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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부세 강화’ 품은 부동산 세제대책, 내일 발표 유력

과세표준 구간 조정, 투기목적 단기매매 과세 강화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강화·완화 두고 고민

[사진=연합]
▲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오는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착수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에서는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춰 과세대상을 늘리거나 특정가액 이상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공시가격 기준 다주택가격 합산 6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범위를 더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 등 공제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신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해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이 선을 그을 계획이다.

 

또한,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 차단을 위해 주택 매입 후 1~2년 사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세율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강병원 의원안인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팔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안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부과받는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퇴로’를 위해 양도세를 높이지 않거나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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