이사 선임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당국의 지적에도 신한금융이 사외이사 비중을 현 수준에서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한금융이 1조158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결과 이사회 자리가 2석 더 늘어났고, 신규 주주인 홍콩계 사모펀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사이 150% 성장한 한국 가향담배 시장을 둘러싸고 담배업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BAT코리아는 이달 초 수퍼슬림 더블캡슐담배 ‘켄트 더블 프레쉬’ 출시를 통해 가향담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도발적인 도전장을 썼다. 가향담배의 강점을 더블캡슐 형태로 극대화하고,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켄트 브랜드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다가서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 새로운 욕구, 새로운 제품 그간 담배시장은 보수적 시장이란 인식이 지배해왔다. 담배가 갖는 인상 자체가 ‘근로’나 ‘피로’ 또는 ‘고민’ 등의 이미지가 결부되다 보니 기호식품임에도 차나 술과 달리 제품군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 담배시장의 경우 보수적인 해외시장과 달리 다양한 변화가 포착된다. 담배 사용의 편의성, 새롭고 다양한 맛 등 다양한 욕구로 번져가고 있고, 실제 그러한 욕구는 가향담배와 전자담배 시장의 급성장에서 포착된다. 글로벌 BAT에서 BAT코리아를 주목하는 이유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담배의 맛이다. 담배의 묵직한 맛은 타르나 니코틴에서 비롯된다. 건강유해성 논란에도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묵직한 맛’에 대한 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실적이 발표됐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실적 방어에 선방했지만, 신한금융은 제자리걸음에 그쳤고 우리금융은 순이익이 30%나 급감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여파와 저금리 기조라는 동일한 악조건에서 4대 금융지주가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이유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부담, 코로나 충당금 여파, 증권사 존재 여부 등에 따른 비이자이익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은 총 전년 대비 1.5%(1649억원) 감소한 10조8140억원으로 나타났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호실적을 냈으나, 우리금융 순이익이 30%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신한금융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 3년 만에 1위 탈환한 KB금융 먼저 ‘리딩뱅크’ 자리를 꿰찬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3조4552억원이었다. 시장 컨센서스인 5.3% 성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며 업계 1위에 올랐다. 은행의 견조한 대출성장에 기반해 이자이익이 꾸준히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랠리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2월 첫날 장 초반부터 30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오르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7% 오른 3056.53으로 마감했다. 이날 9시 장 초반 전장보다 0.78% 내린 2962.96에 거래가 시작됐으나 회복세로 전환된 셈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코스피는 3.03% 급락한 2976.21로 마감하며 같은 달 7일 이후 22일만에 3000선을 내준 바 있다. ◇ ‘게임스톱 대전’ 영향 미쳤나 증권업계는 코스피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는 것을 두고 미국발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란 미국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월가의 투기세력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들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집중 매수해 주가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 등 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태풍의 중심에 있는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주가의 경우 지난달 27일 134.84%까지 올랐다가, 하루만인 28일 44.29% 감소한 뒤 또 하루만인 29일 67.87% 급등하는 등 전례 없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요 기업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출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올해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은 감사위원 선출 시 각 개별주주 당 지분율이 얼마건 간에 의결권은 3%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다. 국회와 정부가 공정한 회사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의결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대주주들과 찬성하면서도 우려하는 시장 전문가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첫 번째 ‘왜’, 대주주들은 왜 반대하나 재계에서는 외부 침략자본, 외국 스파이들 침투 우려 등을 이유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반대해왔다. 이러한 주장에는 ‘대주주 = 회사의 정당한 주인, 대주주 외 주주 = 외부인’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 상법만이 아니라 전 세계 상법에서는 대주주든 대주주 외 다른 주주든 모두가 회사의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한다. 다른 것은 보유한 지분에 따라 각자 의결권의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회사 지분을 50%를 가져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