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홍남기 부총리 “금번 세법개정안, ‘조세 중립’에 방점”

22일 오후 개정안 확정 발표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번 세법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코 코로나 시대 선제대응을 세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는데 그 역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1/4분기 방역피크, 2/4분기의 경제 피해에 저점을 찍으며 하반기부터 그리고 3/4분기부터 반드시 반등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 당과 밀도 있게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만 세법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자리했다.

 

정부는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