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000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000으로부터 같은 날 000원을, 2013.2.21.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000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000이 2015.1.1.청구인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7.부터 현재까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000 등 4개사(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5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28.~2019.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주식의 수량을 결정한 2018.10.29.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라 심판원은 증여일자를 2018.7.10.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를 증여받고, 2018.10.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000으로 산정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8.7.10.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재출하였다가, 2018.3.29.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3.29.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일자를 2018.12.1.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증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간편신고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 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으면 무신고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식으로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7.7. 주식회사 000(출연법인)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은 이자수입, 출연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등이며, 청구법인은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에 따른 서식(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000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았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따라 회신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의하면 2006년 7월경 000의 사업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은 9개의 건설출자자 등의 재무적출자자(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등과 함께 2008.1.16. 000주식회사(쟁점법인)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건설출자자들(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은 2008.2.26.과 2013.3.26. 사이에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와 이행약정(쟁점풋옵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건설출자자 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일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 사건 풋옵션)를 갖도록 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2013사업연도 중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자 이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000원 및 보장수익 000원(쟁점옵션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정 법률 시행 시기가 2018.4.1.이고 법률 시행일 이후 2018.4.15.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히 해석한 것일 뿐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9.24. 000원에 취득하였고 2018.4.25. 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5.11.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중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5.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5.11.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의 대상이 해외 집합투자자는 물론 국내 집합투자자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기준은 거래상대방의 위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 계약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와의 계약에 한정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자자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이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가 외화 투자에 나설 경우 원금 손실들의 부작용을 우려, 이를 사전에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규정을 두고 있다. 건의인의 이 과정에서 ‘외화표시 자산’이 국내를 벗어난 역외, 즉 ‘지역’에 따라 갈리는지 아니면 외화라는 ‘통화’에 따라 갈리는지 여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사안의 개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0.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같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5. 7.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0 내지 2013년도 귀속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관련규정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 000로부터 000소재 000공장용지 3,173㎡(쟁점토지)를 분양받아, 1994년 7월~1997년 5월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건물(쟁점건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9.2.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000에 쟁점토지 분양가액 조회를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 분양가액이 00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000만 인정하고 나머지 000은 부인하여 2020.2.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21.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친인척 명의자에게 그 수취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전체인건비의 지출을 부인한 것과 다르게 확인서의 제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취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9~2018사업연도 중 지출한 인건비 000원 상당에서 현장소장 및 본사 임직원의 친인척, 지인 등 154명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9.3.5.~2019.7.30.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추인된 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쟁점전체인건비)이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000은 현장소장(강000 등 24명), 나머지 000원은 대표이사 백000· 이000, 상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새로운 취득가액서를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득계약서에서 쟁점토지취득가액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그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 양도소득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9. 000토지 3.009㎡(쟁점토지)를 000으로부터 000에 취득한 후, 2019.1.25. 쟁점토지를 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 5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9.1.2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9년 2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근 지역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00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5. 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아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5.2.26. 유학컨설팅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8.27.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6.7.1.부터 현재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2019.8.19.부터 2019.9.27.까지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2.27.~2017.12.31. 기간 중 현금매출액 000을 신고누락하거나 업무무관비용 000을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과 처분청은 2020.3.10., 2020.4.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의 실제 대표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은행 등 타 계열사의 담보 물건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업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계약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건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 제 1항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다. 내부경영관리 목적이 인정될 때 자회사 간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있는 해당 법안이 보험사의 계약정보 제공에도 도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 제 1항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회신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 (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9월 설립되어 00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점으로서, 2014년까지는 사전면세점 형태로, 2015년부터 사후면세점(택스리펀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000에 본점매장이 있고 000에 지점매장이 있으며 000본점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000지점은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11.12.~2019.8.5.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관련업체인 사후면세점 000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한 임원이 2018.12월경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이 정리된 엑셀파일(000 총 26개 파일로, ‘쟁점매출자료’)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4년 중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체납법인)가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합계 000을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0.3.10. 체납국세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약혼자(현재 배우자)였던 000의 회사 대표인 000의 부탁을 받아 000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출근을 한 사실도 전혀 없거니와 회사 경영에 일체 간섭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청구인이 아닌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