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이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IEEPA에 따라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명백한 무법 행위(lawlessness)"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부 2인자인 밴스 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법부 권위 무시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효과는 대통령이 미국의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광범위한 관세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그것들을 사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 행정부의 무역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이르면 사흘 내 발효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이르면 다음 달 6일 달 궤도에 유인 우주선을 띄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NASA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Ⅱ' 발사 카운트다운 리허설을 마쳤으며, 수소 누출 없이 로켓에 73만 갤런(약 276만ℓ)의 추진제를 주입했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리허설 결과에 따라 가장 이른 발사 목표일은 3월 6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달 궤도 비행 임무에 투입되는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은 2주 간 건강 격리에 돌입한다. 다만, 잔여 작업으로 인해 발사일이 이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남은 작업은 로켓 비행 종료 시스템 시험과 광범위한 비행 준비 검토 등이다. 당초 NASA는 2월께 '아르테미스 Ⅱ' 발사를 계획했지만, 지난 3일 연료 주입 후 카운트다운 단계까지 연습하는 모의실험인 '웨트 드레스 리허설'(Wet Dress Rehearsal)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를 확인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리허설에서는 문제없이 연료 주입이 마무리됐고 3월 초 발사를 목표하게 됐다. 찰리 블랙웰-톰슨 NASA 발사 책임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1,447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와 같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한때 1,444.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미 행정부는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그럴 경우 실제 한미 간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는 CNN 방송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으며,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시 주석이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방중 이후 시 주석의 연내 미국 국빈 방문을 초청했다고 전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 된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월 올해 미중 정상이 많으면 4차례 만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두 차례 더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사와 주요국 정상이 함께 모인 'AI 정상회의'가 인도에서 막을 내렸다. 다만 폐막일까지도 공동 선언문은 미발표됐고 미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선언에 동참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차 AI 임팩트 정상회의가 이날 폐막했다. 이번 AI 정상회의는 급속히 진화하는 AI 기술 파급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으며, 개발도상국에선 처음 개최된 행사다. 2023년 영국, 2024년 한국에 이어 지난해 프랑스가 개최했다. 주요 논제는 다국어 AI 번역의 사회적 혜택, 일자리 파괴 위협,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 등이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10여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세계적인 AI 기업 경영진도 행사장을 찾아 연설했다. 이번 행사 기간 2천억달러(약 290조원)가 넘는 규모의
◇ 일시 : 2026년 2월 20일 ◇ 과장급 전보 ▲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송지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2월 20일 ◇ 과장급 전보 ▲ 농림축산식품부 홍기옥 ◇ 과장급 전입 ▲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 과장급 전출 ▲ 외교부(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홍기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