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2024년 회원권시장의 화두 중 하나가 경기침체로 인한 종목별 수급상황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그 해법이다. 이미 주요 중견 및 대기업들이 2024년 위기경영을 선언하면서 시장의 큰 손 역할이 축소되자, 초고가 회원권이 주도적으로 이끌던 시장의 흐름이 약화됐고, 반면에 중‧저가 회원권은 1~2월 기준으로 개인들 투자성향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대세 종목군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이는 어찌 보면 코로나19 수혜로 회원권시장 새롭게 개편된 후에 오랜만에 빚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짊어진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연쇄부도 위기설이 재차 돌면서 이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동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골프장이나 리조트 업장 중에서도 건설사 모체이거나 PF 관련 사업과 연관이 있는 곳들은 이러한 기류 속에서 자칫하면 회원권시세에도 악영향이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당시 시공능력 16위였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회원권은 물론이고 자산시장 전반이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한류를 잃을 수도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BTS를 중심으로 한 K-팝, 대장금⋅겨울연가⋅주몽 등을 비롯한 드라마, 기생충 등을 비롯한 영화 등등 한류가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인들이 찾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밤 중에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녀도 도둑맞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치안이 안정된 국가를 넘어 카페에서 탁자에 지갑이나 핸드폰 등을 두고 밖에 나갔다 올 수 있는 나라, 식당 등에서 깜빡해서 지갑 등을 두고 나왔는데도 찾을 수 있는 나라, 심지어 공원벤치에 돈이나 가방을 둬도 그대로 있는 나라일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치안이 안정된 나라,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 수출 등 한국경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상승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 되면서 자칫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관광객 중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게 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여론화된다면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2023년부터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납부 사유(양도,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세부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변(Answer)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만약 세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납, 연부연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납부 방식이 새롭게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①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증자가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을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50대 가정주부는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얼굴은 핏기가 없이 노르스름했고, 입에서는 트림이 자주 났다. 며칠 동안 체한 듯한 느낌이 계속되다 심한 복통이 일어난 것이다.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한 결과 쓸개에 미세한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간의 몇 가지 지표 수치도 정상범위를 벗어났다. 병원에서는 간 수치를 내리는 처방만 했다. 담석으로 인해 소화불량 복통 간 수치 증가가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담석이 미세하기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약 복용 후 간 수치는 정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여전히 소화는 안 되었다. 저녁을 먹으면 밤새 불편했다. 그녀는 밤에는 아예 금식을 했다. 배고픔 보다는 배아픔을 피하려는 자구책이었다. 낮에 점심을 먹은 뒤에는 물 외의 음식은 입 대지 않았다. 몇 달 동안 식생활 변경이 계속되자 배고픔은 점차 잊혀졌다. 소화불량이 완화되고, 복통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늘 텁텁했다. 전날 밤 양치질을 깨끗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냄새가 났다. 종종 지독하게 역겨운 냄새가 속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것을 느꼈다. 그녀가 한의원에 찾아왔다. 검사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질병이나 노화에 의한 사망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고와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과거의 기왕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치료하던 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게 된다면 사고로 발생한 부상만 사망의 원인으로 판정되지 않고 치료하던 질병이 사망의 원인에 포함될 수 있다. “기왕증, 과거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단, 치료 등을 의미”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 중 상해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해사망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해의 3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다. 급격성은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태를 뜻한다. 우연성은 의도적인 보험사고가 아닌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사고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주 12시간을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대법원의 새로운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앞으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 “일” 단위 산정 그동안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마쳐야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배우자상속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가 마쳐져야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 사례가 있다.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4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1조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 증가 83.2조원보다 매우 낮은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액과 연체율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도 20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글 대출’ 등을 경고했을까? 김 실장은 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 수익형 부동산시장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 구 분 핵심 내용 수익형 상품 세컨드홈 정책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정책으로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임.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임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로 총 5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감면세액의 각 100%, 75%, 50%를 감면한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열거된 업종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달리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고객님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2.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2년 내 처분한 재산(채무의 증가) 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서면4팀-658, 2005. 4.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제가 가진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Answer) 1) 부동산신탁 설정 시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른 재산을 신탁할 때도 동일하지만, 특히 위탁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이전됩니다. 이 점이 신탁 설정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가장 꺼려하는 대목이며, 신탁보수 이외에 등기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신탁 설정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예시 ]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와 신탁법 제37조 제1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릅니다. 2.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착한 사람 증후군(Nice Guy Syndrome)이 있다. 착한아이 증후군으로도 불리는데,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강박관념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타인에게 착한 사람의 이미지로 비쳐지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자리한다. 속마음은 거절하고 싶은데, 겉 행동은 수용하는 심리와 행동이다. 내면과 외면의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저 착한 사람이다.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선한 행동을 하는 착한 사람이 많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나 착한 사람이나 고민하는 게 있다. 좋지 않은 말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령, 심한 입냄새가 나는 친구가 있다. 주위에서는 구취가 나는 것을 다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모를 수 있다. 이때 친구는 고민하게 된다. 사람은 좋은 말만 하고 싶다. 비난 보다는 칭찬을 하고 싶다. 좋지 않은 말을 전해야 하면 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결국 입냄새가 나는 사람의 주위에서는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 한의원에 찾아오는 입냄새 환자의 절대다수가 만성인 이유 중의 하나다. 환자와 상담하면 절대다수는 주위에서 입냄새 귀띔을 받지 못했다. 병은 소문내라고 했다. 병은 주위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짜장면과 짬뽕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매번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매번 고민에 휩싸이곤 한다. 예이츠는 이를 분석 마비(analysis paralysis) 증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를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없을까? 우선 2000년 컬럼비아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자. “일요일에 캘리포니아 멘로 파크의 한 고급 식료품점에 시식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에는 24가지 맛의 잼을 진열하여 고객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에는 샘플 수를 6개로 줄였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잼을 진열한 매대는 지나가는 행인의 60%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더 적은 종류의 잼은 40%만 끌어들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고객들은 제공된 잼 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개수의 잼(2개)을 시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소비자 행동의 측면은 고객들을 추적 조사하여 실제로 잼 한 병을 구매한 고객 수를 파악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제한된 범위의 6개 잼을 시식한 고객 중 30%가 잼 한 병을 구매한 반면, 24개의 잼을 시식한 고객 중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023년, 작년에 만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머릿속에 스쳐간다. 그들 중에는 좋은 관계로 발전된 곳도 있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그리고 지금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앞으로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스타트업들 중 기술에 기반한 회사들은 트렌드에 따라,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급속도로 가치가 변동되기도 한다. 특정한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업계에 누가 무엇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스타트업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역량과 매력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가진 열정적인 매력으로 많은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스타트업에게는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한데, 이 역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역량에 많이 좌우된다. 대표이사는 핵심적인 인연을 만들어야하고, 그리고 이러한 인연은 반드시 회사의 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남에는 인연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서로 인연이 되지 않으면 서로 만들어낼 것이 없기도 하다. 별볼일 없는 기업이라도 인연 때문에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사람에게 시간은 유한하다. 따라서 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