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른바 ‘대표자 상여 처분’이다. ◇ 대표자 상여의 개념과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26조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등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여는 명목상의 급여뿐만 아니라 현물·편익 제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면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된다. ◇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세무 현장에서 대표자 상여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자주 발견된다. ▲경비의 사적 사용- 고급 차량, 골프 회원권, 고가 미술품 등 인건비 과다 계상 ▲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관청이 ‘실질주주’ 입증 없이 2차 납세의무를 면책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한 개인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공시송달 절차 하자로 무효이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4구합69401, 2025. 6. 27.)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설립돼 같은 해 12월 폐업한 소프트웨어 개발·도소매업체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원고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부 보유한 유일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 과세관청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과 같은 해 법인세 5,434,730원을 고지했다. 원고는 “회사 감사로 등기된 제3자가 실질주주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질주주 다툼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에 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일본에서 들여온 판화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조세심판원이 수입업체의 청구를 인용했다. 업체는 해당 작품이 예술성이 인정되는 ‘오리지널 판화’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공항세관은 이를 ‘일반 인쇄물’로 분류해 부가세를 부과했다. 업체가 세관 결정에 불복하자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고, 심판원은 세관의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이 된 작품은 지난 2021년 5월 일본 경매사를 통해 수입된 A 작가의 실크스크린(스텐실) 판화 1점이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이 작품은 ‘그 밖의 인쇄물’(HSK 4911.91-9000호)로 분류됐다. 이후 업체는 ‘오리지널 판화’(HSK 9702.00-200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두 품목번호(제9702호와 제4911호) 모두 관세율은 0%로 동일하지만, 부가세는 다르다. 제9702호의 판화는 부가세법상 ‘예술창작품’에 분류돼 수입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면 일반 인쇄물인 제4911호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 실크스크린과 관세율표 분류 기준 실크스크린은 천이나 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됐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국내에서 사용한 특허권이라면 관련 사용료는 국내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다. 7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미국 소재 청구법인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정당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됐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국내에서 사용한 특허권이라면 관련 사용료는 국내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다. 7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미국 소재 청구법인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정당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법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비만·수면 관련 분야의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제약회사다. 청구법인은 지난 2017년 8월 내국법인인 A사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계약상의 권리를 국내 기업인 B사에 양도했다. B사는 2019년 10월부터 청구법인이 미국에서 보유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특허권은 한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으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며 세정당국에 경정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 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숙박시설 위탁자인 C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사로, A씨 등 수분양자들은 B, C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이후 C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분양계약에 따라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B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토지신탁 수탁자인 B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는지였다. 2심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 해당한다며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구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동요를 둘러싼 분쟁에서 쟁점은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선 선풍기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국내 수입업체가 패소했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테이블용·천장용 팬’에 해당해 관세율 0%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세관은 ‘기타의 팬’으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에서 폴딩 팬(Folding Fan)과 실링 팬(Ceiling Fan)을 수입했다. 두 제품 모두 모터가 내장된 USB 충전식 무선 선풍기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고리·거치홀을 이용해 ▲벽 ▲천장 ▲텐트 ▲유모차 등 다양한 장소에 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해당 제품을 ‘HSK 8414.51-9000호’(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 출력 125와트 이하)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은 이를 수리했으나, 이후 품목분류 검토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특정 장소 전용이 아닌 범용 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HSK 8414.59-9000호’(기타의 팬, 기본관세율 8%)로 재분류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를 하려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 2025두31960, 25. 6. 12.). 대법은 최근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A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강서구청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는 2017년 1월 20일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강서구청에 같은 해 2월 1일 중과세율 배제 및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해당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년 3월 19일이었다. 강서구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세 달 조금 부족한 시점인 2021년 12월 27일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 중 법정구속되자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타고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해 진입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2회 공판기일에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방법을 위반한 과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A씨는 3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