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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4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1조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 증가 83.2조원보다 매우 낮은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액과 연체율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도 20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글 대출’ 등을 경고했을까?

 

김 실장은 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며 “고금리‧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규모와 연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여 가계부채와 연체율(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으로)을 살펴보면 2023년 3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875조 6237억원이며 연체율은 0.4%이다. 이는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1년 7월 0.2%의 연체율이 2배가 된 것이다. 물론 고금리가 지속되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체율은 증가했을 것이다.

 

사실 가계부채는 가계신용과 상거래 신용을 포함한 개념이며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합한 것이다. 필자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63조원이었으며 가계부채는 2072조원으로 2000조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이 1034조원(1/4분기 자료)으로 부채만 모두 합치면 300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를 잡고 유동성을 줄이고자 긴축정책을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여 지난해 1월까지 10번 인상하였다. 그 결과 당시 0.5%의 기준금리가 지금은 3.5%가 되었다. 물론 지난해 1월 이후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태지만 이미 저금리를 벗어나 고금리가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높은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

 

그런데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출시하면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났다. 또한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사실상 다 올랐다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지난해 은행권에서 출시한 50년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도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된다.

 

이렇게 늘어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지난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2020년 중 7번째로 올라간 데 이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스위스 128.3%, 호주 111.8%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105.0%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이유 말고도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등이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안정적 대출 증가 방안으로, 자금 수요 주체로서 가계는 주택구입, 자산투자 등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규제가 미흡했던 점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원칙과 방향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밝혔듯이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상성장률은 가격으로 단순 표시되는 성장률을 말하며 명목성장률이라고도 한다. 만약 지난해 1억원을 벌다가 올해 1.1억원을 벌었다면 그동안 오른 물가와 상관없이 소득이 10%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쓰는 개념이 바로 경상성장률이다. 그런데 1년 사이 물가가 10%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1억원으로 1천만원짜리 물건 10개를 살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소득이 늘었음에도 역시 10개만 살 수 있다. 실제로 소득이 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실제 소득성장률이 0%라 할 때의 개념은 실질성장률이다. 국내총생산(GDP)의 경상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성장률이 된다. 정부는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실수요층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견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현 정부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를 지속한다는 원칙과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깊게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 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 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원칙이 보다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란다.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 몫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금융권도 한목소리,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를 실천하는 금융기관의 몫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사기업 이전에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는 기업이며 신용사회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익추구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경우 더 이상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내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안하여 대출 취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 증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일정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것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법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정책적으로 중단없이 배려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며 소비자인 은행권 이용자들도 상환능력만큼만 금융을 이용한다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 것이다.

 

 

[프로필]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

•(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

•(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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