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 이전 상속분에 대해서는 불과 1억원에 불과했던 공제금액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 한도 60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을 때 보다 최고 600배까지 혜택이 늘어난 제도로써 20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완화된 가업승계 관련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실제 건수와 연도별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2017년 총 116건(평균공제 금액 21.2억원), 2018년 총 140건(평균공제금액 20.8억원), 2019년 총 113건(평균공제금액 19.6억원), 2020년 총 157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 2021년 총 195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점, 고용유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 때문에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한도가 의미없는 것으며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완화된 가업승계세제 관련 사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 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은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암보험의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 종양들을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 (보험마다 상이) 제자리암은 과거 상피내암과 동의어로 용어는 다르지만 질병분류코드는 과거의 상피내암 분류나 현재의 제자리암 분류가 같다. A~Z코드 중에서 D00~D09코드에 위치한다. 보상 실무에서의 제자리암은 의사가 써준 진단서의 병명이나 코드와 같은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병리의사의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자리암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암보험에서의 제자리암 진단의 경우 암으로 보험금이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의 일부만이 지급되며 보상비율 10~20% 정도로 처리되거나 별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처리대상이다. 암과 제자리암은 보험금 지급 금액의 차이가 크며 보험료 면제 혜택도 차이가 있다. 암 진단확정 시 차후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하는 보험들이 있지만 제자리암 진단 시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조건은 찾기 힘들다. 제자리암 진단 시 암과 동일한 조건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솔직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모두 알지만 실천이 어려울 뿐이다. 일단 최초로 종잣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종잣돈을 밑천으로 남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것을… 그 투자가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가상화폐이건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그만이다. 아니면 엄청난 수입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된다. 본인이 투자한 돈을 잃지 않고 사업을 크게 키워서 큰 재산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누가 모르겠는가? 무수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 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모습을 봤고 실제로 그룹 회장님들이나 자산가들에 대한 뉴스나 소식을 얼마든지 주변에서 접하고 있다. 즉,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부자가 되는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학습하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에이, 그때는 경제개발이 진행되었고 국가 부흥기였기 때문에 뭐에 투자를 해도 돈을 많이 벌어 재산을 늘렸잖아요?’ ‘그 정도 고금리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누가 돈을 못 모았겠어요?’ 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새마을 운동’이 내 살던 산골마을에 들어온 때가 70년대 중반이었다. 오지 중의 오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깊은 산골이었으니 새마을 운동도 전국적으로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이다. ‘잘 살아보세’라고 대변했던 새마을 운동으로 초가지붕은 스레트 지붕으로 교체되었고, 호롱불이 사라지고 전기불이 들어왔다. 차 한 대 겨우 지나던 신작로가 넓어지고 장마 때면 늘 넘치던 실개천에도 제방이 쌓였다. 그때는 부역(賦役)이라는 강제노역이 있었는데 가구마다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나가야 했고, 나가지 못하면 벌금을 물리기도 했으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늘 부역을 나가야 했다. 부역을 나가면 어머니는 가끔 밀가루를 한 포대씩 받아오곤 했었다. 그 밀가루로 어머니는 술떡을 만들고 반죽하여 수제비, 칼국수를 해 주셨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오신채(五辛菜)가 들어간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어린 내가 밀가루 음식은 그나마 잘 먹으니 어머니는 아껴뒀다가 칼국수며 수제비를 종종해 주었는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맛이 혀끝에서 여전히 감돌고 있다. 한설(寒雪)이 몰아친 어느 날 강남에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생존에 직결된 부분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공제가 문제된 판례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의 주택정책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과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택시장 불안 요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주택투기수요와 공급부족, 주택공급과 관련된 문제는 서로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 주택 문제 만큼은 고심을 한다. 지난 정부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의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해서 출범 초기부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려 했다. 공급을 확대해도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면 별 효과가 없으므로 투기수요를 잡아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지 못하면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른다. 물론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거나 저금리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여 역시 주택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정부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한 국가의 수도는 통치자의 집무실과 관저를 포함한 주요한 국가 기구들이 밀집되어 있다. 주요한 의사결정이 전국적으로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의 근간이 된 옛 수도의 모습은 왕이나 황제가 거주하는 왕궁이 있는 도성과 도성의 경제적 기반인 경기지역을 구분하였다. 현대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수도의 위치나 경제적 배경의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국가기구들의 분산과 분할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도의 조건 고대부터 시작된 중앙집권제는 도성을 중심으로 직할지인 경기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통치했다. 도성은 국가의 설립과 성장을 반영하면서 지배계급인 왕과 귀족들이 살던 국가의 중심지였다. 내부적으로 정치와 경제에서 월등한 힘을 가진 지역단위를 형성하면서 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선택되었다. 이론적 근거는 거중(거점지 중심)과 관중(관할지 중심)이며, 위치는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기 쉬우면서 외적의 침입에 항거하기 좋아야 한다. 유형은 분지형, 평원형, 반분지반평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장안에서 개봉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도성을
(조세금융신문=사샤) 이번 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메디치 은행의 성공 비밀인 환어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똥은 인간의 배설물이지만, 돈은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으니 당연이 돈 장사하는 일은 비난 받기 딱 좋은 일이 되었겠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는 금지되었고, 그렇지만 돈놀이 하는 사람들은 이자는 아니지만 이자와 같은 역할을 해 돈을 벌어 주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방식으로 이자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번 주제인 환어음입니다. 환어음 거래를 통해 부를 쌓게 된 메디치 은행, 환어음이란? 환어음은 이탈리아에서 물건을 사지만 당장 돈(플로린)을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런던의 롬바드 스트리트에 있는 은행에서 파운드로 지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환어음에 대한 정의는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죠. 지난호에도 말씀드렸듯이 메디치 등 은행가들은 동시에 상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실제 상거래를 통해서는 돈을 얼마 벌지 못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필요했던 지불과 결제에 관련된 업무에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일종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역사는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대외적인 것들까지 접하면서 함께 공존한다. 나는 삶은 순간순간의 단순한 흐름이 아닌 개인의 역사라고 생각하며, 소중하게 오감을 느끼고 표현하고 기억하여 기록까지 이어지도록 노력 중이다. 그중 지난해 내 ‘역사’ 단어가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중 아쉬움의 역사 속에 가장 부합되는 건이 2022년 12월 3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영업 종료를 탑으로 선정하고 싶다. 마지막 둘러봄을 위한 방문 때는 22년까지도 나의 거래처로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처음 방문해서 느꼈던 특급 호텔 로비라운지의 다채로움과 웅장함, 거래처 인수인계로 선배와 첫 방문했던 기억, 함께 했던 직원분들과의 미팅, 특히 함께 진행한 와인 갈라 디너 행사들과 함께 그 밖의 이슈들이 빠르게 머릿속 마음 속에 추억들이 스쳐 갔다. 이런 나의 시간과 역사가 함께 공존했던 곳의 사라짐은 묘한 안타까움 그 이상이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는 기록되고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 1983년 ‘1세대 현대 건축가’로 알려진 김종성 씨의 설계로 지하 1층~지상 22층의 700여개 객실을 보유한 5성급 호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드론 ‘바이락타르’ 등장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두 나라 간 전쟁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손쉽게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의 패전과 이후 내전까지도 바라보는 시각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외부 변수가 있었지만, 실전에 등장한 새롭고 강력한 공격 무기에 이목이 집중됐다. 러시아군의 값비싼 탱크, 포, 장갑차, 레이더들만을 정확히 집어 파괴하는 ‘바이락타르’가 그것이다. 심지어 러시아 헬리콥터까지 격추시키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강한 실전력을 입증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뒤바꾸는 신종 무기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고식이었다. 이 공포의 신종 무기, 바이락타르는 드론(DRONE)이다. 드론의 정식 명칭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로 무인(無人) 항공기를 말한다. DRONE의 원뜻은 벌이 날 때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말하는데, 드론이 날 때 나는 소리가 그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 무인 드론의 침범 사실 우리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드론 활약상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자공왈 빈이무첨 부이무교 하여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자왈 가야, 미약빈이락, 부이호례자야 자공이 말했다. “가난한데도 아첨이 없고, 부유한데도 교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禮를 좋아하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_학이學而 1.15 자공(子貢, 기원전 520년~456년)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부와 명예, 권력의 기준에서입니다. 그는 본래 위나라 출신이고, 본명은 단목 사(端木賜)입니다. 누구보다 말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공자도 그의 제자 중에서 자공과 재아(宰我, 기원전 522년~458년)를 언어 방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치와 행정 능력 덕분에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을 모두 지냈습니다. 공자가 14년간 천하주유를 할 때도 경제적 도움을 줬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학문적 성취도 보였기 때문에 공자가 총애하는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총명함으로는 공자학당 서열 2위였습니다(1위는 당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자 거래가 실종됐고 하루가 다르게 집값은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깡통 전세와 역전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집값 하락으로 급매물이 거래되자 일부 대단지에서는 동네 집값을 해친다는 이유로 급매물 거래자에게 보복성 발언과 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넘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어려워지면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 변수 2023년에는 금리‧대출‧입주 물량 주목해야 한다. 먼저 금리 변수가 있겠다. 금리는 담보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요를 이끌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공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을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한발 더 나아가 침체의 늪으로까지 빠지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명적이다. 문제는 전 세계 금리 시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창업주 등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가업승계 주식을 대체 언제 증여해야 가장 절세할 수 있을지 이다. 그런데 이 답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서 세무적 접근도 중요하긴 하지만 못지 않게 비세무적 요소도 검토해야 한다.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며 밀당의 과정이다. 따라서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창업주 등 증여자의 연령 65세 부터 75세 까지 즉, 치매 발병 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Q: 오랫동안 거래해 온 세무사가 올해 증여하면 주식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시기를 조절하자고 한다.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 A ▶ 비세무적 관점 : 치매와 65세 부터 75세 까지를 기억하자! 창업주들 중에서 주식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게 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지 묻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통상 65세) 부터 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령(통상 75세)’ 까지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자인 창업주와 수증자인 후계자 간의 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가령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종전 임대인은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나 자신은 실거주할 것이므로 갱신 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관하여 종전에는 하급심에서, 관련 정부부처 해설자료에서 다른 해석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여 소개해드린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임차인인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후에 갱신 거절가능 기간 내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