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을 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5.26. 000 건물 720.18㎡을 000원에 양도(토지 포함)하고 지층 178.8㎡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456.53㎡)이 주택외 면적(258.7㎡)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주택 247.7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됐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4.17. 000소재 000(쟁점주택)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언니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26.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언니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과 달리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2. 어머니 AA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2020.9.29.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9.5.29.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21.8.10. 처분청에 2020.4.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2019.5.30. 000(쟁점주택)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2021.10.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6년부터 배우자 BBB와 별거 중인 청구인은 000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금 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원 중 약정서 및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1.21.부터 2020.7.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4.6.30.부터 2015.12.1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aa에게 2015.12.31. 지급한 000(쟁점금원)을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아 이를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부부관계로, ‘청구인들’)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000(취득일 :2008.12.16., 이하 ‘종전주택’)와 000(취득일 :2020.9.13. 이하‘대체주택’)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여 각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 3.6%를 적용하여 2021.11.2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AAA: 000원, BBB: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피제보법인)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 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000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차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9. 설립되어 000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지분율이 70%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 과점주주이며,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20.6.30.자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라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의거하여 2021.4.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5.7. 및 2021.6.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합계 00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문제가 된 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문제의 주식 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 했다.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는 2009.1.6. 개업해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청구인들)은 1997.9.22. CCC 외 4인과 공동으로 지상에 아파트 46세대(쟁점주택)를 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다가 2020.7.6.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0원)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1.7.12.~2021.7.31.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금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는데, 2021.5.11.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등 1세대 구성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금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8.25.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명백하게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의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취지는 세대가 분리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