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사람을 써야하고,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어가며,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써야 하는지,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에 사람을 쓸 때 계약에 따라 종속적 인적용역(人的用役)과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의 공제 종속적 인적용역의 대표적인 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를 사용하는데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근로계약을 해서 직원으로 고용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월정액의 급여로 보상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그런데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사용할 때는 이와 다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와 상호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용역계약을 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계약에 따라 수행한 만큼만 용역비로 보상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총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2018.10.25. 제기한 경정청구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당초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을 기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8.1. 설립되어 조선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2018.4.2.부터 2018.10.1.까지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고, 2018년 9월 재차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018.10.1. 승인받지 못함에 따라 2018.10.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를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1.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10.1.29. 000원, 2010.2.26. 000원, 2010.8.4. 000원 합계 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17.7.31. 증여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2019.3.22.부터 2019.5.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대분가 기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와 같은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취득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6. 청구인의 배우자 000를 신규로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라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6.13.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9.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전입처리를 부탁했는데 해당 직원의 실수로 배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청구인과 자녀만 전입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세대분가 사실에 대하여 연락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인 간 합의 비율에 따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담해야할 주식 지분 상속세는 각각 3조1천억원과 2조9천억원으로 정산됐다. 30일 오후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홍 전 관장,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유족 4인을 대리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천633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이다. 이 부회장 등 유족 4명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시중은행 2곳에서 상속세 납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 중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액에 대응하는 주택을 어떤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8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0.6.21. 설립되어 부동산 담보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12월 쟁점법인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000소재 공동주택 총 258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8.12.6.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2.24. 쟁점법인이 쟁점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상환 받는 대신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해야 하나, 쟁점법인은 공매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했기에 동 조항에 속하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일시: 4월 28일 오전 9:30~12시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 조세금융신문, (사)금융조세포럼 주제발표 -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좌장: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영관리대학 정경학부 교수 패널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 이영경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곽준영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하면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OOO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 111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합산해 합계 OOO원을 2019.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0.1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주택도시기금과 OOO가 출자하여 설립됐다. 이후 2017.12.28.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았고,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중인 상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31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중소기업자들은 사업 관련 세금에 관심이 많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근로소득세와 이른바 ‘대중세(大衆稅)’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심이 많다. 특히 절세에 관심이 많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뒤 양도차익이 생기면 내야 하는 소득세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부동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항상 이슈가 된다. 절세하는 방법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어 주택자금의 원본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특례규정을 이용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해당하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사실관계 형성이 없이 단순히 주택을 양도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러면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확정된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런 일에 휘말리면 탈세로 추징당하고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자연인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세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 당시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9.28. 000 1.452㎡ 중 330㎡(이하 쟁점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여 쟁점토지 위에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54㎡ 규모의 농사용 창고(이하 쟁점건물)를 신축하여 2017.1.11.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3필지의 토지가 000에 의거 000에 수용됨에 따라 2019.12.11. 000에 양도하고, 2020.3.2.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0.5.19.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종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20.6.30.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