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은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토지의 세율인상 예고는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토지주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급히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국민의 공분을 산 LH사태로 인해 애꿎은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사 세법이 미래에 개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지 증여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토지 증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기준시가에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것만 생각하는 지주가 십중팔구다. 증여계약을 완료하고 단순히 세금계산을 위해서만 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 전 다양한 절세방안과 수증자의 추후 양도까지 고려한 절세 자산관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같은 부채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 한다. 또 한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겸용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하여야 한다.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6 ②). 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다. ②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이후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도 고가겸용주택(12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이 판단한다. 고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정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전체(주택과 상가 합계) 양도가액이 12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양춘가절(陽春佳節) 따뜻한 볕 들어 엄동의 기운 몰아내니 비로소 봄이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시절도 시작되었다.” 화엄사 흑매는 피어나지 아니하고 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난다. 다만 성급하게 찾은 발걸음과 피어날 때가 안된 매화가 서로 엇박자 났을 뿐이다. 화엄사 계곡은 흑매 뿐만 아니라 산수유를 비롯한 다른 꽃들도 꽃봉오리를 앙다문 채 터트릴 기미조차 없다. 다만 노고단으로부터 흘러내려 오는 물줄기 소리가 요란한 걸 보니 봄이 지척에 있음을 대신 알려준다. 이렇듯 화엄사 계곡으로 꽃을 찾아 떠난 이른 봄 여행은 먼발치서 마중만 하고 돌아서야 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피어날 때와 찾는 이의 발걸음이 제때여야 만개한 인연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소함도 연이 닿지 않으면 비껴가거나 마주할 수 없다는 사실, 화엄성중(華嚴神衆) 가득한 화엄사 계곡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순천 웃장, 넘쳐나는 인심 순천 웃장으로 간다. 순천에는 웃장뿐만 아니라 아래 장도 있다. 짐작했겠지만 웃장은 위쪽에 있는 장, 즉 순천 북쪽에 있는 장이고 아래 장은 순천 남쪽에 있는 장이다. 시장이 그러하듯 순천 웃장에도 시절보다 먼저 봄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년만에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오미크론으로 한층 불안 지수가 올라가더니만,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전시회 기간을 5일부터 7일까지로 줄였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대거 불참하였고, 미국과의 정치적인 이슈로 중국 기업들의 참여도 상당히 줄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코로나를 뚫고 CES를 다녀온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금번 CES에 대한 분석 기사들은 다양하게 올라온 것 같다. 새로운 기술들의 소개와 같은 유익한 기사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필자는 젊은 청년들과 서포터스에게 감동을 받은 바가 크기에 이에 대하여 써보려 한다.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은 유길준이다. 그는 188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유학하며 하버드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갑신정변으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게 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 188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간다. 그 후 1890년 6월 10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이후 의사시험에 합격한다. 여성으로서 최초의 미국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이전가격)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다국적기업은 지분관계가 있는 등 특수관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마케팅하면서 다국적 기업 전체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를 뛰어넘는 경영 전략을 수행한다. 다국적기업은 모기업과 관계기업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조직체로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은 다국적기업이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현지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 간에 원재료 및 제품을 수입하는 때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해당한다. 다국적기업 과세가격 사전점검(Pre-Audit)이란? 다국적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신고한 과세가격이 관세법령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적합한 과세가격인지 여부를 관세청(또는 세관)이 기업심사(관세 세무조사)하기 전에 관세법인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가격 사전점검은 관세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이 관세청(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있을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난 12월 10일 미국 중서부와 남부 6개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9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수십 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토네이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참사가 아마존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조사로 번졌다. 일리노이주 에드워즈빌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창고도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직원 중 6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아마존의 규정준수 관련 조사를 벌였다. 이 와중에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가 하필 재해가 발생한 당일 세 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를 자축하는 메시지를 올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애도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참사가 난지 24시간 만이었다. 아마존 기업의 리더십 14가지 원칙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고객에 대한 집착이다. “Leaders start with the customer and work backwards” “리더는 고객에서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직원에 대한 부분도 있다. 최고의 직원을 찾고 육성하라(Hire and Develop the Best)는 원칙이다. 하지만 직원의 행복과 안전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이 극진한 사랑을 쏟는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주인이 노환이나 지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렵게 되거나 때로는 반려동물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일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만한 친지 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이런 경우 신탁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신탁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를 반려동물 신탁(pet trust)이라 한다. 미국의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은 반려동물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이 가능하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급부를 하는 등 신탁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의 3 당사자가 있다. 그런데 때로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일정한 신탁목적만 정해진 경우도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개인적으로 8년 전부터 연말이면 혼자서 진행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 취향이 담긴 ‘저만의 순위 정하기’가 그것인데, 한해 돌아보기를 통해 여러 분야의 베스트5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항목들 중 2021년 가장 감명 깊게 즐기고 보았던 영상물 1위를 EBS에서 방영된 ‘위대한 수업 – 그레이트 마인즈’ 총 6강 중 5강 ‘제프리 삭스 – 지속 가능한 발전’ 편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류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고민한 ‘와인만(Just Wine)이 아닌 와인도(Also Wine) 함께’라는 문구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영상을 보며 더욱 몰입했고 그래서 가장 높은 순위를 주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강조하는 국내외 경영환경과 연결시키는 ‘ESG 시대’에 대한 포커스는 주류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연관성이 깊었으며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방침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약자입니다. 인간은 산업화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연속적인 세제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최고 12배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세 중과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인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지지분이 큰 거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설용지로 계상될 주택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취득세 중과대상 판정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바 주택 취득 전에는 중과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택취득세 중과가 사업의 사활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행법인, 주택 건설업자, 개인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취득세 중과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칙적인 주택취득세율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농지외 비주거용 부동산(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11 8호) 법인 및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봉래폭포 저동항에서 성인봉 방향으로 2km 지점에 있는 봉래폭포는 울릉도 유일한 폭포이며, 그 수량은 매일 3000톤 이상 흘러내린다. 오염원이 전혀 없는 원시림에서 흐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고 맛이 좋아 저동과 도동 주민들의 식수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폭포 오르는 중간쯤에는 사계절 내내 섭씨 4도를 유지하는 풍혈(風穴)이 있는데, 전북 진안의 풍혈, 경남 밀양의 얼음골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풍혈지역으로 손꼽는 곳이다. 천연냉장고와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자연 바람이 나오는 풍혈은 여름철 지역 주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처다. 성인봉 울릉도의 주산(主山)이며 성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어 성인봉(聖人峰)이라 부르는 성인봉은 그 높이가 해발 986.7m에 이른다. 성인봉 기점에서 세 방향으로 흘러내린 산맥을 따라 서면, 남면, 북면으로 울릉도의 경계가 나뉜다. 성인봉에는 300여 종의 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정상 부근의 원시림은 여럿 희귀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도동이나 사동을 출발하여 정상 너머 나리분지로 내려오는 산행길은 울릉도 여행의 백미로써 빠뜨리지 말아야 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금까지 문화콘텐츠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정리하고 이의 국제교역을 위해 필요한 국제적 분류(classification)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규범을 빈틈없이 활용하여 우리의 문화상품을 부작용 없이 국제적으로 적극적 확산키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콘텐츠 즉,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FTA와 같은 국제규범에서 말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입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에서 서비스의 수출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국제규정은 적용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국제규범 중 하나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선 그 적용 대상이 서비스 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UR협상을 통해 서비스의 국제적 교역 장벽을 제거하고 이의 자유화를 가속화 하기 위해 제정된 WTO 다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서비스 수출입 범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들이 특히 FTA를 통해 진일보한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하는 데에도 이 기본틀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정을 맺는다. GATS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대상을 다음 4가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2021년 연말, 기록적 한파의 발생으로 급기야 12월 27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15.5゚C로 떨어지면서 41년 만에 가장 낮은 날씨를 보였었다. 때마침 강원, 전라권은 폭설까지 이어지자 안그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침울하던 연말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은 모양새였다. 그래서일까? 으레, 겨울철이면 조금이라도 기온이 높은 곳들을 찾아 골프수요는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해마다 보여 왔으나, 그 끝자락에 위치한 제주지역은 이번 겨울에 좀 더 특별하게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서 에이스회원권거래소는 이색적인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2021년 회원권시장에서 제주지역에 있는 회원권들 대다수가 급등하면서 상승률을 비교한 순위에서 이례적으로 상단에 그 이름들을 올렸다. 제주지역은 한때 증가한 골프장에 비해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수가 자의든 타의든 간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였고 회원권시장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감까지 나왔던 곳이다. 그러니 단순하게 반등도 아닌 시세 급등은 의외의 현상이라는 반응들이 나올 법하다. 특히, 주요 종목 중에서 핀크스회원권의 경우는 연간 상승률이 105.1%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1년이 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다. 2022년인 임인년(壬寅年)은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대선과 지방선거, 본격 시행을 앞둔 규제,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이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예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역은 안갯속 전망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배경이 되면서 부동산 시세에도 수혜를 얻을 수 있어서다.그렇다면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 새로 개통을 앞둔 철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아보기로 하자. 2022년 개통을 앞둔 주요 노선 구간으로 ▲전철 4호선 남양주 연장선인 진접선(3월경) ▲서해선 소사대곡선 소사-원종 구간 우선 개통(5월경) ▲신분당선 강남역~신사역 연장 구간(5월경) ▲서울 경전철 신림선(5월경) 등이 있으며 대부분 상반기에 개통이 몰려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전철 4호선 남양주 연장선인 진접선 전철 4호선 남양주 연장선인 ‘진접선’이 올 3월경 개통을 앞두고 있다.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부터 경기도 남양주 진접역까지 14.2㎞를 연장하는 사업으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은 토지 증여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해가 되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지주들은 한 숨을 놓았지만 부랴부랴 매도와 증여를 한 지주입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자산 변동으로 인해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추후를 대비하자, 미리 알아보는 토지 증여 이와 유사한 세법이 차후에 개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비사업용 토지는 그간 수차례 개정을 통해 토지주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증여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미리 가져 차후를 대비하도록 하자. 토지 증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토지를 자녀에게 기준시가로 증여한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LG화학에서 분할해 상장됐다.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LG엔솔의 시가총액은 약 117조원이다. LG엔솔 82%를 보유해 그 지분가치만 95조원에 달하는 LG화학의 시가총액은 고작 45조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유통되는 LG엔솔 주식 1주와 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 주식 1주의 가치가 현저히 다르게 평가됨을 의미한다. 유통 중인 자회사의 주가를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지분에 적용하여 모회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왜 유통 중인 자회사 주가만큼 평가받지 못할까? 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 주식을 전부 현물배 당한다고 상상해보자. 알맹이가 빠진 LG화학 시가총액이 배당락 이후 0원이 된다고 해도 분배 받은 LG엔솔 주식만으로 LG화학 주주의 부는 45조원에서 95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LG화학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LG엔솔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한다면 LG화학은 당초에 인적분할을 한 셈이 된다. 물적분할로 주주 가치의 훼손이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LG엔솔 주식을 현물배당해서 인적분할과 유사한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