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사안의 개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0.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같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5. 7.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0 내지 2013년도 귀속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관련규정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 황문호 세무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국립세무대학 2기로 8급 특채되어 1984년 4월 13일자로 국세청 발령받아 2개월 동안 본청에서 징세업무를 하면서 초년 국세공무원의 길을 나섰다. 동년 6월 27일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국세공무원으로서 본격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조사국에서만 16년 7개월을 할만큼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았고, 법인세 분야에도 6년 3개월을 했다. 황 세무사는, “인사만 나면 조사국에서 호출이 왔다. 그래서 중부청 조사3국에서만 16년 7개월을 근무했다. 범칙조사를 많이 했는데, 수입 양조업체를 조사한 사례도 있다. 사무관 승진 이후에는 중부청 조사1국에서만 6년 있었다”면서 “임환수 국세청장 재임 시 서기관 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 000로부터 000소재 000공장용지 3,173㎡(쟁점토지)를 분양받아, 1994년 7월~1997년 5월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건물(쟁점건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9.2.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000에 쟁점토지 분양가액 조회를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 분양가액이 00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000만 인정하고 나머지 000은 부인하여 2020.2.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21.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친인척 명의자에게 그 수취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전체인건비의 지출을 부인한 것과 다르게 확인서의 제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취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9~2018사업연도 중 지출한 인건비 000원 상당에서 현장소장 및 본사 임직원의 친인척, 지인 등 154명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9.3.5.~2019.7.30.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추인된 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쟁점전체인건비)이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000은 현장소장(강000 등 24명), 나머지 000원은 대표이사 백000· 이000, 상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새로운 취득가액서를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득계약서에서 쟁점토지취득가액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그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 양도소득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9. 000토지 3.009㎡(쟁점토지)를 000으로부터 000에 취득한 후, 2019.1.25. 쟁점토지를 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 5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9.1.2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9년 2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근 지역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00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5. 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아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5.2.26. 유학컨설팅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8.27.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6.7.1.부터 현재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2019.8.19.부터 2019.9.27.까지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2.27.~2017.12.31. 기간 중 현금매출액 000을 신고누락하거나 업무무관비용 000을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과 처분청은 2020.3.10., 2020.4.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의 실제 대표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9월 설립되어 00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점으로서, 2014년까지는 사전면세점 형태로, 2015년부터 사후면세점(택스리펀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000에 본점매장이 있고 000에 지점매장이 있으며 000본점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000지점은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11.12.~2019.8.5.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관련업체인 사후면세점 000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한 임원이 2018.12월경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이 정리된 엑셀파일(000 총 26개 파일로, ‘쟁점매출자료’)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4년 중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체납법인)가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합계 000을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0.3.10. 체납국세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약혼자(현재 배우자)였던 000의 회사 대표인 000의 부탁을 받아 000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출근을 한 사실도 전혀 없거니와 회사 경영에 일체 간섭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청구인이 아닌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공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말 현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관계법인)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000과의 차액인 000을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전기 선급비용잔액은 익금산입, 당기 선급비용잔액은 손금산입,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익금산입, 전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손금산입하여 평가손익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이 과다하게 손금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청탁대가가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이 2017.5.11.부터 2017.6.30.까지 000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2014사업연도에 공사비로 계상한 000을 청구인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000의 과세자료 중 000(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9.10.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거래처인 주식회사 000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000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