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필자 주] 세무전문가로서 일을 하다 보면 국내에 있는 현금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상속증여세 문제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물어보는 고객 및 자산관리담당자들이 많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Case 1 : 어머니는 ‘한국 거주자’,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미국 거주자)’, 현금 유산 관련 상속세 및 송금 처리 등] Q 1. 나는 48세 남자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학까지 졸업하였다. 23년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정형외과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평생 살았던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는 10년전에 사망하였고, 최근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어머니가 살던 주택은 7년전 여동생에게 이미 증여한 상태(증여 당시 시가 10억원)이며,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한국 00은행에 있는 금융재산(정기예금 등 총 5억원)이 전부이다.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금융재산을 내가 물려받기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상속세를 비롯하여 금융재산을 찾거나 미국으로 송금할 때 알아둬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A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시세상승의 결과가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하고, 양도차익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감해주고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다. 1. 공제율의 종류 1) 소득세법상 표1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본문)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보유기간 × 2%(한도 30%) 2)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단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등 포함)이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 4%(40% 한도) + 거주기간 × 4%(40% 한도) 이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실무상 흔한 실수로 해외이주 등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됨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조심 2021서924, 2021.8.25.). 3) 장기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한다1). 수출이나 반송2)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관세가 소비세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관세법 제14조 2) 관세법에서의 ‘반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 관세법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수입 통관되지 않고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머물다 이내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반송이라고 한다. 즉, 수입 통관된 물건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수출자한테 보내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이 아니다. 그렇다면 직접 물건을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 되지만, 시중의 그 수많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일일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하면 아마도 범법자들 투성이에 유통도 어지러워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수입된 물건이 수입국에서 그 어떤 소비자에게 사용될 것으로 일단 보고, 수입자로부터 선제적으로 수입통관 때 관세 등 세금을 납부케 하는 방법으로 세금의 누수를 막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되고 사용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세금을 거뒀는데, 막상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로 다시 수출되었을 땐 어떻게 될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국제적인 오지랖의 장본인이 된 책, 『1931: 부채, 위기 그리고 히틀러의 부상』 이 책은 서평자로 하여금 독일어로 번역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모자라 번역 출간의 후원에 이탈리아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국제적인 조언 오지랖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쉽사리 이해가지 않지만,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사정의 전말을 들어보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1955년에 출간했던 고전을 통해 1929년 대공황을 역사의식에 영원히 새겨 넣었다면, 슈트라우만은 유럽의 모든 정책결정권자가 읽어야 할 1931년의 서사를 우리에게 제공했다. 아쉬운 것은 슈트라우만의 역사분석이 10년 전에 나오지 못한 것뿐이다. 이 책이 독일어판으로 빨리 출간된다면 유럽을 위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아마도 선견지명이 있는 이탈리아의 후원자로 하여금 번역을 후원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좋은 곳에 돈을 썼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위 인용은 2019년 출간된 토비아스 슈트라우만(Tobias Straumann)의 『1931: 부채, 위기 그리고 히틀러의 부상(1931: Debt, Crisis and the Rise of Hitler)』(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감면율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합니다. 2.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세법상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익수용감면 규정은 양도자 본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세법상 감면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감면판단 기준일 수용대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증여등기 접수일을 토지소유자의 취득일로 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4. 현금보상이 원칙, 채권보상은 선택 토지보상법 제63조에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려다 보니 세금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12억 원짜리 주택을 9억 원에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는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고 9억 원을 본인이 마련해 12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한 것과 동일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 원까지는 저가로 팔아도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미국이 5월 3일 기준금리를 또 한번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만일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가계 부담까지 겹칠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라는 말이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한다. 먼저 이러한 용어부터 살펴보자. 역전세란? 주택가격보다 전세가격이나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깡통전세란?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를 결합한 신조어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에 육박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70~80%가 넘으면 일단 깡통전세로 볼 수 있다. 해당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발생하면서 우리 증시에 충격적인 주가조작 사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 치밀함과 기상천외한 수법도 혀를 내두를만한 일이지만, 일당들이 거액의 돈을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방법들과 이와 관련된 인물들의 면면도 충격을 주고 있다. 아마도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 또한 광범위하니 사회,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장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법도 하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한 점이 있다. 바로 각계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인데, 그들이 악용한 수법 중 하나가 골프회원권을 바탕으로 하는 골프연습장 레슨비용이었다는 것이다. 왜, 하필 골프회원권이었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골프열풍이 불었고 더불어 회원권시세가 수혜를 본 것은 이미 다수가 알만한 사실이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해당 기간 도중에 2022년 7월 1일 기준 회원권 평균가격이 장기간 2억대를 밑돌던 여건에서 단숨에 2억 5000만원 최고점을 육박하게 됐다. 그리고 고가와 초고가 종목들이 속한 5억원대 이상의 평균가격은 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10억 8000만원대로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초로 현실에서 통용된 가상자산의 역사를 기록한 5월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 2010년 5월 22일 가상자산 역사에 유의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던 프로그래머 라스즐로 핸예츠가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1만 BTC로의 구매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백서에서 나타난 ‘전자현금(Electronic Cash)’이 현실화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해당 일을 기념하여 여러 이벤트를 준비하며 가상자산의 현실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WaaS (Wallet as a Service)의 개념으로 하여 탈중앙화 된 가상자산거래소를 표방하면서 여러 유틸리티성이 높은 프로젝트와 실생활 서비스를 함께 덧붙여 가상자산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이미지를 주면서 동시에 가치저장, 가치교환, 가치 매개 등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등의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핫 트렌드 - 밈코인의 등장 2021년 가상자산의 빅이슈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전기 자동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9월 29일 개정되어 이른바 ‘코로나특례’로 불리는 상가임차인 보호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위 규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즉 2021년 3월 29일까지(이하 ‘코로나특례기간’) 사이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3기의 연체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차임이 연체되더라도 해당 사유를 기초로 해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전문).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임대인이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위 연체차임을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동조 후문). 변제 충당의 문제 위 ‘코로나특례’의 도입 시점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지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지 못하고 법해석에 관한 혼란을 초래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특례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월세 지급이,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미납된 월세에 먼저 충당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게 성과급은 직장 다니는 활력소가 된다. 그런데 성과급을 받는 달이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느낌이 든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자. 1. 연봉 1.5억원이라면 세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두자. (1) 번거(총급여액)에서 쓴 거(소득공제)를 빼고 (2)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다. 번거는 연봉 1.5억원이고 쓴 거(소득공제)는 얼마일까?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쓴 거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경우 연봉을 벌기위해 지출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교통비, 식대, 의복비, 퇴근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술값, 출퇴근하기 위해 구입한 명품가방 및 화장품 비용들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옷이랑, 화장품, 명품가방이 꼭 출퇴근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퇴근 후 사적인 데이트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모든 근로자들의 비용 적정 여부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쓴 거(소득공제)는 법으로 정해 놨다. 총급여액의 일정금액(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한국, 마약 청정국인가? 마약 청정국, 해외 직구가 없던 시절 마약류 관리에 엄격했던 우리나라를 그렇게 불렀다. 해외 직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반입과 유통 및 복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 6명에게 필로폰(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나누어 준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피의자들은 고교생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복용을 권한 뒤 음료를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받은 학부모들이 즉각 피해를 신고한 덕분에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마약 복용자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사회 강남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수험 생활에 지친 우리의 자녀에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무료로 나누어주면서 마약복용자의 굴레를 씌우려고 시도했던 사건이다.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마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고추 등 매운 음식을 먹으면 코끝이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된다. 온도가 상승해 무더워도 땀이 분비된다. 긴장을 해도 땀이 흥건히 배일 수 있다. 사람은 온도나 음식, 심리적 자극을 받으면 땀이 맺히게 된다.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만 지나치게 땀이 많이 분비돼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면 질병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다한증(hyperhidrosis)이다. 땀의 분포에 따라 신체 전반에 나타나는 전신 다한증과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국소 다한증으로 나눌 수 있다. 국소 다한증은 주로 이마, 코끝, 손바닥, 발바닥, 서혜부, 간찰부, 겨드랑이, 회음부 등에 보인다. 다한증 원인은 가족력과 질병을 생각할 수 있다. 땀을 유발할 별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는 가족력과의 연관성이 높다. 가족 중에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경우는 절반 정도에서 다한증으로 고생한다. 또 다한증 연관 질병은 감염성 질환, 내분비 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빈도가 높다. 약물 중독도 원인이 된다. 인체의 땀샘은 아포크린 땀샘과 에크린 땀샘으로 나눌 수 있다. 다한증은 주로 손바닥 발바닥 등에 분포하는 에크린 땀샘과 연관된다. 다한증은 어린 시절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해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사전-2022-법규법인-1254)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다세대주택의 호별 감정가액 인정여부(사전-2023-법규재산-0004)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민(거주자, 법인 포함)의 역외 자산을 파악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수집과 역외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미국인(거주자, 법인 포함)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요구한다. 아래에 해당되는 미국인은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친 금액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①은행계좌 ②증권(해외증권 포함) 계좌 ③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 계좌 ④가상자산 계좌 ⑤그 밖의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 중에서 가상자산 관련 계좌는 이번에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