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2025년 회원권시장은 경기침체 우려와 대통령 탄핵 정국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무역과 관세 갈등이 심한 여파까지 겹치며 불안정한 흐름으로 시작했으나, 한동안 관망하던 수요가 실거래로 점차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집중해서 시세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는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미뤄왔던 수요가 누적된 가운데 탄핵정국이 대선과 새로운 정권으로 이양되는 과정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벌어진 결과로 파악된다. 특히 금액단위가 높아 법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초고가 회원권의 경우,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지수가 이전년도(2024년) –5.6% 하락했다가 2025년 8.4% 급반등하는 결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면서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규제가 만발함에도 오히려 시세가 폭등하는 부동산과 정책적 효과에 힘입어 코스피가 4000포인트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회원권시세는 하락하거나 답보하는 양상으로 차별화가 이어지기도 했었다. 때마침 국내외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이 대두되자 금값과 각종 원자재, 코인시장까지 급등하는 이른바 ‘Everything Ral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예고한 세제 규제 지역규제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가산세가 부과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세도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규제 전에는 보유 2년이었으나 보유 2년에 거주 2년이 추가된다. 또한 민간 매입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전매는 주택일 경우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 이상 전매가 제한된다. 단, 오피스텔은 1년간 전매 제한된다.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면서 세제는 추가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연구용역 중이라고 했다. 세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왕이면 세제 손질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한의학 치료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불통즉통(不通則痛)'이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다. 또 '기체혈어(氣滯血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다. 기체(氣滯)는 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정체된 상태이고, 혈어(血瘀)는 혈액의 순환이 매끄럽지 않아서 한곳에 뭉쳐 있는 것이다. 혈액은 전신을 순환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한다. 이를 통해 기와 혈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따라서 한방 치료에서는 기와 혈은 분리되기 보다는 한몸처럼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기의 흐름이 막히면 혈액 순환이 악영향을 받고, 혈이 정체되면 기의 순환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 기체혈어는 만성피로, 손발저림, 심혈관질환, 관절통증, 피부 트러블, 소화기 장애 등 많은 증상의 원인이 된다. 인체는 질환, 노화 등으로 기(氣)나 혈(血)의 순환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 기체혈어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심한 타박상도 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충격이 많이 가해진 외상이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등의 타박상으로 나타난 증상 치료를 위해 활혈거어약(活血祛瘀藥)을 활용한다. 피의 순환을 활발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벌써 2026년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2월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 폭이 큰 만큼 변화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응, 지역 소멸 방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여러 사회정책 방향이 세법에 직접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실생활 중심으로 설명해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신혼부부가 어떤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 1.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크게 상향되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의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 첫째 자녀: 25만원 - 둘째 자녀: 3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40만원(인당)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40만원으로 총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개정이다. 2. 고향사랑기부금 공제한도 4배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추운 겨울이 되면 가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리어카에 빨래를 가득 싣고 엄마와 함께 강가로 향하던 날이다. 리어카는 엄마가 끌고, 나는 뒤에서 밀었다. 겨울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몸이 먼저 움츠러든다. 엄마가 빨래를 하는 동안 나는 강가의 자갈을 집어 물수제비를 뜨며 기다렸다. 얼마나 추웠는지 손이 얼어붙는 줄도 몰랐다. 강아지처럼 주변을 맴돌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의 나는 ‘세탁’이란 그저 더러워진 것을 물에 씻어내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며 세상에는 ‘돈을 씻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처음 접한 ‘돈세탁’이라는 단어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강렬했다. 우리나라에 자금세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하신 분은 고(故) 이강연 관세청 차장님이었다. 차장님은 책자를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알리고, 한국 역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시절, 운 좋게도 그분을 상관으로 모실 기회가 있었다. 가까이에서 들은 문제의식은 작은 마중물이 되어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2001년 11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면, 자동차(과세물건)의 과세가격(차량가격+운송비+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15%의 관세율로 곱한 관세를 계산해 수입 화주(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율, 과세표준(과세가격)을 관세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HS code)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국가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입품 가액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거나(종가세), 10병에 1병, 100리터에 10리터 등 과같이 중량이나 부피와 같은 물리적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이다. 즉 말의 해이다. 말은 천성적으로 활동적이고 낙천적이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호기심이 많고 진취적이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기도 하다. 또한 표현력이 풍부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주도적인 성향이다. 특히 강점으로 빠른 판단력과 적응력, 개척정신, 열정, 카리스마를 꼽고 있고 다만 주의할 점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고집이 세고 계획 없이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고물가와 고금리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에게 2026년은 단순히 한 해가 바뀌는 것을 넘어, 경제와 투자 환경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는 해가 될 것이다. ◇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이렇게 중요한 해를 맞이하며 2026년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5가지 경제 이슈와 유망 업종,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상품 전략을 정리해 보았다. 2026년, 우리가 마주할 5가지 경제‧금융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유독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주변의 말과 시선에 유독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말과 시선은 좋게 이야기하면 관심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참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신경쓰다보면 자신의 본모습을 잃게 되고 자칫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서울집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서 김부장이 퇴직 후 무리하게 상가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도 결국 주변의 사람들에게 밑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식뿐만 아니라 전에 직장 선배, 후배에게 여전히 존경을 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인생의 가치를 찾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그 답을 《맹자》에서 찾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맹자. 그는 공자의 손자 자사의 학통을 이어받은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맹자가 주장한 이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공자의 사상을 물려받고, ‘성선설’, ‘부동심’, ‘호연지기’를 주창한 사상가라는 정도만 알고 있죠. 오히려 ‘맹모삼천지교’로 유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수많은 학부모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에는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는 사례가 심심찮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근육과 인대 손상(염좌)으로 인한 근긴장성 통증, 타박과 충격에 의한 신경 과민, 척추나 척추근육의 미세 손상, 극한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 항진, 근육의 뭉침 등이다. 이때는 증상 원인에 따라 근이완제나 중추성 진통제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근육긴장을 완화시키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로도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한방의 약침, 침, 뜸, 부항, 추나요법도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좋다. 교통사고 후유증 원인 중 하나가 어혈(瘀血)이다. 혈액이 정체되거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인 어혈은 통증을 비롯하여 만성 피로와 저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침과 약침, 뜸 ,부항 등은 염증 완화와 함께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압박된 신경을 여유롭게 해 통증을 완화시킨다. 추나요법은 왜곡된 신체 구조를 바로잡고, 함께 처방된 한약재는 손상조직 회복, 신체기능 개선을 통한 전신 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오가피(五加皮)는 굳은 근육과 예민한 신경으로 인한 통증 해소에 좋다. 근육과 관절통 완화에 효과가 뛰어나기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EU 및 WCO 관세관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독자 여러분께 ‘임현철의 유럽관세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나름대로는 유럽의 관세 및 무역 동향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보겠다는 큰 뜻(?)을 품고 시작했지만 얼마나 독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했는지는 의문이다. 혹시 제 글을 읽고 이해가 어려우셨다면 다 저의 부족한 필력을 탓해주시기 바란다. 각설하고 올해 마지막 글인 만큼, 2025년 EU의 상황을 돌아보고 2026년 EU의 모습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2025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EU가 마주한 어려움이 제일 컸던 해인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에 이민·난민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EU 내에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갈등 등 정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시기였다. 그렇다고 2025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외에 다른 이슈들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형이다. 특히 2025년도 하반기에 각종 언론에 등장한 유럽의 경제위기는 좀처럼 해결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다. “요즘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주인의식도 없고요.” 많은 대표들이 겪는 공통 고민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되묻는다. “직원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회사 안에 갖춰져 있나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떠올려 보자. 공무원 사회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다. 누군가는 책임감이 높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가가 아니다. 공무원 조직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 개개인이 특별히 뛰어나서 책임감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추적되는 시스템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책임을 만드는 네 가지 장치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준이 명확하다. 업무 내용, 절차, 결재 기준이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둘째, 모든 과정이 기록된다. 결재 문서, 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뜨는 부동산 키워드는 한마디로 ‘풍선효과 수혜 단지’다.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은 6·27부터 10·15 규제까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이냐, 아니냐가 흥행의 키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10·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인 가운데,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최대 60%까지 가능하다. 또한 강화된 취득세와 양도세율 적용도 받지 않는 등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요 지역이 10·15 대책으로 강력히 묶이면서 규제를 피한 경기 김포시, 인천 서구 청라 등이 새로운 주목지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청라 지역의 경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어 규제의 그물망을 비껴갔다는 점이 투자 및 실수요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이들 지역의 경우 각각 5호선 연장, 7호선 연장이라는 교통호재가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난소암은 종류가 다양하다.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 생식세포종양 등이 있으며 상피성 난소암은 다시 장액성, 점액성 난소암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에서 난소의 악성 신생물이 진단되면 국제질병분류상 C56 코드가 적용되며 위치가 특정된 경우 세부 코드가 달라진다.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상세불명의 난소의 악성 신생물 진단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C56.9(C569) 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된다. 난소암 질병코드 일반적인 암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C56 코드는 일반암 범위에 포함된다. 난소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소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심사를 보내거나 추가 의료자문 등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암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현장심사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보험회사가 병원 방문, 의료자문 등을 요청한다면 보상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최근 필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출강을 진행하면서 기업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에 대해 이번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기업 실무자들 중에는,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 조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의료비 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한도를 잘못 설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에 맹목적으로 입력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접근할 경우, 이후 연말정산 사후 검증 과정에서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필자는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이번에는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장학금을 수령 시 교육비세액공제 여부(원천세과-557) 대학생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자주: 대학교 교직원 자녀의 해당 대학교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한도: 연 900만원)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2. 노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