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단,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 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축소됐던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한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천641명, 법인이 1만3천461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로, 1천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공개 명단에 올랐다. 이 명단에는 세금 1천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 715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 570억원을 체납한 주수도 전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방안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목적도 있지만, 핵심내용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하고,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선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집권 민주당이 코로나19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이에 대응한 큰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위축된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한편, 청정 에너지 생산 및 국내 제조를 지원해 탄소중립 성과를 한층 가속화 할 입법에 착수했다. 다양한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경제를 탈탄소화,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과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등 취약한 지역사회에 투자・지원하는 법안으로, 특히 수소에너지 생산 때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차별적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인과 산업계, 언론인 등을 위한 법률정보 사이트인 <제이디수프라(jdsupra)>는 2일(미 현지시각) “미국이 집권 민주당 주도로 청정수소(Green Hydrogen)에 대한 세액공제(deduction)를 포함한 이른 바 ‘인플레이션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4330억 달러 규모의 세입예산 조정이 부수된 이번 ‘인플레이션 저감법’에서는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해 생산자에게 킬로그램(kg)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기업 상속세 1000억 감면(가업상속공제)안이 원안대로 국회 통과될 경우 중견기업 상위 3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견기업 77.5%가 기업 상속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특정 대주주 일가에 기업 경영권을 귀착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축소하는 것은 실존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 상속, 증여 때만 부정하는 조치로, 시장원리에 벗어난 혜택”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하는 통칭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장인 등 소상공인의 맥을 잇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다가 근로자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확대됐지만, 2022 세제개편안에서는 고용, 업종 제한을 풀어버리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대기업 경영진 일가에 최대 1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주는 등 사실상 일가 세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연 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 자발적인 시가평가를 유도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가격 평가 시 참고할 기록이 거의 없다. 이 탓에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월등히 낮아 세금을 낮추는 편법을 열어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국세청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신고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가운데 현재처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세액공제로 전환해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인하자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들이 고물가로 고난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불황 수혜 업종에 세금을 물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에만 써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곳은 의원 1석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유사는 고유가 일수록 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매입단가가 높은 만큼 마진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경쟁사간 가격경쟁으로 적정선을 찾아가지만, 유류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필수 원자재인데다 소수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서 경쟁에 따른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도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자를 미루지는 않기에 불황에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어서 금리상향이 이뤄졌기에 올해 은행 수익 전망은 장및빛이다. 몇몇 주요국들은 이러한 업종에 세금을 물려 불황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시행 또는 시도 중이다. 미국 하원은 원유 사업자에게 러시아-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우대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일정 수준 경력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여기에 덧붙여 2차 시험 일부 과목마저도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포섭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지만,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 응시과목의 난이도는 대단히 낮고, 응시하지 않는 혜택 과목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감사원도 지난달 26일 출제와 채점에서 부실절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력 공무원 합격자는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무사 외에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반기까지의 세수가)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 등 세입 여건에 불확실성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올해 세수 전망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올해 53조5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비 36조5천억원 증가했다 해도 앞으로 반년간 16조원 넘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하반기 경기 둔화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세입 여건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세수 변동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해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이 '국세청 책임론'을 제기하자 김 청장은 "국세청은 전체 세수전망은 하지 않고, 세수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세수추계 개선방안에 따라 매월 자체 전망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부자 감세의 정의는 상대적 고소득층, 상대적 고액 자산가에게 저소득자보다 금액 기준으로 더 많은 세액을 깎아주면 부자 감세가 된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액 자산을 보유한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연봉 1억2000만원에 더 많은 세금감면액을 주는 소득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면서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금을 27%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로 2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비율 비교라는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비율 비교가 금액 비교보다 우월하다는 데 대한 아무런 논거도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