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근무일 외의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직할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이 안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0. 000취득한 000답 합계 4,011㎡(1,215평, 쟁점농지)를 약 9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2018.8.10. 000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0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9.4.22.~2019.5.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9년2개월)중인 2009.6.10.~2014.11.30.의 기간 동안 (약 5년 7개월)000정규직으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8.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이 건축법상 시설로 사용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9. 신축으로 취득한 000 2층 주택(양도주택)을 2017.6.9.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8.1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000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사 결과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000(쟁점건물)의 20분의 1 지분(쟁점지분)을 소유하였고,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주책 외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당초 주거용으로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사건의 개요 H사는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5월 28일 H사에 대하여, H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인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보다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부인된 금액을 H사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 그 후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7월 1일 H사에게 일용직 인건비 지급관련 적격증빙 미수취를 원인으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함께 통지하였다. 2.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해석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취형태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하여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배당금에서 2006·2007년에 수취한 금원을 추가로 차감,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3. 의약품 원료를 수출하는 홍콩 소재 000(최초 설립시 청구인이 90%, 청구인의 배우자가 1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2011년 말 배우자 지분을 인수하여 주식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000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홍콩법인은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000지방국세청장은 2013.12.2.부터 2014.1.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000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며, 명의신탁의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대 609㎡ 및 같은 리 000대 265㎡의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로, 2017.6.5.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제수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2018.7.11.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증여세 과세가액인 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금액)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4.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000은 청구인의 제수로 2015.4.2. 교환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2017.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처 간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에 의하면 조사청인 000세무서장은 2014.12.24.까지 청구인이 설립한 철강재 가공,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000주식회사(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000(쟁점①매입처), 000주식회사(쟁점②매입처), 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000손금불산입한 후, 000대하여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000(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시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다. 조사청은 2016.10.27.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6.11.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2014.7.11. 미국 소재 쟁점판매자와 쟁점계약물품 10세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에서는 청구인을 쟁점구매계약 이행과정 등에서 쟁점판매자를 지원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3.4.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쟁점계약물품 중 1세트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하고, 관세법 제9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000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전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공사는 2010년 5월경 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 또는 원주민들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은 상가조합(이 사건 조합)을 구성하고, 이 사건 조합은 ○○공사와의 사이에 2010. 7.경 △△ 서구 AA동 1061 대 1465.4㎡ 등(이 사건 토지)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년 7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을 A가 운영하는 ㈜D개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6월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A는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토지구입대금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 또는 신설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이나 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게 되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빙제시가 부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에게 한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1.14. 000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000을 설립하여 1994.1.14.부터 2006.12.6.까지 000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000세무서장은 000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0002003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000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 000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000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조사처 파생자료에 따라 2011.11.18. 청구인에게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납세고지서 3매(이하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토지를 취득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은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공사계약 등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2.23. 법인등기부 상에 가맹사업, 식품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식품, 식자재 및 공산품에 관한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12.10. 처분청으로부터 000 토지 1,977㎡(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여 창업계획승인을 받고, 2019.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