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2023년 법인세 결산을 위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vs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로 총 5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감면세액의 각 100%, 75%, 50%를 감면한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열거된 업종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달리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청년이란 창업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한다.

 

 

이때 병역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창업일이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일이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 된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본래 의미를 적용해 볼 때 폐업한 후에 개업을 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업종으로 개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5년까지 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이후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른 지점의 소재지가 수도권 외의 지역이더라도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차이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기본감면율 외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에 대해 최종 감면율 100%를 한도로 추가감면을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에 관하여는 추가로 감면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