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국감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들을 종합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각각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적절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 대상 질문 세례도 이어졌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송곳 질문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뺏다. 다만 국감 시작 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금융사 CEO가 대표로 증인 채택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일부 증권사 CEO만 채택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시장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상위사들이 경영 전략에서 각사의 장점을 내세워 굳히기에 들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최대사인 삼성생명은 총자산을 급격히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상위사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한화생명은 매출 부문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유사한 전략을 펼쳐왔던 만큼 올해도 대형 3사의 생보 시장 점유 전략은 더욱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시장의 47%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최근 3년간 뚜렷한 경영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시장에서 영업중인 생명보험사는 총 24개사에 달한다. 이중 대형 3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47%에 달한다. 시장의 12.5%에 불과한 대형사들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셈으로 대형사들의 경영전략의 변화 유무에 따라 시장 판도가 요동치게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규모’의 삼성생명 총자산 증가율 압도 이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생명은 대형사 중에서도 압도적인 총자산 증가율을 꾸준히 보여왔다. 2017년 당시만 해도 삼성생명의 총자산 증가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부채로 동원된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일명 '영끌', '빚투' 등 신조어가 더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과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상황 안정’ 자료를 통해 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전했다. ◇ 가계‧기업 대출 꾸준히 증가…“건전성, 아직은 양호” 가계신용은 지난해말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됐다. 올해 2분기말 기준 1637조3000억원원으로 전녀동기 대비 5.2%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가계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6월 이후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관련 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기타대출도 크게 늘었다. 다만 비은행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지속됐다. 현재까지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나, 연체율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주의 깊게 봐야할 요소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큼에도, 원리금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로 아직은 신용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내달 7일 부터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이 유력한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판매해야 할 경우 삼성물산이 이를 매입해 지주사로 전환하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전자 지분을 투자 지분과 경영 지분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장 보험업계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 입장에선 국감 이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대체할 투자자산을 찾고 이원차마진 축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된 것이다. ◇ 처리 주식만 22조…삼성생명은 ‘발등의 불’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하는 계열사의 주식 한도를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현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데이터3법 통과에 힘입어 급물살을 탄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 움직임에 잡음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놨지만 법리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며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신용정보법(신정법)상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의료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비식별화 자체가 위법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보험사가 실제 상업적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태다. ◇금융위 “보험사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을 놓고 금융당국과 시민단체가 엇갈린 판단 아래 대립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명처리 된 개인 질병정보에 대해 보험사가 고객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법령해석(200258)을 내놨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에 한정할 경우, 민감성이 낮으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예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은 현대해상과 손해보험업계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대형사다. 자동차보험을 기반으로 제3보험 시장에서 약진한 DB손보는 대표적인 장수 CEO인 김정남 대표이사(부회장)의 경영전략을 착실히 시행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신계약 부진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대표되는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는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치솟는 일시적 호재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장기 성장에 두각을 나타냈던 DB손보가 내놓을 경영전략 청사진에 손해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장기 성장의 ‘대가’ DB손보…업황 악화 타격은 불가피 DB손보는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뤄냈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손보사로 꼽힌다. 실제로 DB손보는 올해 1분기 기준 203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며 손보업계에서 2위 자리에 올랐다. 손보업계 대형 4사의 평균 보험영업이익이 1629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사 중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거둬들였다. 보험사의 투자 실적에 따라 갈리는 투자영업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보험상품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지난 2018년 기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해지비율이 경쟁사인 ‘이디야’보다 2.6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2019년 현황은 올 8월쯤 공개 예정) 투썸플레이스의 총 가맹점수는 1001개, 가맹계약 해지 점포는 44개로, 해지비율은(해지 가맹점수/총 가맹점수)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연도인 2017년에는 총 가맹점 887개에 해지점포 27개로 그 비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1.4%포인트나 더 증가했다. 반면, 이디야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총 가맹점수 2399개에 계약해지 가맹점수는 41개로 해지비율이 1.7%로 파악됐다. 직전 해인 2017년에는 가맹점수 2142개에 해지점포 41개로, 비율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0.2%P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투썸과 대조를 보였다. 가맹점 계약해지 건수 또한 투썸은 2017년 27개에서 2018년엔 44개로 17개가 순증한 반면에 이디야는 각각 41개씩으로 직전 연도와 변동이 없었다. 2018년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투썸플레이스가 3~4명에 불과한 주주에게는 200억이나 배당금으로 내준 반면, 2019년 기준 1100여 가맹점주에겐 점당 1백만 원 등 달랑 25억 지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눈총을 사고 있다. 가맹점과 주주를 배려하는 돈의 씀씀이가 너무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이 회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3월 2018년 결산 주총을 통해 당시 1대주주인 CJ푸드빌(지분율 60%)과 Tumbler Asia Ltd(20%) 및 기타주주(20%)에게 각 지분율에 따라 120.15억과 40.05억씩 총 200.2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했다. 더욱이 이 금액은 납입자본금 5.6억 원(주식수 11만2500주)의 35.6배에 달하는데다, 1주당(액면가 5천원) 17만8천 원에 달하는 수치다. 1주당 배당율이 액면가 5천원 대비 3560%에 달해, 국내 기업들 배당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하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다. 참고로 국내외 최고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삼성전자의 최근 3년간 1주당(액면가 100원) 배당금(보통주 기준)을 살펴보면, 2017년 850원, 2018년 1416원, 2019년 141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커피전문점 양대 산맥인 투썸플레이스(이하 투썸)와 이디야의 지난 2018년 가맹사업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사업 주요 항목에서 투썸이 이디야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창업비용에다 매달 지불하는 브랜드 사용료(로열티)와 대금 미납시 지연 이자율은 물론 가맹점에 비치된 POS단말기 유지비용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업계 일각에서는 이디야 대비 투썸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로부터 ‘봉(?)’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독자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할 부분은 가장 최근의 자료가 아닌 지난 2018년 정보공개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2019년도 가맹사업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오픈될 시점(통상 8월 말)이 아직은 아닌데다, 업체들 또한 1~2달 후면 일반에 공개될 2019년 가맹사업정보가 공정위 발표 시점 이전에 외부에 먼저 알려지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자료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2018년 기준 양사의 가맹사업 주요 조건은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국세청 성실납세 협약제도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새롭게 단장한다. 세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파수꾼이 아니라 납세협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국세청의 세무지원제도다. 세무조사나 신고 후 신고검증을 받기 전 컨설팅이 이뤄져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히 회계처리를 한다고 판단되면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해줘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 지원의 문을 활짝 열고, 검증 문턱을 낮추어 부담 없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확인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쉽고 간편해진 국세청 세무컨설팅 우선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신청대상이 연매출 100억 이상 ~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신청 후보군인 300 ~ 1500억원 미만에서 상위 구간인 1000 ~ 1500억원 구간을 제외하는 대신 100 ~ 300억원 기업들을 신규 후보군으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되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현대해상은 DB손보와 손해보험업계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대형사다. 자동차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시장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신계약 부진과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로 급감한 실적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새로운 피’를 수혈한 현대해상의 올해 경영전략에 손보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대해상은 꾸준히 판매량과 수익성을 강화하며 대형 손해보험사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오고 있었으나 작년 손보업계를 강타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매출 둔화의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올해 실적이 급감했다. 3연임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장수 CEO였던 이철영 전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조용일·이성재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 현대해상은 ‘젊은 피’ 수혈을 통해 가치 중심 경영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 경영전략 ‘뿌리부터’ 재정립 현대해상은 손보업계를 강타한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를 피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실적 부진에 빠진 상태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250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2%나 줄었고, 2018년도 역시 전년보다 19.6% 감소한 37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만개 시민단체 전수조사 후 세무조사 착수’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수정공시는 통상적인 업무로 모든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 매체 한국경제는 13일 국세청이 1만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이 높아지자 국세청이 초강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이 3월 결산서류를 공시하면, 국세청은 검증 작업 등을 통해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수정을 요구한다. 신고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탈세나 탈루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정기 외 세무조사에 착수하려면 이를 입증할 구제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 2015년 국세청이 수정 요구를 한 청계재단의 경우도 단순 실수로 결론이 났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9월 395억원의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이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로부터 2012년 1억3122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월 말을 목표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시 43회·7공채 출신 인물들이 유력 승진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이사관 승진TO는 2~3석으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행시과 비고시간 승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 가운데에는 본청에서 근무 중인 행시 43회 과장들의 부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행시 과장 중 행시 42회는 지난해 김오영 부가가치세과장이 승진하면서 어느정도 마무리된 모습”이라며 “2017년 본청으로 배치된 행시 43회 인재들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71년, 경북 영주, 부산대, 행시 43회)은 지난 2017년 8월 베트남 주재관을 마치고 본청에 합류한 후 거의 3년간 본청에서 헌신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1월에 본청 합류한 김태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72년, 대전, 서울대, 행시 43회)도 유력 승진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나머지 43회들은 본청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안팎으로 좀 더 본청 활동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고시에서는 7공채 출신 간 경쟁이 치열하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66년, 경남 함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현장확인 자제조치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현장확인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이는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특별복무지침이 19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부과제척기간만료가 다가온 사건이나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조사 등 현장확인이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 가급적 출장을 하지 않도록 각 관서에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기준 47명을 줄어드는 등 국내 상황이 진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재택근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방국세청 이상은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재택근무를 종료했으며, 세무서는 이번 주까지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종료돼도 세무관서 내 직원 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강당 등 사무실 외 공간에 임시 사무공간을 만드는 등 관서 내 ‘거리두기’는 지속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특별복무지침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현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목적은 외자유치와 장기적 지역개발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허술한 법령정비 작업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방도가 사실상 막혔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주머니로 돌아갔다. 중흥건설은 이를 중견건설사로 넘어가는 핵심 고리로 삼았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경제 특구다. 외자 유치와 장기적인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안에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을 만든 것은 2011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와 국회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그런데 적용대상이 모두 빠져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산업부는 원래 시행 대상에 당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시켰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황해, 대구경북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적용대상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등 개발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산업부는 곧장 태도를 바꾸었다. 경제자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