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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관세심사위원회 심의→의결기관 전환. 심사청구 공정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전면허용, 위법 사항이 있을 때만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심사청구 관련 의견 제시 수준에 머물렀던 관세심사위원회가 의결기관화된다.

 

관세심사위는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심의기구다.

 

과거 관세심사위 심사청구 심의 결과는 참고사항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심사위 의결에 따라 심사청구를 처리하게 바뀌었다.

 

다만, 관세심사위 의결에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했다.

 

수정수입계산서란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수입자가 수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전면 허용한다.

 

관세법상 벌칙사유(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자료 파기 등) 등 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이 거부된다.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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